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수입규제 및 요건 18)

□ 러시아는 강제인증제도의 성격인 국가표준규격(GOST)을 도입하여 특정 상품의 수입 시 표준규격의 확인 및 이에 대한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제출을 요구함

○ 일부 대상 품목은 품질, 안전, 보건, 환경 등 러시아 관련부처의 개별인증을 획득 해야 하며 신청품목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에야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 화되어 있음

○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는 자체 조직을 통해 동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임기관을 통해서도 인증 서를 발급하고 있음

- 한국 주재의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있으며 기타 인증 대 행 기관으로는 Sercons Korea, CTR Far East 등이 있음

- 해당 항목이 유럽인증(CE) 등 다른 인증을 이미 통과한 경우에는 GOST 인증이

18) OIS 해외진출정보시스템>국가정보>러시아>수입규제제도 및 주요인증제도에서 요약·발췌

. 러시아의 통관 환경 39

면제될 수 있음

□ GOST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통관/운송 업체에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며 인증기간은 품목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약 2주 정도면 받을 수 있음

○ 대상 품목군은 아동용품, 식품, 직물, 전기/전자제품, 수송설비, 가구 등임

- 의약품, 의료기기의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품질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품질 인증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바이어와 충분히 협의해야 함

○ 인증과정은 짧게는 1주일 정도가 소요되나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되고, 실험실과 인력상황에 따라 인증기구마다 인증 획득기간이 상이한 실정임

- 인증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을 경우 서류상의 작은 문제로 지체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제품별 필요 인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숙지해야 함

□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 물품에는 상품명, 원산지 및 제조 업체명, 용도, 제품 의 주요 특징 및 사용 설명서 등을 러시아어로 표기해야 함

○ 상품설명서에는 상품명, 제조 업체명, 기본용도 및 사용범위, 안전한 보관/운송 및 사용방법, 강제인증 정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법적 주소 등을 기재함

□ 러시아는 국가안보 등의 필요로 수입허가 품목을 지정하고 수입라이선스를 보유한 일부 회사들만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의 수입을 허용함

○ 해당 품목은 무기류, 무기제조용 원료, 군사목적의 기술, 폭발물, 핵·방사능 관련 물질, 귀금속류, 마약류, 독극물, 암호해독 프로그램, 원당 및 설탕, 컬러TV 등임

□ 수입허가 품목에 대한 라이선스는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가 발급하고 세관의 통제 및 관리 대상임

○ 예외적으로 레저용 무기류의 수입허가는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가 관 장하며, 암호해독 데이터 수입은 일반허가 외 연방통신국(Federal Agency of

40

Government Communications)의 승인이 필요함

□ 수입허가를 규제하는 법규는 러시아연방의 재화(용역) 허가에 관한 절차 규정 제 1299호 (1996. 11. 3)로 수입 허가는 단수허가와 일반허가 등의 두 종류가 있음

○ 일반허가는 1년 기간 이내에 단일 계약에 의한 수 개의 위탁수입에 대한 허가임

□ 수입허가가 품목 리스트는 ‘러시아연방 내 수출입 쿼터 부과 및 허가에 관한 정부법 령 제854호’에 규정되고, 특정 품목에 대한 규제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정함

○ 보석류의 수입허가의 경우 러시아연방의 보석류 수출입절차에 대한 대통령령 제 973호(2001. 6. 21)가 규정하고 있음

□ 러시아는 예외적인 경우 특정 품목에 수입쿼터제를 적용함

○ 2002년에는 알코올 제품·어류·설탕 등에 적용되었으며, 2007년 위생상의 이유 로 폴란드산 육류의 수입을 금지시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몰도바와 그루지야산 와 인의 수입을 금지하였음

□ 러시아 정부는 대외교역법상 특정 품목에 관해 전면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구제역, 2004년 조류독감 이후 육류, 가금류(계란 포함), 어류 및 그것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수입이 금지된 상태임

-2008년 11월 6일 이후 러시아 농림수산 감리기관의 엄격한 검사를 통과한 8개

회사는 현재 돼지고기(4개사)와 어류(4개사)를 수출하는 정도임

. 러시아의 통관 환경 41 820712100, 820720100, 820750100, 820760100, 820790100(천연 다이아몬드가 첨가된 기구에 한함), 711411000, 71141900, 71151000, 711590100,

7118(귀금속 제품에 한함), 90031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