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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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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우리 배터리업체의 해외 산업재산권(상표권)에 대해 침해 대응 지원

1. 사례 개요

A 배터리업체는 중국 배터리 공장에서 건전지를 생산, 70% 정도는 미국에, 30% 정도는 멕시코로 수출하여 왔으나 최근 2~3년간 멕시 코 내수시장에서 동 사의 상표를 모방한 유사제품이 유통되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동사에 많은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음.

- 동 사는 물질적 손해는 연간 10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그외 무형적으로 동 사 상표의 이미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음.

2. 공관 조치 사항

주멕시코대사관은 멕시코시티 코트라에서는 2008.5.8일 미국 지사장 방문시 지적재산권 소송 경험이 많은 3개의 법무법인과 면담 주선 - 2009.6.18 본사 임원 방문시 멕시코 경찰청 출신으로 불법복제품

조사 전문가를 소개

- 한국 특허청의 산재권 소송비용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필요시 지 원요청 안내

3. 공관 조치 결과

A사의 연방세관 협조요청으로 중국 수출 품의 주요 수입항인 Manzanillo항 세관당국은 2008.11월~2009.2월 간 3차례에 걸쳐 불법 제품이 실린 컨테이너를 적발하고, 연방검찰로 동 물품 이관 및 폐기처리

수입업자는 Guadalajara 소재 멕시코 기업이었으나 추적 결과, 행방 을 감추었음. A사는 중국 수출업자에게 공식 경고서한을 보냈으며 이후 불법 수출 행위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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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멕시코시티, Monterrey, Guadalajara 등 주요 도소매거래 가 이루어지는 도심지 시장을 방문, 불법제품을 팔고 있는 도소매 업자에게 공식경고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이후 불법복제품 유통 량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파악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동 건은 상표권 출원 등을 완료했음에도 중국내 생산자(추정)가 불 법적으로 상표를 도용, 지적재산권 단속이 소홀한 멕시코 내 도매유 통업자와 공모,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동 상표권자는 동 침해사실을 알고도 지연 대응하여 피해규모가 커진 사례

향후 상기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 합법적 절차 를 완료하고, 거래선 등을 통해 불법 유통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불법제품 발견시 신속한 신고 및 공관 등과의 협력이 필요

멕시코

삼성엔지니어링의 현지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 입찰 지원

1. 사례 개요

2009.5월 PEMEX의 Salamanca/Tula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국제입 찰제안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은 5개 신청기업 중 최저입찰금액을 제시 하였으나, PEMEX는 신청기업들의 자격미달 및 입찰조건 미흡으로 동 입찰을 유찰시킴.

※ 삼성엔지니어링은 2002~2008년 기간중 멕시코국영석유회사 (PEME X)의 Salamanca/Tula 및 Minatitlan 정유공장 현대화사업에 참여, 낮은 공사가격으로 공 기준수 등 성공적으로 사업수행한 바 있음.

2009.10월 입찰금액 차순위 기업인 이태리 Saipem사를 선정하려는 PEMEX 내부결정 및 입찰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는 등 2009.11월까지 최종사업자를 선정치 못하고 있는 실정

2. 공관 조치 사항

2009.4.17일 주멕시코대사는 PEMEX Jorge Borja 프로젝트 입찰부 문 사장을 면담, 동사의 에너지인프라 건설사업 참여 및 멕시코 에너 지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국제입찰시 부과하는 FTA 체결국조건 완화 를 요청

- 2009.8.17일 주멕시코대사는 PEMEX Carlos Morales Gil 탐사 및 생산부문 사장과 면담, 동사의 최종 사업자 선정 협조 및 FTA 체결국조건 완화 요청

- 2009.9.2일 주멕시코대사는 PEMEX Jesus Reyes Heroles 회장 과 면담, 동사의 최종 사업자 선정 협조 및 FTA 체결국조건 완화 요청

- 2009.9.2일 주멕시코대사는 공공기능부 Elizabeth Yanez Robles 차관을 2차례 접촉, 동사가 최저가에 응찰하였고 과거 PE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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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9.28일 주멕시코대사는 외교부 R. Granguillohome 경제관 계 및 국제협력 차관과 접촉, 동사의 과거 PEMEX 프로젝트 수행 실적 및 사업경쟁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금번 입찰에서 동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3. 공관 조치 결과

PEMEX는 삼성엔지니어링과 공관의 동 입찰에 대한 투명성 보장 요 청 및 정부와 언론 등 각계로부터의 신중한 입찰실시 요구에 따라 수 의계약 계획을 재검토키로 함.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인 동시에 우리나라와의 FTA 미체결국으로서 멕시코에서의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수주 경쟁력과 함께 공관과의 긴밀한 정보교환, 전략 협의, 꾸준한 관련 인사 접촉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멕시코

우리 기업들의 현지 물류운송에 대한 보안 문제 해소 지원

1. 사례 개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은 제품의 멕시코 내 판매를 위해 중국,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핸드폰 단말기를 정기적으로 항공운송 하고 공항 도착 후 차량운송하는 바, 도로 운송과정에서 단말기 적 재 차량이 무장 강도들에 의해 강탈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우리 기업 A사는 2008.11월 2건(35만 달러), 2009.9월 1건(86만 달러)의 강탈사건으로 물질적 손해를 연간 10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강탈된 제품이 암시장에서 헐값에 대량 유통되어 가격구 조를 교란하는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음.

2. 공관 조치 사항

주멕시코대사는 2009.5.14일 멕시코시장과 면담, 멕시코 내 한인사회 및 진출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치안불안 문제를 제기하였고, 멕시코 시장은 자체 치안회의(2009.5.20일)에서 대책방안 강구

2009.7.18일 주멕시코대사관에서는 동종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우

리 주요업체와 멕시코시티 경찰청 간부(차장)의 면담을 주선하여 예 방대책을 논의

3. 공관 조치 결과

멕시코시티 경찰청은 양 업체가 제품을 운송할 때 사전에 정보를 제 공하면 경찰 순찰차량을 이용해 공항에서부터 물류보관창고에 도착 할 때까지 전 노선을 경호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차량 운송업체와 경호업체 직원들의 명단을 주면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 여부를 검토하 여 주겠다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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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치안당국과 협조, 기업들의 수출입 관련 물류활동에 대한 보 안지원 시스템 구축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우리 업체들의 수입품목, 특히 핸드폰 단말기는 부피에 비해 고가이 며 바로 암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어 범죄집단에게는 매력 있는 표 적이기에 향후에도 유사한 사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사설 보안업체에만 의존하는 경비시스템만으로는 사건재발방지에 한 계가 있는 바, 현지경찰과의 지속적인 협력유지 및 회사내부에서 화 물운송 관련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유지가 요구됨.

멕시코

B 생활용품사(면도기) 해외 산업재산권(상표권) 침해 문제 해결 지원

1. 사례 개요

B 생활용품사 멕시코 법인은 멕시코 생산공장(티후아나)에서 생산된 면도기 제품을 현지시장에 10년 이상 판매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왔음.

그간 유사 모조상품이 유통된 적은 있었으나, 2008년 Harvill이라는 업체가 대만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상표, 포장재는 물론 제품 외관까지 거의 동일하게 제작되어 동사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음.

2. 공관 조치 사항

멕시코시티 코트라는 특허청 소관 산재권 소송비용(28,530달러)을 요청하고, 도소매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 소송제기 계획을 전파

3. 공관 조치 결과

B 생활용품사 멕시코 법인이 특허청의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활용, 손 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공표하자, 해당 유통업체는 자발적으 로 가짜제품을 회수, 상황이 종료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재산권 소송에 대한 정부의 지 원정책이 있음으로 인하여 실제 소송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사실 전파만으로도 산재권 침해업체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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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전력청 변압기 입찰참여 지원

1. 사례 개요

효성은 2006.2월 모로코 전력청(ONE)에 공급업체(vendor) 등록을 완 료한 이후, 2008년 처음으로 850만 달러 상당의 변압기 납품계약 체결 고압변압기는 효성의 기술력이 높고 경쟁사가 많지 않아, 신규 발전소

건설과 노후기자재 교체수요가 증가하는 모로코 시장진출 확대 가 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고관세(35%), 현지 네트워크 미비, 언어장벽 (불어로 입찰진행) 등으로 진출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던 상황 효성은 모로코 전력청이 2009.5월 및 6월 공고한 2건의 변압기 입찰

(44대 5천만 달러 규모)에 응찰한 상황이며, 가격 및 기술평가가 연내 완료되어 최종 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이었으나 전력청 사정으로 지연

2. 공관 조치 사항

2009.5월 에너지자원대사 및 주모로코대사는 Ali Fassi-Fihri 모로 코 전력청장을 면담하여, 전력 분야에서 한국기업이 기술수준, 가격 경쟁력, 사후 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우수함을 홍보하고, 한국 기업 및 전력기기에 대한 적극적 고려와 구매를 당부

2009년 상반기 주모로코대사관은 모로코기업연합회(CGEM) 한국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인 Taariji가 전력기자재 유통회사

“Energy Transfo”의 사장으로서 효성의 현지 수주활동에 적합하 다고 판단하여 현지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성에 소개

3. 공관 조치 결과

모로코 전력청(ONE)은 금년 2건의 변압기 입찰에 대해 한국산 수입 관세 영세율 적용 예정

입찰결과 및 효성의 수주성공 여부는 2009년 말 또는 2010년 초에 결정될 전망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최근 모로코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신규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전력기자재의 노후화에 따라 교체 수요 역시 크게 증가 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이번 변압기 입찰이 성공할 경우, 향후 지속적인 전력기자재 수출확대가 가능할 전망

대사관의 현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해 모로코 전력청의 우호적인 입찰평가 및 영세율 적용 등을 유도하여, 한국산 (효성) 제품에 대한 전력청의 높은 만족도가 실제 낙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고관세가 적용되는 장비 수출의 경우, 관세율 인하 노력을 전개함과 동시에 국가발주 주요 프로젝트에 납품될 경우 적용되는 영세율 혜 택을 적절히 활용 가능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