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는 강제인증제도의 성격인 국가표준규격(GOST)을 도입하여 특정 상품의 수입 시 표준규격의 확인 및 이에 대한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제출을 요구함
○ 일부 대상 품목은 품질, 안전, 보건, 환경 등 러시아 관련부처의 개별인증을 획득 해야 하며 신청품목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에야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 화되어 있음
○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는 자체 조직을 통해 동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임기관을 통해서도 인증 서를 발급하고 있음
- 한국 주재의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있으며 기타 인증 대 행 기관으로는 Sercons Korea, CTR Far East 등이 있음
- 해당 항목이 유럽인증(CE) 등 다른 인증을 이미 통과한 경우에는 GOST 인증이
18) OIS 해외진출정보시스템>국가정보>러시아>수입규제제도 및 주요인증제도에서 요약·발췌
Ⅲ. 러시아의 통관 환경 39
면제될 수 있음
□ GOST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통관/운송 업체에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며 인증기간은 품목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약 2주 정도면 받을 수 있음
○ 대상 품목군은 아동용품, 식품, 직물, 전기/전자제품, 수송설비, 가구 등임
- 의약품, 의료기기의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품질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품질 인증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바이어와 충분히 협의해야 함
○ 인증과정은 짧게는 1주일 정도가 소요되나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되고, 실험실과 인력상황에 따라 인증기구마다 인증 획득기간이 상이한 실정임
- 인증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을 경우 서류상의 작은 문제로 지체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제품별 필요 인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숙지해야 함
□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 물품에는 상품명, 원산지 및 제조 업체명, 용도, 제품 의 주요 특징 및 사용 설명서 등을 러시아어로 표기해야 함
○ 상품설명서에는 상품명, 제조 업체명, 기본용도 및 사용범위, 안전한 보관/운송 및 사용방법, 강제인증 정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법적 주소 등을 기재함
□ 러시아는 국가안보 등의 필요로 수입허가 품목을 지정하고 수입라이선스를 보유한 일부 회사들만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의 수입을 허용함
○ 해당 품목은 무기류, 무기제조용 원료, 군사목적의 기술, 폭발물, 핵·방사능 관련 물질, 귀금속류, 마약류, 독극물, 암호해독 프로그램, 원당 및 설탕, 컬러TV 등임
□ 수입허가 품목에 대한 라이선스는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가 발급하고 세관의 통제 및 관리 대상임
○ 예외적으로 레저용 무기류의 수입허가는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가 관 장하며, 암호해독 데이터 수입은 일반허가 외 연방통신국(Federal Agenc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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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Communications)의 승인이 필요함
□ 수입허가를 규제하는 법규는 러시아연방의 재화(용역) 허가에 관한 절차 규정 제 1299호 (1996. 11. 3)로 수입 허가는 단수허가와 일반허가 등의 두 종류가 있음
○ 일반허가는 1년 기간 이내에 단일 계약에 의한 수 개의 위탁수입에 대한 허가임
□ 수입허가가 품목 리스트는 ‘러시아연방 내 수출입 쿼터 부과 및 허가에 관한 정부법 령 제854호’에 규정되고, 특정 품목에 대한 규제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정함
○ 보석류의 수입허가의 경우 러시아연방의 보석류 수출입절차에 대한 대통령령 제 973호(2001. 6. 21)가 규정하고 있음
□ 러시아는 예외적인 경우 특정 품목에 수입쿼터제를 적용함
○ 2002년에는 알코올 제품·어류·설탕 등에 적용되었으며, 2007년 위생상의 이유 로 폴란드산 육류의 수입을 금지시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몰도바와 그루지야산 와 인의 수입을 금지하였음
□ 러시아 정부는 대외교역법상 특정 품목에 관해 전면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구제역, 2004년 조류독감 이후 육류, 가금류(계란 포함), 어류 및 그것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수입이 금지된 상태임
-2008년 11월 6일 이후 러시아 농림수산 감리기관의 엄격한 검사를 통과한 8개
회사는 현재 돼지고기(4개사)와 어류(4개사)를 수출하는 정도임
Ⅲ. 러시아의 통관 환경 41 820712100, 820720100, 820750100, 820760100, 820790100(천연 다이아몬드가 첨가된 기구에 한함), 711411000, 71141900, 71151000, 711590100,
7118(귀금속 제품에 한함), 90031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