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준

문서에서 이자제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페이지 79-82)

종래 입법평가의 기준으로는 효과성(effectiveness)․효율성(efficiency)․

영향력(impact), 그리고 법 경제성, 친숙성, 적용 적합성, 법 합치성, 계 획 합치성 등을 들 수 있다.36) 또한, 독일의 「법률의 결과에 대한 예 측․평가 지침서」는 사후평가기준으로 목표달성의 정도, 비용측면(예 상 비용 대비 실제 발생한 비용, 질적 측면), 편익 비용분석, 수범자의 자발적 복종 정도, 실용성, 예상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포함한 부수적 효과 등을 들고 있다.

이중에서 종래 대표적인 입법평가 기준으로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둘 수 있는데, 먼저 효과성(effectiveness)은 ‘목적 달성도’라고도 하는 데 법 규범이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가를 묻는 것으로 합의와

36) 박영도, 앞의 논문, 18면~35면.

강제의 정도, 법 지식의 상태, 법률과 현실의 차이 등에 의하여 결정 된다. 이와 같이 효과성 기준은 현실에서 입법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 되었는가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평가기준 적용의 관건은 목표의 명확 화이다. 그런데 입법 목표를 명확화 하기는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 입 법 목표는 대부분의 공공목표가 그러하듯이 무형적이고 모호한 경우 가 많으며, 나아가 입법 목표는 복수인데다가 이들 목표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효과 평가의 시점에 따라 무엇을 목표로 보아야 할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입법평가가 입 법 시행 후 1∼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와 1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의 입법평가의 목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편, 효과성 기준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 평가의 유 일한 기준이 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정부의 활동은 예산 제약 하에 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목표 달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대안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 많은 지출이 소요된다면 최선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 다만, 비용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목표달 성이 매우 중요하다면 효과성이 가장 중요한 대안의 비교․평가기준 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반면에, 효율성(efficiency)은 투입된 자원과 그로부터 산출된 재화나 서비스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묻는 것으로서 목적-수단 관계를 묻는 것으로 좁은 의미로는 ‘투입 대비 산출’, 넓은 의미로는 ‘투입 대비 효과’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산출(output)은 어떤 활동이나 업무수행 의 직접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투입(input)은 이러한 활동 또는 업무수 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의미하며, 이처럼 투입된 자원을 화폐가치로서 표시한 비용으로 나타낸다.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거나 동일한 효과를 위하 여 최소의 비용을 들이는 대안을 발굴할 때 이러한 효율성기준이 적 합하게 된다. 입법 비용은 입법의 추진으로 인하여 희생되는 사회적

Ⅰ. 입법평가의 종류 및 평가기준

가치로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일정 한 비용으로 효과를 최대화하는 대안을 채택하여 추진한다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효율성을 기준으로 대안을 선택한다면 자원의 최적배분(optimization)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효율성 기준은 효과성 기준과는 달리 비용을 고려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효율성 기준에 있어서도 배분 의 공정성과 같은 정의의 판단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영향력(impact)은 입법의 시행으로 대상 인구나 대상 사회현상 에 개선효과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있었는가를 묻는 것으 로서 독일에서의 ‘부수적 효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가 비의도적인가,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 지속적인가 일시적인가, 구체 적인가 추성적인가의 다양한 관점이 고려될 수 있다.

넷째, 법 합치성은 상위법과의 체계성․완비성․관련성 등을 묻는 것이며, 계획합치성은 장기적 구상이나 세부계획과의 조화성을 심사 하는데 독일은 이러한 기준을 입법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다섯째, 적용 적합성은 수용가능성, 행정 실제성, 행정비용의 최소 화, 실행가능성, 관할 적합성 등을 묻는 것이며, 법 경제성은 규율의 필요성, 규율의 밀도, 규율의 강약을 묻는 것이고, 친숙성은 이해성이 나 실생활에서의 적합성 등을 묻는 것이다. 이들 기준은 독일에서의 실용성이나 수범자의 자발적 복종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기준들의 의미 각각이 매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개념 들 사이에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외한 영 향력, 법 합치성 및 법 적합성의 개념은 그 개념이 유사하고 효과성 과 효율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와 같은 개념들은 효과성과 효율성은 물론, 다음에서 살펴보게 될 법 집행의 효율성이나 적정성과도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서에서 이자제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페이지 79-8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