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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련 지표의 개념 및 논의 <<

먼저, 포괄적인 의미의 가구소득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확인하고자 한 다. 첫째, 가구소득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한 캔버라 그룹의 가구 소득 정의는 다음과 같다(United Nations, 2011).

“가구소득은 한 가구 혹은 해당 가구의 성원이 일 년에 한 번 혹은 더 자주 받는 현금과 현물(재화 혹은 서비스)의 총합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부정기적이고 일회성으로 받는 액수는 제외한다. 가구소득은 현재의 소 비를 위해 사용 가능하며, 가계의 순자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창출되어서 는 안 된다. 즉, 가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액을 줄이거나, 금융 및 비금융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생기는 소득은 제외 한다. 가구소득은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하는 노동소득, 2) 자산 소득, 3)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 내 생산을 통한 소득, 4) 이전소득을 포괄 한다.”(pp. 9-10)

소득 관련 지표의 개념 및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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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라 그룹의 정의대로라면, 가구소득은 가구의 현재 소비를 위해 쓰 일 수 있어야 한다. 소득에서 제외해야 하는 항목도 밝혔는데, 가구의 현 금 적립액을 줄이거나 자산을 줄이거나 부채를 늘리는 식으로 생기는 수 입은 제외한다.

국제노동기구 역시 200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7차 국제노동통 계인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에서 가 구소득에 대한 결의안을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했다(ILO, 2003).

ILO(2003)가 제시하는 가구소득의 정의 역시 캔버라 그룹의 정의와 유사 하다.

“가구소득은 가구 혹은 가구의 성원들이 해마다 혹은 더 자주 정기적으 로 받는 현금, 현물 혹은 서비스로 구성된다. 가구소득에서 부정기적으 로, 가장 전형적으로는 일회성으로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가구소득은 현 재의 소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18조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가구의 현금 자산을 줄이거나 다른 금융성 혹은 비금융성 자산의 처분을 통해 혹은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구의 순자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창 출돼서는 안 된다.”(p. 82)

ILO(2003)는 가구소득을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정리했는데, 노동소득 (income from employment), 자산소득(property income), 가내 소 비를 위한 생산(income from the production of household serv-ices for own consumption) 및 이전소득(transfers received)이다.

통계청(2015)은 캔버라 그룹과 ILO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가구소득을 여섯 개의 범주로 정리했다. 여섯 가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실물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이다. 여기에는 이다. United Nations(2011), ILO(2003)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 험료 역시 가구소득에 포함하라고 밝히고 있으나, 통계청 (2015)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최소한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내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는 있다.”(p. 12) 정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둘째, 사업소득(Income from self-employment). 통계청(2015)은 사업소득을 “주어진 조사 기간 동안 소유주나 동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

3) 통계청의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 누리집(kostat.go.kr/understand/info)을 보면 ‘wages and salaries’를 임금이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번역하고,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 에게서 받는 보수로,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 로 ‘salary’는 주급 혹은 월급으로 일정 기간의 노동에 대해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액수라는 의미에서 ‘봉급’이라는 표현이, ‘wage’는 시급 단위로 받는 액수를 가리켜서

‘임금’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하지만, 여기에서는 통계청이 제시한 표준용어를 따른다.

여 개인이 얻은 이익 혹은 손실”(p. 14)이라 정의했다. 물론, 대상자가 노

린다. ILO(2003)는 이를 자산소득에 넣는 반면, 통계청(2015)은 사업소 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로열티에 대해서도 두 기관의 기준이 다른 점 을 알 수 있는데, ILO(2003)가 로열티를 자산소득으로 간주하는 반면, 통계청(2015)은 로열티 가운데 본인이 생산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으로, 상속받은 내용에 대한 로열티는 실물자산소득으로 분류한다. 조금 은 복잡한 두 개념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ILO(2003) 통계청(2015)

주택 및 건물 임대료 소득 자산소득 사업소득

인세, 저작권, 특허권 소득 자산소득

(본인 생산물이면) 사업소득 (상속받은 생산물이면)

자산소득

<표 3-1> 임대료 및 로열티 소득에 대한 다른 정의

다섯째,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보험금, 공적부조금, 정부보조금의 수령액 합”(통계청, 2015, p. 18)이다. 통계청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 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의 유형을 1) 퇴역 군인이나 전직 공무원, 국가 유 공자, 체육인, 국민연금 수혜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 2) 정부보조금, 3)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급하는 직불금, 지자체 지급 출산장려금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지패널에서는 명시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1) 사회보험(공적연 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액, 2) 국민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 주거급 여, 교육급여), 3)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장애수당, 기초연금, 한부모가 족 지원,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학비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농어업정부보조 금, 긴급복지 지원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 혹은 보조, 통신 및 감면 혹은 보조 등]을 제시 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 가지 주의할 대목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물이나 서비스 역시 원칙 적으로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다(ILO, 2003; United Nations, 2011). 그러나 소득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서는 현물과 서비스 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ILO, 2003). 이 점은 다음에 다루게 될 사적이전소득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섯째, 사전이전소득은 비영리기관이나 다른 가구로부터 받는 이전소 득을 가리킨다. ILO(2003)는 1) “자선단체, 노동조합, 종교기관 등과 같 은 비영리단체에서 받는 장학금, 노조파업금, 의료보조금, 생계보조금 등 과 같은 정기적인 기부금이나 보조금”(p. 83)과 2) “사적으로 받는 생계 지원금(양육비, 생활비 등), 유산이나 기금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수 입, 기타 정기적으로 받는 기부금이나 보조금”(p. 19)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애경사에 받는 부조금은 부정기적인 성격 을 가진 비경상소득이므로 사전이전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위와 같은 여섯 가지 범주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도 있다. 첫째, 앞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가내 소비를 위한 생산(income from the production of household services for own consumption)은 원 칙적으로는 가구소득에 포함되지만, 가구소득의 조작정 정의에서는 제외 된다(United Nations, 2011; 통계청, 2015). 가내 소비를 위한 생산물 의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자가의 유추된 임대료 (imputed rent of owner-occupied dwellings)다. 자가의 유추된 임대 료는 “거주 공간을 소유해서 얻게 되는 주거서비스 순가치의 추정 액”(United Nations, p. 14)으로 정의된다. 풀어서 표현하자면, 해당 주

택을 만약 임대했다면 내야 하는 임대료의 가치를 말한다. 다만, 자가의 유추된 임대료에 ‘순가치’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유는 주거서비스의 가치 에서 집의 수리비나 관련된 이자비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United Nations(2011)나 ILO(2003) 모두 자가의 유추된 임대료를 가구소득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통계청(2015)은 해당 변수를 가계금융조 사표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셋째, 가구 성원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unpaid domestic service)나 가구 내구재의 서비스(services from household consumer durables)도 제외된다(통계청, 2015). 전자는 가 구 성원이 가구 내에서 제공하는 요리, 청소, 보육과 같은 서비스를 가리 키고, 후자는 자동차나 세탁기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가리키는 데, 두 가지 모두 측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기준들에 따라, 가구소득은 크게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측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소득 범주들을 다른 지출 개념들과 함께 가감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소득 개념이 제시된다(ILO, 2003; United Nations, 2011; 통계청, 2015). 참고로 지출은 흔히 소비지출과 비소비 지출로 나뉘고, 비소비지출은 다시 사회보장분담금(공적연금, 사회보험) 및 조세, 기타 비소비지출로 나뉜다. 이를 포함한 소득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고용소득(income from employment)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생산소득(income from production) = 고용소득 + 가내 소비를 위한 생산+ 자가의 유추된 임대료

○ 주소득(primary income) = 생산소득 + 금융소득 + 실물자산소득

○ 총소득 (total income) = 주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 총소득 – 사회보장 분담금 – 조세 – 기타 비소비지출

○ 조정가처분소득(adjusted disposable income) = 가처분소득 + 현물공적이전소득 + 현물사적이전소득

위의 개념들 가운데 가내 소비를 위한 생산이나 자가의 유추된 임대료 들은 개별 가구 단위에서 계산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소득과 같은 개념 들은 국민계정에서 사용하는 소득 개념이다. 따라서 주소득을 포함하는 총소득과 같은 개념들을 추정할 때 가내 소비를 위한 생산이나 자가의 유 추된 임대료 등의 조작적 정의가 명백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ILO(2003) 는 명시하고 있다. ILO(2003), United Nations(2011)가 제시하는 개념 들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대로, 가내 소비를 위한 생산이나 자가의 유추된 임대료 같은 개념들은 국민계정에서 주로 활용 가능하다. 국가 단위의 자가의 유 추된 임대료나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을 추정하면서 주소득, 총소득, 가 처분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별 가구 단위에서 자가의 유추된

앞서 제시한 대로, 가내 소비를 위한 생산이나 자가의 유추된 임대료 같은 개념들은 국민계정에서 주로 활용 가능하다. 국가 단위의 자가의 유 추된 임대료나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을 추정하면서 주소득, 총소득, 가 처분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별 가구 단위에서 자가의 유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