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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정책적 시사점

1. 시장과 정부의 역할 재정립

시장의 질서를 관리하기 위한 검사·검증 기능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 정 도에 따라 다양하다. 시장 중심으로 국가 발전을 모색한 미국의 경우는 시

장 자율형 관리방식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은 미국보다는 좀 더 정부의 개입 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직접, 혹은 공공기관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되, 민간참여로 인한 부작용 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해 대처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검사·검증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별도로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권한을 이양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시장이 발전하면서 민간과 경합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시장참여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장 의 자정 능력을 담보하는 것이다. 즉, 민간부문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민간과 공공의 시장점유율 현황, 감독기능의 귀속처, 경쟁중립성을 둘러싼 논란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 하였을 때, 시장질서 보장을 위한 적절한 시장참여 형태는 공공기관이 민간 부문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검증의 기능이 국가 질서 체계에서 수 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비록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 효율성, 안전관리 성과 등에 있어서 경쟁의 효과가 있고, 민간의 시장참여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공공기관이 지금과 같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고, 민간부문이 누리기 힘든 정부의 여러 지원 속에서 이룬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공기관이 검사수행 비중을 늘려 비대화되었을 때도 현재 수준의 효 율성이 보장될지도 의문이다. 민간부문의 시장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은 또 다른 측면에서 공공기관 주도의 검사시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 다. 현실적으로 민간부문이 진출하여, 정착한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시설투 자, 종사자들의 직업안정성을 고려하면 현재의 시장개방 흐름을 되돌리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은 공공기관이 직접 적인 검사업무를 민간부문에 이관하고, 이를 감독하는 심판기능을 공공기관 에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민간검사사업자의 지정권한,

이들에 대한 감독 및 심판 기능은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으나, 후자의 기능은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인력, 전문성, 핵심업무와의 합치성의 측면에서 판단할 때, 현행과 같은 지자체에 의한 감독체계보다는 공공기관의 단독 내지는 지자체와 공동 감독업무를 수 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아직 민간의 시장참여 가 활발하지 않은 분야는 공공기관의 선수 기능을 인정하고, 시장의 안전관 리능력의 신장 여부를 살펴가면서 시장의 개방속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나. 시장 선도 역할 강화

공공기관이 시장을 선도하는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첫번째 기능은 자 격자를 관리하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자격이 되지 않는 민간사업자들이 난 립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정 보 비대칭에 의한 선택 오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교육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검사·검증을 수행하는 민 간사업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과 관련된다. 셋째, 교육기능의 연장 에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시장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 시장은 수익을 추구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준을 개 발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다. 부실검사에 대한 처벌 강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인 관련법의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토부 점검결과와 같이 검사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동기로 나타나 부실검사로 이어지는 사 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매해 20~30%의 자동차 검사 민간사업자가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고 있으나, 쉽게 근절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 수준의 처벌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법을 준수하는 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부실검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한번이라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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