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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효과성 분석-검사,검증기관의 기능 재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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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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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효과성 분석: 검사 · 검증기관의 기능 재편을 중심으로. 2015. 12.. 이원희·하세정.

(2)

(3) 서 언 공공기관은 법적 성격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누어 진다. 그러나 기능에 따라 구분하면 국민경제 속에서 에너지, SOC, 국민생 활, 문화 복지 등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검사·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국민경제의 구조 속에서 어떠한 역할 정립이 필요한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197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검사·검증 기능은 시장 질서를 통제하기 위해 국가의 기능으로 수행되었고,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독점적 지위를 부 여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공공기관에 의한 독점구조에서 시장 경 쟁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사·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 동하고 있는지, 시장 개방 속도를 강화할 것인지,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공 공기관의 공적인 기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검사·검증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장경쟁체제가 도입된 교 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시설 안전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8개 기관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경쟁이 도입된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검사품질에 대한 우려와 사각지대의 발생이라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쟁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 과나 효율성은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간이 맡고 있는 검사업무의 비 중이 커,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순기능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 로 민간의 시장참여를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이 시장질 서를 회복하는 심판의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건상 공공기관의 시장참여가 지속된다면,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합적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 OECD에서 개발된 경쟁중립성 개념에 입각하여 진입, 업무 범위,.

(4) 수지 차 보전 등에서 불공정 경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공공기관은 점 차 시장의 질서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연구·개발 기능 강 화, 민간기관에 대한 교육 기능 강화, 부실 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 등을 통 해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 이러한 공 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공익성을 강조하는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을 선도하는 지표를 강화하여 기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는, 경쟁중립성 보장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 영역을 좀 더 과감하게 개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는, 수지 차 보전기관으로서 의 관리체계를 재설계하여 좀 더 명확한 회계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안은 향후 중요한 공공기관 관련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애로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 각도의 노력이 있었다. 경쟁체제 도입 이후의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후 효과를 위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1990년대에 경쟁이 도 입되었기 때문에 자료와 데이터 수집이 어려웠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 관련 민간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터뷰가 이루 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소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소속 연구원들을 기 능으로도 배치하지만 기관으로도 배치하는 메트릭스 인력 관리를 수행 한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평소 해당 기관을 담당해 오던 송경호, 유승현, 이슬, 박화영, 하태욱, 민경석, 이강신, 강석훈, 송미경 연구원의 지원이 매우 중요했다. 끝으로 본 연구가 검사·검증 관련 공공기관의 기능 재정립에 정책적 기 반이 되고 나아가 시장과 정부 기능을 재정립하는 이론적 단초가 마련되기 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5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당시에는 경제발전을 선도 할 민간부문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고, 정부 주도의 발전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대리하여 공기업이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 자원확보 및 공급 등을 주도하였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도 각종 공 공기관이 설립되면서,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은 지속되었다. 검사·검증형 공공기관들도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설립되어 관련 분야의 사업을 독점하 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된 검사·검증 기능은 일제 강점기 중의 근대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주도나 자생적으로 발생하였고, 초기 에는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에 의해 시장질서가 흔 들리면서, 1970년대를 전후로 정부가 검사·검증사업을 공영화하고, 공공기 관으로 하여금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이후 1980년 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시장 이 민간에 개방되었고, 현재 상당수의 검사·검증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 간 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역할 변 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면서,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검토 필요성은 늘 제기되고 있다.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검사·검증기관에 대해 서도 직접적인 시장참여 적절성과 미래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논의가 필요 하다. 검사·검증기관의 시장참여는 시장 미형성에 따른 국가의 개입에 근 거하였으므로, 국가발전단계상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논의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시장과 국가의 역할 분담은 국가발전의 단 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국가가 모든 공익적 기능을 직 접 수행하는 방식이며, 2단계에서는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행하여 사업을 독 점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3단계에서는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시장을 민간에.

(6) 개방하여 경쟁체계를 갖추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공공기관이 선수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완전히 이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검 사·검증기관은 상당수가 3단계에서 활동중이다. 현재보다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고, 제대로 기능한다면, 기능조정을 통해 공공기관은 직접적인 시장참 여를 지양하게 되지만,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2단계로의 회귀 를 검토할 수도 있다. 물론 시장의 기능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기는 하 나 현실적인 회귀 가능성과 같은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보 고서에서는 경쟁 도입 이후 시장과 공공기관의 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공공 기관의 시장참여에 대한 방향성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경쟁 도입의 효과를 1) 공공기관의 성과 및 효율성 측 면, 2) 전체 검사·검증시장의 성과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경쟁 도입에 의한 검사·검증 공공기관의 성과는 경영성과 지표상 안전성 지표의 평균점수 추 이와 고객만족도 추이를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기관들의 안전성 지표 평균 점수는 조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이들 기관이 안전성 관련 계량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객만족도도 조사기간 동안 경쟁을 도입한 검사·검증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는 증가 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사·검증시장의 성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검사·검증 기관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관이 대부분이므로 관련 안전지표상의 시계열 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관리시장 과 관련된 지표는 폭발사고통계이다. 경쟁 도입의 효과를 정확히 식별하려 면, 경쟁을 도입한 기관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을 경쟁 도입의 전후 시기에 서 각각 비교하여야 하나, 경쟁 도입의 시기는 주로 1990년대로 관련 통계 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불가피하게 2000년 이후 각 사 고의 추이만을 관찰하였다. 정량적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검사· 검증기관 및 이들과 경쟁하는 민간사업자 협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성적으 로 경쟁 도입이 시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고별 시계열적 추이는 각각 다르게 나타남으로 인해, 민간의 시장참여 에 의해 사고의 변동성을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정성적 분석.

(7) 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식별되었다. 첫째, 민간이 시장에 참여하는 분야에서 민간 간의 경쟁이 과도한 경우, 서비스 품질보다는 가격경쟁이나 고객유치경쟁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실검 사와 같은 품질 저하가 동반되었다. 둘째, 민간사업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 은 곳에 진출하기를 꺼려하므로, 낙도·산간과 같은 오지에는 민간에 의한 검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전기안전공사 는 전체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의 4.6%를 수행하지만, 민간의 진출이 활발하 지 않은 오지에서는 업무의 65%를 담당하고 있다. 경쟁 도입으로 검사·검증 공공기관은 안전성과 고객만족이라는 측면에 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민간사업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검사품질과 검 사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검사· 검증시장을 공공기관에서 독점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럼에도, 민간사업자가 검사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담 을 줄여주는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미 검사시설 및 관련 기술 습득 을 위해 투자한 민간사업자와 종사자들을 고려하면, 과거 방식으로의 회귀 는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공기 관이 직접적인 시장참여를 지양하고, 민간사업자를 감독하는 역할을 전담해 야 한다. 인력, 기술력, 업무의 핵심 여부의 관점에서 현행처럼 지자체에 의 한 감독보다는 공공기관의 전담 또는 공동의 감독이 더 효과적인 대안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자격자 관리, 기술·연구, 교육과 같이 시장을 선도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공공기관이 공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상 안전성 내지는 공공성 관련 지표의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민간의 검사품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검사 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검사·검증기관이 선수로서 검사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시장에서 참여하는 한 경쟁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방된 시장에 한하여 민간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고의로 방해하는 요건은 없고, 수수료 책 정 등에서 민간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보에의 접근성과 주무부처와의 유대관.

(8) 계로부터 오는 비공식적인 우위를 공공기관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물론 공공기관들이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이기는 하나, 공공기관이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도 지양해야 할 것이고, 주무부처의 감독도 필요할 것이다. 검사·검증기관 중 상당수는 수지 차 보전기관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수 익 추구에 매몰되어 공적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 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기능상실을 방지하는 장치 이상을 벗어나 공공기관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정교한 모니터링 장치가 필요하다. 우선 대부분의 기관이 출연금의 형태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엄격한 예결산 관리와 보완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수지 차 보전기관에 대한 공통적인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만큼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해마다 추가하거나 제외해 야 할 대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지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초과하 는 이익잉여금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체수입에 반영해야 함에도 이 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의 결산잉여 금 처리규정이 있는지 검토하고, 과도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처리 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관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편성하도록 경 영평가 상에서 업무효율 계량지표를 사업수행 효율성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9) CONTENTS 목차 Ⅰ.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1. 연구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 · · · · · 3. 연구의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가. 경쟁 도입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 · · · · · · ·24 나. 경쟁 도입의 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경쟁 도입의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Ⅱ. 정부 및 공공기관 기능재편의 이론적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1. 검사·검증 기능과 정부 개입의 이론적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가. 외부성에 의한 시장 실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나. 산업정책 수행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2. 검사·검증 기능에서의 정부 실패 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3. 정부 및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의 이론적 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가. 정부 역할 재정립에 관한 이론적 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나. 검사·검증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에 관한 이론적 논의 · · · · · · · · · · · · · · · · · · · ·31. Ⅲ. 검사·검증기관의 주요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1. 검사·검증기관의 유형과 연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가. 교통안전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라. 한국감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마. 한국국토정보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바. 한국시설안전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10) CONTENTS 사. 선박안전기술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 · · · · · · · · · · · · · · · · · · 2. 검사·검증기관의 주요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가. 설립시기 및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나. 현장 집행 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다. 대면 서비스의 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라. 수지 차 보전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Ⅳ. 주요국의 검사·검증분야 시장참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1. 자동차 검사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가. 미국 · · · · · · · · · · · · · · · · · · 나. 일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다. 독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라. 벨기에 · · · · · · · · · · · · · · · · · · · · 마. 기타 유럽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2. 전기안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가. 미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일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다. 유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3. 가스안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미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나. 일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다. 유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부동산 감정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가. 미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 · · · · · · · · · · · · · · · · · · · · · · ·59 나. 일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유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11) 5. 지적측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가. 일본 · · 나. 유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6. 시설물 안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가. 미국 · · · · · · · · · · · · · · · · 나. 일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다. 유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7. 선박검사 · · · · · · · · · · · · · · · · 가. 미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나. 일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다. 유럽 · · · · · · · · · · · · · · · · · · 8. 산업 인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가. 미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나. 일본 · · · · · · · · · · · · · · · · · · · · · · 다. 유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9.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Ⅴ. 검사·검증시장의 경쟁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1. 경쟁체계 도입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가. 자동차 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나. 지적측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다. 시설물 안전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라. 전기안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부동산 감정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바. 가스안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사. 선박검사 및 관련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아. 산업기술인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자. 소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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