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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당

1) 아동수당

가) 정책 개요 (1) 지급대상

노르웨이의 아동수당은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Norwegian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 2022: 29), 해당 아동

의 부모에게 지급된다. 부모 모두 아동과 함께 거주할 경우 아동수당은 보통 부모 에게 동일하게 분할되어 지급된다. 또한 아동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위탁부 모, 다른 보호자 또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이 연 속 12개월 이상 노르웨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아동의 노르웨이 거주 여부는 아동수당을 수급하기 위한 필수 조 건이다(노르웨이 노동복지국 https://www.nav.no/en/home/benefits-and-se rvices/relatert-informasjon/child-benefit, 2022. 8. 22. 인출).

(2) 지급액

노르웨이에서 아동수당은 대상 아동의 연령 범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월 1,672NOK28)이 지급되며, 6~18세 아동은 월 1,053NOK29)이 지급되어 연령이 낮은 아동에 대해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 다(Norwegian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 2022: 29).

나) 현황

18세이하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수급하는 아동수당의 수급자 수는 2022년 662,150명으로 2013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수급자 수의 변동 은 크지 않은 가운데 남성 수급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Ⅲ -2-1참조).

<표 Ⅲ-2-1> 노르웨이 아동수당 수급자 추이(2013-2022)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663,761 669,750 671,104 673,079 674,426 672,273 559,012 660,340 660,474 662,150 남성 67,594 72,613 75,994 78,314 80,422 81,670 82,200 75,072 77,038 79,201 여성 596,167 597,137 595,110 594,765 594,004 590,603 586,812 585,268 583,436 582,949 자료: 노르웨이 노동복지국. https://www.nav.no/no/nav-og-samfunn/statistikk/familie-statistikk/tabeller/b

arnetrygd.mottakere.kjonn-og-alder.juni-2022.antall (2022. 8. 24. 인출.)

28) 2022년 8월 23일 기준 한화 22만 8311원에 해당함.

29) 2022년 8월 23일 기준 한화 14만 3766원에 해당함.

2) 양육수당

가) 도입 배경30)

노르웨이에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1998년

‘현금급여법(The Cash Benefit Act)’을 제정하고, 1, 2세 영아 양육을 위한 현금 수당제도(Cash for care)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이정원·권미경, 2020: 48).

이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자녀양육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서문희·양미선·송신영, 2011: 80; 이정원․권미 경, 2020: 48에서 재인용).

양육수당은 도입 이후 노르웨이 집권당 변화에 따라 강조되기도 하고 약화되기 도 하며 부침을 겪었다. 2005년까지 기독민주당 집권 시기에는 양육수당이 도입되 어 지지되었으나, 2005년에서 2013년까지 집권한 사회민주당은 양육수당을 제한 하려 하였다. 그러나 2013년 이후 보수당이 집권 후 가족의 선택의 자유와 양육수 당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OECD, 2015; 이정원·권미경, 2020: 48에서 재인용).

다만 양육수당의 대상자는 2012년 8월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만2세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재 생후 13~23개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다(이정원·이 세원, 2013: 27-28; 이정원·권미경, 2020: 49에서 재인용).

나) 정책 개요 (1) 지급대상

노르웨이에서는 아동수당 외에 생후 13~23개월에 해당하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수당(cash for care benefit)’을 지급하고 있다. 노르웨이 양육수당 전액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이 공적 보조금을 받는 유치원에 다 지지 않아야 하며,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 모두에 대해 최소 5년 간 보험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한다(Norwegian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 2022: 30).31) 양육수당은 아동과 함께 동거하는 부모가 신청하여 지

30) 이 부분은 이정원·권미경(2020)의 pp. 48~49 부분을 정리함.

31) 2017년 7월 이후 국민보험제도에 최소 5년 이상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구가 아닌 경우 부모 모두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김미곤 외, 2019: 149).

급받을 수 있고, 부모가 모두 아동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지급된다. 부 모가 같이 살지 않지만 아동이 양쪽 부모와 같이 교류하며 살 경우, 부모는 합의에 의해 양육수당을 반씩 분할 가능하다. 그러나 <표 Ⅲ-2-2>와 같이 양육수당을 감 액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분할이 되지 않는다(이정원·권미경, 2020: 49).32)

(2) 지급액

2022년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13~23개월 영아 가구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전 액 지급될 경우 월 7,500NOK33)이다.

양육수당은 공적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연동하여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Norwegian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 2022: 29). 대상 자녀가 유치원을 주당 32시간 이용하는 경우까지만 양육수당을 차감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33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이 정원·권미경, 2020: 48). 대상아동의 유치원 주당 이용 시간별 양육수당 전액 대비 감액 비율과 지급액은 다음 <표 Ⅱ-2-2>와 같다.

<표 Ⅲ-2-2> 유치원 이용시간별 양육수당 전액 대비 지급 비율 및 월 지급액

단위: %, NOK 유치원 주당 이용시간 전액 대비 지급 비율 월 지급 금액

미이용 100% 7,500

8시간 이하 80% 6,000

9~16시간 60% 4,500

17~24시간 40% 3,000

25~32시간 20% 1,500

33시간 이상 0% 0

자료: Norwegian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2022). The Norwegian Social Insurance Scheme. p. 30.

다) 현황

양육수당 수급 아동은 2013년 대비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 3년 총 20,800명이 양육수당을 수급하였고, 당시 수급자 중 98.1%가 양육수당을 전액 수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2022년에는 12,392명이 수급하였으며 그중 95.9%

32) The Cash Benefit Act. section 9 Payment of the cash benefit 33) 2022년 8월 23일 기준 한화 102만 5625원에 해당함.

가 전액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르웨이 노동복지국, https://www.nav.no/n o/nav-og-samfunn/statistikk/familie-statistikk/tabeller/kontantstotte-m ars-2022.barn.antall-timer. 2022. 8. 24. 인출). 이는 양육수당 수급자 수가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전액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가 감소함에 반해 유치원을 시간 제로 이용하며 감액된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는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2013년 이 후는 만 1세아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 연령대는 동일한데 반하여 양육수당 수급 자 수가 감소한 것은 많은 부모들이 만 1세아에게는 양육수당 수급보다는 유치원 이용을 좀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육아휴직급여

1) 도입 배경

육아휴직은 노르웨이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득을 보장하고 실업, 임신 및 출산, 아동 보호, 질병 및 부상, 장애, 노년 및 사망으로 인한 비용을 보상함으 로써 국민의 경제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이정원·권미경, 2020: 61). 즉, 노 르웨이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급여(Parental benefit)의 목적은 임신, 출산 및 입 양과 관련하여 부모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이정원·권미경, 2020: 62).

노르웨이 국가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는 1967년 1월부터 시 행되고 있는 국가 및 사회보험 제도이며, 노르웨이의 부모 혜택(parental benefit) 을 담당하는 기관인 노르웨이 노동복지국(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 NAV)에서 관리한다(이정원·권미경, 2020: 62).

2) 정책 개요

가) 지급대상

유급 휴가 전 10개월 동안 6개월의 유급34) 취업 활동을 했으며 노르웨이에 거 주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된 부모는 출산, 15세 미만 아동의 입양 시 육아휴직 급여

34) 단, 연간 55,739NOK 이상의 소득이 있었어야 한다(노르웨이 노동복지국 https://www.nav.no/foreldr epenger 2022. 8. 23. 인출).

를 받을 수 있다. 단, 입양의 경우 의붓자녀를 친자녀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해당되 지 않는다(Norwegian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 2022: 23).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입양의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아동이 3세 가 되기 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해야 한다. 해당 자녀 후에 후속출 산을 하여 새로운 아동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전에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 직급여를 모두 받아야 한다(노르웨이 노동복지국 http://www.nav.no/foreldrel penger. 2022. 8. 23. 인출).

나) 수급 기간 및 급여액

노르웨이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급여의 보장 수준에 따라 차 이가 있다. 급여의 100%를 보장받는 경우 49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80%를 보장받는 경우 59주의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Norwegian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 2022: 23). 입양의 경우에는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46주, 80%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6주로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간 보다 짧다(Norwegian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 2022: 23).

노르웨이에서 한 아동에 대한 총 육아휴직기간은 모성할당 기간(Maternal quata), 부성할당 기간(Paternal quata), 그리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서 부모 간에 육아휴직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기간(joint period)으로 구성된다 (Norwegian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 2022: 23-24).

육아휴직의 특정 부모에게 할당되는 모성할당 혹은 부성할당 기간은 15주 (100% 급여) 혹은 19주(80% 급여)이다. 어머니만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인 모성 할당 기간에는 출산 전 3주 및 출산 후 6주가 포함되나, 입양의 경우는 이러한 원 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6주는 부모가 협의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다 (Norwegian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 2022: 23-24).

부모 모두 자격을 가진

경우

모성할당 (maternal quota)

부성할당 (paternal quota)

공동기간 (Joint period)

∙ 100% 수당 15주

∙ 80% 수당 19주

∙ 출산예정일 3주 전부터 적용

∙ 100% 수당 15주

∙ 80% 수당 19주

∙ 100% 수당 16주

∙ 80% 수당 18주

∙ 아버지가 전부 사용하려면 어 머니 근로가 반드시 확인되어 야함

부모 중 한사람만 자격을 가진

경우

∙ 100% 수당 40 주

∙ 80% 수당 50 주

∙ 아버지가 혜택 기간을 철회하려면 어머니 근 로가 반드시 확인되어야함

∙ 100% 수당 46 주

∙ 80% 수당 56 주

∙ 출산예정일 3주 전부터 적용

∙ 아버지의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여성 두 부모가 모두 자격을 가진

경우

어머니1 할당 (maternal quota)

어머니2 할당 (co-mother quota)

공동기간 (Joint period)

∙ 100% 수당 15주

∙ 80% 수당 19주

∙ 출산예정일 3주 전부터 적용

∙ 100% 수당 15주

∙ 80% 수당 19주

∙ 100% 수당 16주

∙ 80% 수당 18주

∙ 어머니2가 전부 사용하려면 어 머니1 근로가 반드시 확인되어 야함

남성 두 부모가 모두 자격을 가진

경우

아버지1 할당 (father 1 quota)

아버지2 할당 (father 2 quota)

공동기간 (Joint period)

∙ 100% 수당 15주

∙ 80% 수당 19주

∙ 출산예정일 3주 전부터 적용

∙ 100% 수당 15주

∙ 80% 수당 19주

∙ 100% 수당 16주

∙ 80% 수당 18주

∙ 아버지2가 전부 사용하려면 아 버지1 근로가 반드시 확인되어 야함

자료: 이정원·권미경(2020).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동향(Ⅱ). p. 65 <표 3-5>

한편, 노르웨이에서는 둘 이상의 자녀가 태어난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기간이 추가된다. 한 자녀 출생의 경우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49주 이나, 쌍둥이 출생의 경우는 66주로 17주가 증가하고, 삼둥이 출생의 경우는 95

주, 즉 1자녀 대비 46주가 증가한다(Norwegian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 2022: 24).

<표 Ⅲ-2-4> 동시 출생 아동 수·급여 수준에 따른 부모휴가 이용 기간

단위: 주

아동 수 급여의 100% 급여의 80%

1 49 59

2 66 80

3 95 115

자료: 노르웨이 노동복지국, https://www.nav.no/forreldrepenger (2022. 8.23. 인출).

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선택

자녀 출산 전 취업 경력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아닌 자녀 양육을 위한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일시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매달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으나, 한 번 선택시 변경은 불가능하다(노르웨이 노동복지국, famile.nav.no/veiviser.

2022. 8. 23. 인출)

3) 현황

노르웨이 노동복지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여성이 육아휴직을 이용 하는 경우 중 80% 급여 수급 육아휴직을 택한 경우가 20.9%이며, 100% 급여 육 아휴직을 이용한 경우는 79.1%로 기간은 짧지만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육 아휴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12년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 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100% 급여 육아휴직을 선택한 비율 은 57.0%였으나 2021년에 79.1%로 20%p 이상 증가하였다(표 Ⅲ-2-5 참조).

<표 Ⅲ-2-5> 노르웨이 육아휴직 이용 여성 연령별 비율(2010년~2019년)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80%급여 전체 43.0 41.1 34.7 31.4 30.9 29.9 29.3 26.3 22.4 20.9 25세미만 39.1 37.8 33.5 30.5 30.6 31.0 29.8 22.2 21.4 20.6 25-29세 41.6 40.1 34.0 31.3 31.1 30.2 30.4 32.0 24.8 21.9

자료: 노르웨이 노동복지국. https://www.nav.no/no/nav-og-samfunn/statistikk/familie-statistikk/tabeller/f oreldrepenger-2021.kvinner-dekningsgrad-alder-andel (2022. 8. 24. 인출).

다. 보육료 지원

35) 1) 정책 개요

노르웨이의 취학전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 기관은 ‘유치원(바네하겐:

barnehager)’으로 통합되어 있다(이정원·이세원, 2013: 13). 유치원 이용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용 여부는 자율적인 선택에 따르나 다른 노르딕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이용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이정원·

권미경, 2020: 11; 19). 노르웨이의 유치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의 공공 재 정 지원과 부모의 부담금으로 운영된다(이정원·권미경, 2020: 19). 2021년 기준 사립유치원 운영비는 공공 재정에서 86%를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tatistics Norway, 2021 November)36).

2) 유치원 교육비 절감을 위한 제도 및 지원

2020년 노르웨이 유치원의 시간당 비용을 살펴보면, 일반유치원의 경우 0~2세 아는 시간당 132.41NOK, 3세 99.31 NOK, 4~6세 66.21NOK이며, 가정보육시 설(Family day-care centres) 에서는 0~2세 93.27NOK, 3세 69.96NOK, 4~6

35) 이 부분은 이정원·권미경(2020)의 pp. 11~25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관련 수치는 가장 최신 자료로 보완하였음.

36) Statistics Norway(2021, November). Accounting for private kindergartens https://www.ssb.no /en/utdanning/barnehager/statistikk/regnskap-for-private-barnehager (2022. 8.23. 인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0-34세 42.4 40.3 33.5 29.9 29.1 28.1 27.4 28.9 23.9 19.6 35-39세 46.5 44.1 36.7 33.2 32.3 31.1 30.4 30.3 25.7 21.6 40세 이상 47.4 45.2 40.0 37.2 36.7 35.4 33.1 22.7 22.2 20.9 100%급여 전체 57.0 58.9 65.3 68.6 69.1 70.1 70.7 73.7 77.6 79.1 25세 미만 60.9 62.2 66.5 69.5 69.4 69.0 70.2 77.8 78.6 79.4 25-29세 58.4 59.9 66.0 68.7 68.9 69.8 69.6 68.0 75.2 78.1 30-34세 57.6 59.7 66.5 70.1 70.9 71.9 72.6 71.1 76.1 80.4 35-39세 53.5 55.9 63.3 66.8 67.7 68.9 69.6 69.7 74.3 78.4 40세 이상 52.6 54.8 60.0 62.8 63.3 64.6 66.9 77.3 77.8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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