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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이후 미등록 대부업 체와 사설 사채업자를 규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새롭게 지정하였 다. 또한, 사금융 시장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더라도 지난 2005년의 실 태에 비해 훨씬 나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다만, 이와 같은 사금융 시 장 상황이 나아진 것이 「이자제한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지는 분명하 지 않다. 또한,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자는 동법의 적용이 배제돼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형 편이다.

살피건대, 1998년 舊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제도금융권의 평균 대 출 금리는 연 4%∼50%임에 반하여, 사채시장의 평균이자율은 연 223%로 과거 연 24∼35%에 비해 폭증하였으며, 서민들은 고율의 이자, 사채 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겪고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 중 약 85%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의 舊 「이자제한법」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비정상적인 高金 利 시기에 자금흐름의 왜곡을 막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폐지된 것일 뿐, 고율의 이자를 제한하여 경제적 약자인 서민의 고통을 덜어 주어 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니었으며, 현행 「대부업법」은 관

Ⅲ. 입법의 효과성 평가

리․감독의 부실로 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을 규제하지 못하고 미 등록 사채업자에게도 66%의 고율이자를 보장해 주는 결과를 초래함 으로써 사채업을 양성화하고 이자를 제한하려는 입법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서민들의 사채이자 부 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리를 제한하는 기본 법률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이자제한법」이 폐지됨에 따라 제도권의 금리수준에 비해 터 무니없이 높은 금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 었기 때문에 동법의 재입법이 필요하였으며, 현행 「민법」에 근거하여 법원이 고리대금행위를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있을 경우 동 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53)는 것도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다.

「이자제한법」의 입법성과는 당장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 자율을 정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 수준은 「대부 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연 49%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서 미등 록 대부업체를 비롯한 사설 사채업자로부터 서민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이자제한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미등록 사 채업자와의 사금융에 있어서 피해구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한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피해기준이 마련됐다. 그 동안 「대 부업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서민 사금융에 대한 선불금 피해 등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리기도 하였다. 그 밖에 금융기관 및 대부업 등 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40%(최고 상한선)까지 밖 에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대부업 등록을 할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53)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인감증명, 동산양도계약서 등 각종 담보서류를 징구하고 있어 법원이 「민법」 제104조(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 66%(현재는 연 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등록 대부업체가 늘 어나고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간접적인 입법의 효과성도 기대된다. 결국,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 한 것은 고율이자에 의한 서민금융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Ⅳ . 입법체계의 적합성 평가 1. 개 요

‘입법체계의 적합성 평가’는 해당 법률의 입법으로 인하여 국법체계 전체 또는 해당 분야의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impact)을 평가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입법체계의 적합성 평가기준으로서 상위법과의 체계성 또는 완결성에 기여하는 정도, 입법체계의 완비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 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의 부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입법의 완비성이라 할 것이다. 「이자 제한법」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일부 흠결이 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입법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자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複利約定에 관한 쟁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문제”와 관련 하여 대법원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자제한법」 제2조의 규정을 신 설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쟁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종래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 개별법상의 각종 법정이율 및 기준이율에 대하여 법적 관계 제대로 설 정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이자제한에 관한 기준 법으로서의 평가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입법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Ⅳ. 입법체계의 적합성 평가

문서에서 이자제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페이지 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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