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 주요 국가의 법제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 누어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각국의 독특한 법제환경의 영향으로 각

121) ICTA 1988 sections 707, 765, 776

각의 고유한 특성이 다수 나타나게 되어 독자적인 법계로 나누는 것의 실효성이 그다지 많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조세법의 영 역상으로는 불문법의 전통을 중시하는 영미국가의 경우에도 실정 법을 통해 집행되고 위임입법의 한계가 비교적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분야에 비해 달리 볼 실익이 매우 많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대체적인 차이점을 구분해 볼 수는 있겠다.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실정법 상호간 체계를 매 우 중요시하고 그것간의 질서를 규정하는 조항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세법과 비세법 간의 관계, 사실관계 확정상 존중해야 할 실질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법규화해 놓고 있다. 그리고 과세처분 은 권력관계상 일방적인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획일적인 효 력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여러 절차상 규율을 수립해 놓고 있 다. 납세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 는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결정 한 것이 가진 속성상 쟁송과정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최근에는 일방적인 과 세처분이 한 번 내려지면 그것에서 파급하는 효과가 크고 그만큼 잘못된 과세처분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 전적으로 그것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사실관계 확정상 납세자의 참여 내지 의견청취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권익보호를 증 진하고자 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결협의 및 구 속사전회신 등이 그것들이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들의 경우 실정법 상호간 체계 및 질서에 관해 법규상 사전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법관의 창의적 인 해석에 입각하여 개별 사안마다 합목적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지 도록 하는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조세법의 해

석과 적용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세법상 개념의 해석상 차용개 념으로 보기보다는 고유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122) 과세처 분상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납세자에게 의견제시기회를 충분히 제 공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 협의의 구속력을 납세자와 과세관청 이 골고루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쟁송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행정심판뿐 아니라 법원소송 과정에서도 협의에 의 한 종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형사법적인 것에 비유한다면 plea bargaining과 같은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납 세자와 과세관청 간 어느 일방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절대적 진실의 발견이 곤란하다는 점을 인 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는 납세자와 국가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 다는 관념이 배어 있다. 이러한 점은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어느 일방은 타방에 대해 타방의 행위나 처분의 내 용에 대해 다툴 때에는 자기가 주장한 바를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판단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 지 않음을 주장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그렇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위에서 양 법계상 세법 적용과 관련한 특징을 요약하였다. 본 보고서의 목적상 양 법계가 갖는 차이는 우리가 크게 보아 일본을 통해 대륙법계의 전통을 계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험 적으로 대륙법계의 제도가 보다 우리 제도에 적합하리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우리 조세법의 매우 많은 부분이 미국 의 제도를 모사하여 수립되어 오고 있듯이 조세와 같이 국가와 시 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규율하기 위한 규범에서

122) 동일한 영미법계의 국가들이지만 영국, 캐나다 및 호주에서는 미국에 서와 달리 비세법상의 개념을 존중하는 판례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 다.

는 법계의 차이를 뚜렷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조세의 부과와 조세채무의 이행 및 집행 그리고 그에 따른 권리구제의 과정상 조세가 갖는 복잡성 및 일방성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납세협력비용을 포함-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법계간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점 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