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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입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근 로자의 모성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 년 미만 영아를 둔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무급휴가 를 부여하는 제도였다. 이는 현재의 육아휴직제도와는 상당히 상이한 모습을 한 제 도였으나,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면서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시초가 되었다(고용노동 부, 2021: 119; 박선영 외, 2017: 198).

유급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

1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3. 31.). 영아수당 3월 25일까지 51,334명 신청, 45,405명 지급.

입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거쳐서 현재 제도적 틀을 갖 추었다(고용노동부, 2021: 199, 122). 육아휴직제도의 근거법인 「남녀고용평등 법」은 2008년 개정을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로 법명을 변경하였다. 현재 육아휴직제도는 동법 제19조에 의거 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의미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즉,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여 러 차례 개정을 통해 소극적인 여성의 모성보호 제도에서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해주면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로 발전되어 왔다.

나. 정책 개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는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 상일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2. 8. 18. 인출).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근 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사용했을 경우 자녀 1명 당 2년 사용 이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인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16)

현재 육아휴직급여액의 소득대체율은 80%이며,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 은 월 7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육아휴직급여액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100분의 75를 지급하고,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나머지 100분의 25를 합산한 일시금(사후지급금)을 지급한다. 단,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 발적인 사유로 인해 복직 6개월 이내에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 한다(육아휴직의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인 근로자 대상).17)

16)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휴직(부부동시).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 ePb0302Info.do (2022. 8. 18. 인출)

17)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휴직(부부동시).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 ePb0302Info.do (2022. 8. 18. 인출)

2022년부터 실시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인 부모 가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에 각각 첫 3개월 급여액의 소득대체율을 월 통 상임금의 100%로 하고, 둘 다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상한액을 1~3개 월까지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사용하 면, 부모는 각각 월상한액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개월 사용 시에는 월상 한액 250만원, 1개월 사용 시에는 월상한액 200만원을 지급한다. 3개월 이후에는 통상적인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80%와 월상한액 150만원이 적용된다.18)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모가 모두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거나, 첫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가 2021년 시작 일지라도 두 번째 사용하는 부모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 우이다.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에도 적용 받을 수 있다.19)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실시됨에 따라 기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한시 적으로 특례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두 번째 사용 부모에게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월상 한액 2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적용되지 않고, 첫 번째 육아휴직의 사용 기간과 상관없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사용 기간에 따라 지급된다. ‘3+3 부모육 아휴직제’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급여 수준을 제시하면 아래 <표 Ⅱ-1-6>

과 같다.20)

18)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021.12.31.). 육아휴직급여 '22년도 제도개편 설명자료. https://www.mo 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100373 (2022. 8. 10. 인출)

19)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021.12.31.). 육아휴직급여 '22년도 제도개편 설명자료. https://www.mo 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100373 (2022. 8. 10. 인출)

2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021.12.31), 육아휴직급여 '22년도 제도개편 설명자료, https://www.moe 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100373, (2022. 8. 10. 인출)

<표 Ⅱ-2-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수준 비교

구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3+3 부모육아휴직

첫 번째 육아휴직자

1~3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 만원)

∙ 통상임금 100%

- 부부가 공통으로 휴직한 기간에 따라 상한 액을 단계별로 상향 지급

(1개월: 상한 월 200만원, 2개월: 상한 월 250만원, 3개월: 상한 월 300만원)

4~12개월 ∙ 통상임금 80%

두 번째 육아휴직자

1~3개월 ∙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부부가 공통으로 휴직한 기간에 따라 상한 액을 단계별로 상향 지급

(1개월: 상한 월 200만원, 2개월: 상한 월 250만원, 3개월: 상한 월 300만원) 4~12개월 ∙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

만원, 하한 월 70만원)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021. 12. 31.), 육아휴직급여 '22년도 제도개편 설명자료, https://www.moel.go.

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100373 (2022. 8. 10. 인출)를 토대로 재구성하여 작성함.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서 따라 한부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 아휴직 급여 특례가 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육아휴직 사용 후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월상한액 250만원이 지급되며, 4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지급된다.21)

다. 현황

육아휴직자 수는 계속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육아휴직자 수는 2010년 약 7 만 3천명에서 10년새 2.5배 증가하여 2020년 약 17만 명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 아버지(남성)의 비중은 2010년 2.7%에서 2020년에 22.7%로 급증하였다(통 계청 보도자료, 2021. 12. 21.: 1, 3).

21)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휴직(부부동시).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 ePb0302Info.do (2022. 8. 18. 인출)

단위: 명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1. 12. 21.), 2020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p. 3.

그러나 [그림 Ⅱ-2-2]을 보면, 전체 출생아 부모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 은 2020년 기준 24.2%에 그쳤다. 2010년 11.9%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 이나, 여전히 4분의 3이상의 출생아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전체 출생아의 아버지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2010년은 0.2%

로 매우 미비하였고, 2020년에는 3.4%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출생아 아버 지 중에 100명 중 3명 정도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어머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에 40.5%에서 2020년 63.9%로 증가하였으 나, 3분의 1이상의 여성이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Ⅱ-2-2]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2010년~2020년)

단위: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1. 12. 21.), 2020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p. 15.

부모가 자녀 연령별로 언제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를 고려하면 어머니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자녀 연령에서 전체 육아휴직자 수도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머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자녀가 만 0세일 때 81.3%로 압도적인 사용률을 보였다. 그 다음이 만 6세로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10.2%, 만 7세에 5.5%, 만 1세에 5.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 연 령별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인다. 아버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녀 연령은 만 7세로 17.6%이며, 만 8세가 15.8%, 만 0세가 15.1%

만 6세가 11.5%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대다수는 출산 이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나서 이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만 0세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론되며, 아버지의 경우는 자녀가 더 성장하고 난 후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약 4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 다(통계청 보도자료, 2021. 12. 21.).

[그림 Ⅱ-2-3]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주: 2011년 출생아 1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전 기간(만0세~만8세) 육아휴직 형태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1. 12. 21.), 2020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p. 19.

한편, 육아휴직자 수의 증가와 함께 소득대체율,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증가, 육 아휴직급여 특례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 지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 육아휴직급여 총 지출 예산은 1조 2천억원을 넘어

섰으며, 2022년에는 약 1조 5천 8백억원이다. 2021년에는 ‘3+3부모육아휴직제’

가 도입되기 전으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지출예산이 약 458억원이었으며, ‘아 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서 ‘3+3 부모육아휴직제’로의 과도기에 있는 2022년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지출예산은 크게 줄고, ‘3+3 부모육아휴직제’에 약 560 억원의 지출 예산이 배정되었다(고용노동부, 2021: 80; 고용노동부, 2022: 57).

<표 Ⅱ-2-2>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지출 예산(2021년~2022년)

단위: 천원

2021년 2022년

육아휴직급여 총 지출 예산 1,248,621,000 1,580,686,000

육아휴직 1,202,790,000 1,512,164,000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45,831,000 12,515,000

3+3 부모육아휴직제 - 56,007,000

자료: 고용노동부(2021),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 p. 80; 고용노동부(2022), 2022회계연도 기금운 용계획 각목명세서, p. 57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