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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는 연료에너지산업 발전, 국가 에너지거버넌스 추진 방향 및 과제 등 과 관련하여 과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대책들이 명시되어 있음.

‒ 이러한 대책들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관련 기업과의 협의 하에 필요에 따라 수 정・보완될 것임. 충분한 국내・외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에너지산업의 지속적 발 전을 위한 가격・조세 정책이 마련・추진될 것임.

¡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대책들은 다음과 같음.

1) 국내 에너지 시장거래

‒ 반독점규제 메커니즘 개선

‒ 시장 모든 참여자의 에너지 수송인프라(파이프라인, 전력망, 난방 네트워크)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접근성 보장

‒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생산자 간 경쟁 촉진, 러시아 에너지시장과의 통합, 에너 지 자원의 역내 시장거래 증대

2) 에너지 가격 및 관세 정책

‒ 향후, 가스 및 전력 산업에서 정부에 의해 결정된 가격 및 관세율의 상한선 내 에서 가격과 관세율의 장기적 조정 추진

‒ 가스 및 석탄 가격의 국내 및 해외 시장간 차이 해소와 국내 시장에서 가스와 석탄 간 경쟁 환경 조성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적정 수준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 보장을 전제로 가스, 전력, 난방 산업에서 지역간 및 개별소비자 간의 교차 보조금의 2 단계 폐지 추진

‒ 반독점정책 추진과 국내시장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에너지 거래소 가격 기능 강화

‒ 연료에너지산업의 가격형성 투명성 증대를 위해 거래서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주요 연료에 대한 러시아 가격지수 형성

‒ 송전회사의 투자 수익 및 운영 벤치마킹, 합리적인 전압별 요금제 시행 등을 기 반으로 열・전력 요금형성 체계개선, 에너지 공급서비스 요율 책정방식 개선

‒ 열공급 서비스의 ‘기준가격’ 도입, 열 생산원가를 반영한 가격형성 방식으로 전환

‒ 국내기업의 가격변동 위험 헤징과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계약방식(선물, 옵션,

“연료에너지산업 발전과 국가 에너지거버넌스 추진 방향에 있어서 관련 대책들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 가능”

스왑 거래 등) 개발

・ 투자구조에서 탐사 및 채굴부문의 투자비중은 25~28%p 증가(63%에서 88~91%)하고, 가공부문 비중은 8~10%p 감소, 수송부문 비중은 18~19%p 감 소할 것임.

・ 전체적으로 연료에너지산업에 대한 전체 투자에서 석유산업의 비중은 47%

에서 39%로 감소함.

‒ 가스산업의 후반기에 요구되는 총 투자액은 기준기간 보다 52~58% 증가할 것임.

・ 투자구조를 살펴보면, 탐사・채굴부문 투자비중은 10~11%p 증가(32%에서 42~43%)하고, 가스 지하저장 및 가공부문 비중은 5~7%p 증가, 수송부문 비 중은 15~18%p 감소할 것임.

・ 연료에너지산업에 대한 전체 투자에서 가스산업 비중은 보수적 시나리오에 서는 28%에서 38%로,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33%까지 증가할 것임.

‒ 석탄산업의 경우에 후반기에 요구되는 총 투자액은 기준기간 보다 7~10% 증가 할 것임.

・ 연료에너지산업 투자에서 석탄산업 비중은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거의 변 화 없고,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3%에서 2%로 감소할 것임.

‒ 전력산업의 후반기에 필요한 투자액은 기준기간 보다 50% 이상 증대될 것임.

・ 투자구조에서 화력발전부문의 투자비중은 3~5%p 증가(33%에서 35~37%)하 고, 원자력발전부문 비중은 2~5%p 증가, 수력발전 및 재생에너지원 발전부 문의 비중은 변화가 없고, 송전부문의 비중은 6%p 감소할 것임.

・ 연료에너지산업 투자에서 전력산업 비중은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22%에서 20%로 감소하고,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2%에서 25%로 증가할 것임.

‒ 재생에너지원의 후반기 투자액은 기준기간 보다 5~7배 증가할 것임.

・ 전체 에너지공급부문에서 재생에너지부문이 차지하는 투자비중은 4%에서 10~12%로 증가할 것임.

‒ 기타 부문에서 기준기간과 비교해서 후반기에 요구되는 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음.

・ 중앙난방 부문 3~17% 증가

・ 분산형 전원개발부문 3~4배 증가, 에너지수급부문에 대한 투자 총액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29%에서 34~49%까지 증가

‒ 경제 전체에 투자된 총액에서 에너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준기간에 25.9%

에서 후반기에 16~19%까지 감소

¡ 러시아 기업에 대한 서방의 국제 자본・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제재 상황에서 자기자본 증대, 외부차입(우선적으로 러시아 금융기관), 주식발행 등이 활발히

“러시아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국영기업의 정부 출자와 러시아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대출 중요성 증대, 그러나 이것도 국가 재정 악화와 금융시장 미발달로 어려운 상황”

이루어질 것임.

‒ 국가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법으로 명시된(수입대체, 위기대응, 극동지역 우선개 발 등) 경우에 연방예산으로 러시아 신용기관 및 국영금융기업(러시아 대외경제 은행)으로부터의 신용에 대한 이자상환 지원 및 보증이 제공될 것임.

‒ 추가 재원으로 세계 자본시장을 통한 차입금과 외국인투자자금이 있음.

‒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 투자계약, R&D 지원, 기타 연방법 및 규정에서 명시된 각종 지원책 등이 존재함.

¡ ES-2035의 1단계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목록과 시행시기, 기대효과 등이 포함 된 로드맵이 수립되고 있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