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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곡물 수입시장에 대한 곡물메이저의 공급가격 행태를 파악하 기 위해 회귀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 그리고 원산지별 도입가격 분석을 실시하여 비메이저와 비교하였다. 곡물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파악된 곡물 메이저의 공급가격 행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옥수수의 경우 평년에는 곡물메이저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반면 가격급등 시는 높은 가격대에 공급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이 불안정한 시기에 곡물메이저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의 경우 옥수수와 달리 평년과 가격급등 시 모두 곡물 메이저의 공급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밀 수입시장에서 비메이저와 비교할 때 높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 결과 옥수수는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곡물 메이저가 평년에는 낮은 가격, 급등 시에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밀의 경우도 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가격변동 시와 상관없이 곡물메이저가 높은 가격대에 공 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준편차, 변이계수 등의 크기가 옥수수의 경 우 비메이저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격 분포를 나타낸 반면 밀의 경우는 평년의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편차 및 변이계수의 크기가 커 불안정된 가격구조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가격급등 시에는 평년보다 안 정된 가격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국제 밀 가격이 불안 정한 시기에는 오히려 안정된 가격에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가격급등 시에는 곡물메이저가 우리나라 수입시장에서 독점적인 공급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산지별, 공급사별 가격분석 결과 곡물메이저가 공급하는 곡물의 원산 지는 비메이저와 비교하여 남미, 북미, 아시아, 유럽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 하고 있었다. 반면 비메이저의 원산지는 옥수수의 경우 미국, 중국이 대표 적이고 밀의 경우는 미국, 호주, 캐나다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곡물메

이저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에 공급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한 국가의 생산에 변동이 발생되어도 비메이저보다 안정된 공급원을 보유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미국산 옥수수의 경우 곡물메이저들이 비메이 저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반면 중국산은 낮은 가격대에 공급하고 있 다. 밀 역시 미국산이 높은 가격대에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회 귀분석과 통계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시에는 곡물 메이저가 원산지와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될 수 있는 시사점은 곡물메이저가 기타 곡물 수출기업보다 국제가격이 급등시에는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 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밀의 경우는 비메이저 밀 수출기업 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여 곡물메이저들의 독점현상이 발생하였다. 앞에 서도 언급하였듯이 비메이저 곡물수출기업은 시장 예측력 약화로 인해 우 리나라 곡물 수입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적절한 공급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곡물메이저가 곡물 수입시장에서의 시장지 배력은 평년보다 곡물가격이 급등하거나 불안정한 시기에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곡물 수입방식 및 개선방안 4

1. 곡물 수입관리 제도

1.1. 수입관련 법규

우리나라에서 쌀, 맥류, 콩, 옥수수 등의 수입은 양곡관리법의 적용을 받 는다.17 1950년에 제정된 양곡관리법에서는 정부가 양곡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UR 타결 전까지 국내 양곡수급 조절을 위해 쌀, 보리, 대두, 옥수수 등 주요 양곡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여 왔 다18. 하지만 예외적으로 밀의 경우 밀가루는 1985년 7월, 밀은 1990년 1 월에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1994년 UR 협상이 타결되면서 수입제도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쌀을 제외하고, 그 동안 수입을 제한해 오던 농산물은 모두 관세화로 전환되면 서 더 이상 정부의 자의적인 수입제한은 할 수 없고, 관세를 납부하면 누

17 양곡관리법에서는 ‘양곡이라 함은 미곡ㆍ맥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류ㆍ 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ㆍ분말ㆍ전분류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양곡의 범위 를 1. 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귀리·율무·율무쌀·기장·기장쌀, 2.

미곡·맥류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곡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18 수입제한 품목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 품목(일 명 BOP품목)과 특별법(양곡관리법)에 의한 수입제한 품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양곡은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 품목으로 관세화대상 품목이 되었다.

구든지 수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다만, WTO에 제출된 우리나라 이행계획서(C/S: Country Schedule)상에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이 설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TRQ 물 량한도 내에서 쿼터 내(in-quota) 세율로 수입하려면 농림수산부장관의 추 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화가 유예된 미곡 등에 대해서는 WTO 이행계획서상의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양곡관리법 제12조).

하지만, 옥수수와 콩 등 주요 곡물의 경우에는 관세가 매우 높게 설정되 었기 때문에 높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되어 들어오는 물량은 별로 없으 며,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TRQ물량으로 수입을 요청 하기 때문에 TRQ물량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양곡관리법 제12조 (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 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 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 곡 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 상미곡 등의 용도 등을 밝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양허세율로 허가대상미곡 등이 아닌 양곡을 수입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양곡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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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곡물의 TRQ 관리방식

1.2.1. TRQ 품목 및 운용방식

우리나라는 UR 당시 실품목 기준으로 67개, HS 10단위 세번 기준으로 190개의 품목에 대해 TRQ를 설정하였다. 현재는 실품목 기준 63개(쇠고 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쥬스는 TRQ 폐지), 세번 기준 205개(세번 분 리)에 대해 TRQ를 운용하고 있다.

TRQ물량은 정부의 철저한 계획과 관리하에 수입되고 있다. TRQ의 관 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 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서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과 양허관세 추천 대행기관 등을 고시하고 있다.

TRQ 물량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식을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1) 지정된 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산림조합 등)만이 수입 판매하고 이익금 을 징수하는 방법 2) 수입권 공매 3) 실수요자 배정 4) 혼합방식 등으로 대 별할 수 있다.

품목별로 수급 사정 및 국내외 가격차 등을 고려하여 국내시장 질서를 교란하지 않으면서 TRQ 수입권자의 과도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TRQ 관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19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식들을 혼합하여 물량별로 적용하기도 한다.

지정기관 배정방식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만이 TRQ 물량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배타적 수입권을 갖고 해당품목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수입차익을 농안기금이나 생산자단체 적립금에 납부하는 수입 관리방식이 다. 국영무역이나 생산자 단체가 수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수입권 공매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TRQ 수입권을 판매하는 방식 으로서 국내외 가격차가 커서 TRQ세율로 수입할 경우 수입차익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유통공사와 농협이 공매를 주관한다.

낙찰금은 관련 기금에 귀속된다.

19 TRQ 관리방식별 장단점은 임정빈 외(2009) 참고.

표 4-1. 우리나라의 TRQ 운용방식 및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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