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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관세 현황 16)

□ 러시아 정부는 편법 통관을 근절시키기 위해 관세체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 며, 2001년 1월 1일부로 최고 세율을 기존 30%에서 20%(일부 품목 25%)로 인하하고 품목분류를 단순화하였음

□ 러시아 정부는 수입가격의 액면가 조작에 의한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세 대 상 품목을 도입하였음

○ 수입관세율로 산정한 금액과 종량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많은 쪽을 적용하 여 과세를 징수하는 경향이 있음

□ 러시아 정부는 빈번한 수입관세 변경으로 인한 무역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타결하기 위해 수입관세율을 6개월에 1회 이상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함

○ 수입관세 인하의 경우를 제외한 관세 변경은 공포 후 18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 며 종래의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수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에 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함

16) 모스크바 KBC, 「러시아의 통상환경」, 2008 참조 OIS 해외진출정보 시스템>러시아>관세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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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2004년부터 WTO 가입을 목적으로 신관세법을 도입하여 통관 절차 지연에 대한 개선 및 러시아 관세청(State Customs Service)과 기업계 간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추가함

○ 관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세관신고 검사기간을 3일 이내로 줄이고 초과 시에 는 지연사유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음

○ 세관행정의 모호성을 줄이고 추가비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법 내에 통관서 류 리스트를 명시하여 세관이 자의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신(新)관세법 68조에 의거하여 2005년 3월부터 ‘특별통관 간소화조치’를 시행하여 러시아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 대외경제활동 참가자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를 간소 하여 이에 상응하는 통관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함

-3년 이상 수입업을 영위하고 관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수입업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간이통관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기존에는 세관이 보세창고를 지정하였으나 신관세법에 따라 보세창고 지정제도를 폐지하였음

○ 기존에는 통관 신고자의 주소지에 있는 세관에서만 통관을 할 수 있었으나, 통관 신고자가 어느 세관에서든 통관을 할 수 있게 됨

- 연방 법률에 규정된 특정 품목을 제외, 신고자가 보세창고를 자율 지정함

□ 러시아는 HS(Harmor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방식을 상품

분류로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상품이 97개 카테고리 중 하나에 포함됨17)

□ 2010년 7월부터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간의 3국 관세동맹이 발족됨에 따라 동 년 12월부터 세관행정 및 통관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세관기본법’을 시행함

17) 러시아 품목분류, 웹주소: 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

=1677:customs-code-of-the-customs-unofficial-translationunion-&catid=34

. 러시아의 통관 환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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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관세 체계는 CIS 국가, 최혜국(MFN) 지위 국가, 개도국, 저개발국가의 4개 분류대상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적용됨

○ 4개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에 대해서는 기초관세율의 2배가 적용됨

구분 관세율 비고

CIS 국가 면세

최혜국(MFN) 지위 국가 기본관세율 EU 회원국 포함

개도국 기본 관세율의 75% 한국 포함

저개발국 면세 정부령 제413, 414호

MFN 비대상 국가 기본관세율의 200%

<표 Ⅲ-5> 러시아의 관세구분

출처: 한국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