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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전심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사전심사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사용자가 8개 약제항목과 3개 처치항목 을 처방하고자 할 때 환자의 처방내역을 검색한 뒤 보험기준외 처방인지를 판단하고 건강보험급여기준 정보를 제공하고, 임상병리검사결과와 약처방 내 역을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적응증 외 처방시 해당 상병명을 추 가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각각의 시스템 구성화면과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 과 같다.

1) 건강보험급여기준 정보제공 메시지화면

병동간호 프로그램의 처치실시 등록화면에서 간호사가 ‘회음부 간호’ 처 치항목을 선택시 사전심사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처방하고자 하는 환자의 처방내역을 검색한 뒤 사용자에게 건강보험급여기준에 맞지 않아 처방할 수 없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이다. 그 환자에 해당하는 정확한 보험인정기준 외 사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처치항목의 건강보험급여기준을 제시하여 사 용자의 이해를 돕게 된다(그림 24).

그림 24. 건강보험급여기준 정보제공 메시지화면

2) 상병명 추가 입력화면

병동처방 프로그램에서 의사가 ‘20% 알부민’ 약제항목 처방시 사전심사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처방하고자 하는 환자의 처방내역을 검색한 뒤, 사 용자에게 건강보험급여기준 중 적응증에 맞지 않아 처방할 수 없다는 정보 를 제공하면서 적응증에 해당하는 상병명을 추가 입력하도록 하는 화면이다.

입력된 정보는 심사시에 기본 자료가 된다(그림 25).

그리고, 보험인정기준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약제항목의 건강보험급여 기준을 제시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게된다.

그림 25. 상병명 추가 입력화면

3) 임상병리검사결과와 투약 내역화면

병동처방 프로그램에서 의사가 ‘20% 알부민’ 약제항목 처방시 사전심사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처방하고자 하는 환자의 처방내역을 검색한 뒤 사 용자에게 건강보험급여기준 중 ‘적응증은 기준내이나 과다용량투여로 맞지 않아 처방할 수 없다’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임상병리검사결과와 투약내역을 비교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과다용량처방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26).

그림 16 임상병리검사결과와 투약 내역화면

그림 26. 임상병리검사결과와 투약 내역화면

나. 건강보험급여기준 마스터

건강보험급여기준 마스터 관리자가 각 약제 및 처치항목에 대해 보험급 여기준을 입력하는 화면이다.

1) 초기화면

수가마스터 프로그램에서 로그인하고, 보험인정기준 버튼을 선택시 나오 는 초기화면으로, 진료항목에서 약 또는 처치항목을 선택한 뒤 보험인정기준 을 입력하고자 하는 수가코드를 선택한다(그림 27).

그림 27. 건강보험인정기준 마스터 초기화면

2) 검사항목에 대한 보험인정기준 입력

‘20% 알부민’ 약제에 대한 보험인정기준 중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하단에 구현되는 화면에 기준을 각각 입력하는 화면이다. 중간의 입력버튼을 누르게 되면, 검사항목에 대한 입력된 모든 보험급여기준을 볼 수가 있다(그림 28).

그림 28. 검사항목에 대한 보험인정기준 입력화면

3) 보험인정기준항목의 검색순번 정하기

‘20% 알부민’ 약제에 대해 입력된 각 보험인정기준항목의 검색순번을 정 하고, 검색시 보험인정 기준외일 경우 사용자에게 정보를 주는 메시지를 입 력하는 화면이다(그림 29).

그림 29. 보험인정기준항목의 검색순번을 정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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