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사점 및 참고사항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각국의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투자진흥회의 등 적절한 계기를 통한 정부의 신속한 상황 파악과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우리 글로벌 기 업들이 겪는 금융애로를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최소화함은 물론 오 히려 미국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기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한 사례

II

_

뉴욕

동포기업 구인난 해소 및 해외인턴 취업 지원

1. 사례 개요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동포 기업에서 한국 문화와 경제에 대한 이해 도가 높은 한국 대학생 인턴 채용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적절한 대상 자 파악 곤란 및 높은 소개료 부담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었음.

주뉴욕총영사관은 이러한 애로를 접수하고 한ㆍ미 양국 정부 간에 시 행중이던 WEST 프로그램(한미대학생취업인턴제)참가 학생을 동사 에 소개함으로써 동포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 해외취업을 지 원함.

2. 공관 조치 사항

주뉴욕총영사관은 뉴욕에서 연수중인 WEST 프로그램(한미대학생 취업인턴제) 참가 학생들에게 동 업체를 소개하는 한편, 동 업체 근 무를 희망하는 학생 5명의 이력서를 동사에 제공하고 인터뷰를 주선 (2009.6월)

3. 공관 조치 결과

최종적으로 지원자 중 3명의 학생이 유급 사무직(무역업무, 매장 디 스플레이 설계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게 됨(2009.7월 이후).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그러나, 인력알선 업체를 통할 경우, 소개료에 대한 부담이 크고 신뢰 성 있는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적절한 인력 확보에 애로가 큰 현실 동포기업의 애로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공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WEST 참가 인력풀을 활용, 적기에 Job-matching을 할 수 있게 지 원함으로써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해외 취업 확대에 기여

II

_

뉴욕

IT 기업 전문인력의 현지파견 관련 애로 해소

1. 사례 개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현지에 투자한 IT 벤처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미국 이민국(USCIS)에 한국으로부터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전문인력에 대한 미국내 취업비자 신청을 요구하였으나 미국내 실 업률 증가 등 취업시장 악화로 인해 이민국측은 상기 비자 발급을 유 보하고, 유사한 미국내 인력으로의 대체를 권고

동 사는 모 법무법인을 통해 공관에 동 전문인력 파견의 불가피성과 영업 건전성 등을 설명하면서 비자발급 및 인력파견에 정부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2009.6월)

2. 공관 조치 사항

주뉴욕총영사관은 동 사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동 인력 파견의 불가피성을 확인한 후, 미국 이민국(USCIS)측에 신속한 취업비자 발 급을 요청하는 협조서한 발송(2009.7월)

- IT 업계의 특성상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 적인 상황에서 이를 현지인력 채용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기 술 경쟁력 및 지재권 보호 차원에서 매우 곤란한 사실임을 주요 내용으로 작성

3. 공관 조치 결과

주뉴욕총영사관은 조치 이후 동 회사의 직원 5명은 미이민국의 승인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미국 내 고용상황 악화로 미국 이민국측은 외국기업의 취업인력에 대 한 비자발급을 갖가지 이유를 들어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임.

민간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인 바, 공관이 신속히 기업애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및 전문인력의 해외취업 확대를 지원 한 사례

II

_

대만

신안 SNP의 대출 원리금 상환기한 연장 문제 해결 지원

1. 사례 개요

신안 SNP측은 2005년 대만 투자 진출 당시 대만은행으로부터 차입 한 원리금의 상환기한이 2009.3.27일부터 도래한 예정이라면서, 동 상환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공관의 지원을 요청(2009.3.13)

- 동 회사는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자금사정이 일시적 어려움 에 직면하여 대만은행측에 상환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대만은 행측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어려움에 직면

※ 신안 SNP는 LCD 등의 터치패널에 사용되는 특수유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005.10월 우리 중소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만에 투자 설립된 업체

2. 공관 조치 사항

주대만대표부는 2009.3.18일 대만 경제부 중소기업처 및 대만은행측 과 접촉하여 신안 SNP에 대한 원리금 상환기한 연장을 협조 요청 - 대만정부가 경제위기 관련 중소기업지원책으로 2009년 말 이전 도

래하는 중소기업 은행대출금의 상환기한을 6개월 연장해 주는 조 치를 시행 중인 바, 동 조치가 외국 투자기업에도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이후에도 주대만대표부는 대만측과 접촉을 통해 신안 SNP와 대만 은행 간 협의동향을 주목하면서, 협조를 지속 요청

3. 공관 조치 결과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원리금 상환기한 도래 전에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여 문제해결 지원

- 경제위기 관련 자금부족으로 경영위기에 봉착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만정부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투자기업이 동 시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강조

- 특히, 대만 내 투자한 최초의 한국 중소기업이라는 상징성과 동 기 업이 도산할 경우 고용 중인 대만인 200명이 실업에 직면할 우려 가 있다는 설명이 주효

신안 SNP는 원리금 상환기한을 6개월 연장받은 후에도 주거래은행 인 대만은행측과 긴밀히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II

_

라스팔마스

대서양에서 조업하는 비국적 어선에 대한 우리 국적 부여 지원

1. 사례 개요

스페인을 비롯한 EU회원국은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EC법(Community Law)을 마련하여 제3국 어선이 공해상 또는 연 안국에서 행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

스페인 당국은 금년 3월부터 제3국 어선의 컨테이너 검역 및 원산지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종래 다른 국적어선의 위생증명서를 이용하여 편의적으로 통관해 왔던 비국적 어선들이 어획물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교민들이 운영하는 비국적선의 수산물의 반입 이 제한(폐기 또는 재반출)됨.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2009.4.25 주라스팔마스분관은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대서양 에 조업하는 한인 소유 비국적선들에 대해 우리 국적을 부여해야 한 다는 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3. 공관 조치 결과

2009.7.17 농림수산식품부는 교민소유 외국적선의 국적전환 관련 수 요조사를 요청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앞으로 이러한 규제가 지속된다면 비국적선은 어업활동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있었으나, 공관의 적극적인 조치로 업계의 애로를 조기에 해소함.

II

_

라스팔마스

스페인 반입 수산물의 통관 지원

1. 사례 개요

라스팔마스 위생 당국은 2009.10월 “우리 국적선(주식회사 라사교 역)이 중동 오만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현지에서 어획물 운반용 콘테 이너선에 환적하여 라스팔마스에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환적물에 대하여는 변경된 규정(2009.10.1일 시행)에 따라 해당 국가 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며, 통관 불가 입장을 표명

관련 규정

• 개정규정

- 조업선이 직접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운반용 콘테이너선으 로 환적 할 경우에는 해당국가(컨테이너 환적지)의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 다(스페인 시범 시행일 2009.10.1/ 전 EU 시행일 2010.1.1).

- 관련조문: CONTROL DOCUMENTAL PRODUCTOS DE LA PESCA(CE 854/2004.Ⅳ4) / (CE. no 1005/2008)

• 종전의 규정

- 어획물을 콘테이너에 환적할 경우, 해당국가의 어획물 환적 확인서만 첨부

2. 공관 조치 사항

2009.10.6 주라스팔마스분관 담당관은 농림수산관은 당지 위생부의 Carlos G. Santana Garcia 국장과의 면담에서 우리 업계의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해 행정적인 착오가 발생한 것을 이해시키고, 동 건 의 수산물이 통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2009.10.13 상기 건과 관련하여, 스페인 정부(당지 위생국)에 통관 협 조요청

2009.10.15 스페인 정부 라스팔마스 위생국의 Carlos G. Santana Garcia국장을 만나 마드리드 본부의 입장 확인

- 한국 정부에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 등록 어선” 냉동선(ZV)에 한 해서만 해당국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할 방침

2009.10.15 라스팔마스 국적선사 및 수산물유통업체에 수산물 수출 입에 주의를 당부

2009.10.21 스페인 정부의 방침을 각 국적선사 및 유통업체에 전달

3. 공관 조치 결과

2009.10.21 문제의 수산물 50톤의 반입 허용(현재까지 약 150톤 물량 반입)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애로사항에 봉착한 관내 수산업체에 대해 공관의 신속한 협조 및 적 극적인 조치로 문제 해결

- 일부 선사의 어획물 중 그리스 및 이탈리아로 수출하고자 했던 물 량의 수출선을 변경하여 스페인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됨.

- EU 국가 중 상대적으로 수산물의 가격이 양호한 스페인에 하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지 한인 수산물 유통업계의 경제활동에 기여

II

_

라스팔마스

한국산 과자류 수입규제 관련 애로 해소 지원

1. 사례 개요

스페인 중앙정부(라스팔마스 사무소)의 수입식품검사소는 당지 한인 수입자(대표 문OO)가 수입하고자 하는 과자류에 스페인 법상 식용 유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성분(쌀기름)이 사용되었다며, 통관을 허락 하지 않음(2008.10.15).

- 스페인 정부측은 수입물량 40피트 1컨테이너 분을 폐기 처분할 계 획임을 수입업자에게 통보

통관 거부 근거

- 수출자/수입자 : 보성특산교역(주) /라스팔마스 문OO - 원산지/제품명 : 한국/ 농림 새우깡, 바나나킥 등 4종 - 근거법령 : 스페인 행정법령 308/ 1983.1.25

2. 공관 조치 사항

2008.10.25 주EU대표부는 외교부 본부 및 관련기관에 우리 수출입 자가 이러한 문제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

3. 공관 조치 결과

2008.10.31 주EU대표부는 다음 사항 확인

- EU 집행위원회 보건총국 담당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1997.5.15일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애로사항에 봉착한 수입업체에 대해 공관의 신속한 협조 및 적극적인 조치로 수입업자의 어려움을 해소, 향후 EU에 수출되는 쌀기름을 사 용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해당 업체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되었음.

II

_

러시아

LCD-TV 판넬에 대한 무관세 수입품목 지정기간 연장

1. 사례 개요

2009.4.29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 정부가 2009.1월부터 9개 월간 한시적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한 LCD-TV 판넬에 대한 수입관 세부과와 관련한 러시아 정부의 동향을 알려오면서 동 품목이 무관 세 품목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대사관의 지원을 요청

- LCD-TV를 조립생산하는 칼리닌그라드 소재 러시아 기업들이 동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러 정부는 동 품목에 대해 관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

2. 공관 조치 사항

2009.5.13 주러시아대사는 페트로프 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면담, 민간차원에서 동 품목이 무관세 품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당부

2009.5.18 주러시아대사관 경제공사는 구딘 경제개발부 대외경제활동분 석규제국 부국장을 면담, 동 품목이 무관세 품목으로 유지될 수 있도 록 협조를 요청

- 실무진에서는 세르듀코바 대외경제협력국 참사관 및 비아디스모프 한국담당관 등과 면담을 통해 동 품목의 무관세 품목지정기간 연 장의 타당성을 설명

2009.5.25 주러시아대사는 크레파치 경제개발부 차관을 면담, 러시아 정부의 LCD-TV 판넬에 대한 관세율 조정 움직임에 대한 러시아 투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