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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기 관련 언론보도의 선정성

Ⅱ. 선행연구의 검토

4. 신상털기 관련 언론보도의 선정성

신상털기는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운 기사 거리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사를 더 욱 흥미롭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가미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끄는 기사 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장치 중 가장 확실한 것이 보도의 선정성을 증대

시키는 것이다(노성호․이기웅, 1996).

2004년 12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소셜미디어 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성폭행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 여자친구까지 무차별 신상털 기가 이루어졌고, 가해자가 아닌데도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까지 확대되었다. 대 부분의 언론들이 경찰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한 최초 보도에서 피해 여중생의 성(姓)과 사는 곳을 노출, 신중치 못한 보도로 질타를 받은 것 등은 언론이 충분 히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일단 보도부터 하고 보자는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한 경 우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신상털기 관련 언론보도의 선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초등 제자와 성 관계 여교사 사건’이다. 2017년 8월에 발생한 일명 ‘경남 여교사 초등 제자와 성 관계’ 사건은 30대인 모 초등학교 여교사 스무살 차이 나는 6학년 초등학교 제자 와 성관계를 맺은 사건으로, 사건이 보도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교사의 신상을 추적하는 게시글들이 이어지고, 초등학교 여교사와 피해자인 초등 학생의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유출되어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다.

국내 대부분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의 선정성을 부각하고 여교사 중심의 시각에서 사건을 묘사한 데 반해 피해 초등학생의 심정이나 그가 받은 충격에 대해 우려하거나 그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의 기사는 쓰지 않았다. 결과 적으로 여교사 본인의 처벌은 차치하고라도 피해자인 초등학생에 대한 신상정보 노출과 비난은 흥미 위주의 보도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2016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언론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1위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태도, 2위가 권력과 유착된 보도 태도, 3위 가 전체 국민의 입장보다 언론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보도 태도, 그리고 4위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3)

언론이 보다 더 흥미롭고 보다 더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이 끌어내고자 하는 것은, 언론이 사회 내에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도

3)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년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통계표’, http://www.kpf.or.kr/site/kpf/ex/

board/View.do?cbIdx=248&bcIdx=18356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노성호․이기웅, 1996; 문선아, 2015). 선정 보도는 언 론사들이 시청률이나 클릭 수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는 사건이 생기면 크기에 상관없이 자극적인 부분만 확 대 재생산하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황색저널리즘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 황색 언론들은 ‘냄비 식’, ‘터뜨리기 식’, ‘선정적’인 보도를 특징으로 하며, 오로지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과장되며 추측이 섞인 보도를 단발적·근시안적으로 보도한다. 이런 언론들이 ‘떼거지처럼’ 몰려가 일시에 폭발 적으로 쏟아내는 기사들은 독자들이 중요한 사안을 단순한 흥미 위주의 가십으 로 인식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박명진, 1989 : 김선남 외, 2003).

대한항공 일가 관련 기사 역시 그렇다. 방송과 언론은 마치 대한항공 일가가 천하의 몹쓸 짓을 저지른 죄인인 것처럼 몰아붙였지만 법적으로는 미미한 범죄 임이 밝혀지고 있다. 대한항공 일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분명히 잘 못해왔다. 그러나 먹잇감을 찾은 언론은 앞뒤 구분 없이 표적이 된 사람들의 사 생활을 갈가리 찢어놓아서 보도하고, 무슨 큰 사태가 터진 것처럼 부풀리고, 며 칠간 온 나날에 같은 뉴스를 내보내 멋잇감이 된 사람들을 사회에서 매장하려는 듯하다. 언론은 대중의 호기심과 알 권리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말초적인 기사 를 정당화한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카니발 폭행남에 대한 보도 역시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 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4)를 통해 기사화된 사건이다. “칼치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아내와 어린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했습니다. 이런 사람 그 대로 나둬도 되겠습니까?”라는 영상이 인터넷상에 알려지게 되고 언론이 다시 이 기사를 보도하게 되었다. SNS에서는 무차별적인 신상털기가 이루어졌고, 이 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오히려 언론이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한 가십성 기사를 쏟 아냈다. 점점 언론의 정도를 잃고 대중을 흥분시키는 신변잡기적인 기사를 쏟아 내고 있는 것이다.

언론사는 자신이 생산해내는 기사에 어떠한 뉴스 가치를 담아내느냐에 따라 사회적인 역할을 평가받기 때문에, 이용자가 납득 할 만한 수준의 기사를 제공 해야한다. 그렇지 못하면 언론의 존재 이유라는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

4) 한문철 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H5U89kvHrVxxS80xpoOy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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