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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0, 1세 가구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부모급여의 영아가구 양육비 및 가구소득 보전 효과를 분석해보 았다.

먼저, 0세아는 가정양육 비중이 매우 높았다. 0세아의 기관보육률은 2021년 전 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에서 13.2%에 그쳤다(김은설 외, 2021: 182). 1세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세부터는 대다수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0, 1세 자녀를 둔 부모들 중 76.9%가 0세아의 기관보육은 너무 이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수가 직장 등을 이유로 원치 않게 자녀를 기관에 맡기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유해미 외, 2021: 139~141). 이러한 결 과는 0, 1세 부모들의 다수가 기관보육보다는 가정양육을 선호함을 보여준다. 따 라서 0, 1세 부모들이 부모급여 지급으로 직접 가정양육을 하거나 가정양육을 위 해 다양하게 부모급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부모 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사용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영아가구는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으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 득상실도 발생한다. 영아가구의 월평균 양육비용은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도 낮았다. 영아가구의 낮은 가구 소득에는 여성의 경력단절도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육아, 임신, 출산 등이 여성 경력단절의 주된 이유이며 자녀가 어린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다.

즉, 영아기는 소득의 감소와 양육비 지출 증가를 경험하는 시기로 경제적 부담이 큼을 알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21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양육 어려움 중에서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이 가장 컸으며,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으로 가정 양육 시 현금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해미 외, 2021: 150~161). 따라서 현금지원 방식인 부모급여 가 영아가구의 낮은 가구소득을 보완하여 양육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도 입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부모급여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 2021년 전국보육

실태조사 가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부모급여는 0, 1세 가구의 양육비를 초 과하는 급여로 나타나 양육비 지원과 더불어 가구소득 보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특히 부모급여를 지급했을 때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가구소득 증가율과 양육 비 대비 부모급여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소득 보전 효과의 체감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급여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자녀가 0, 1세라 는 인구학적 기준만으로 제공되는 데모그란트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는 수직적 재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에게로 이전되는 수평적 재분배 를 목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이다. 하지만 부모급여가 기본적인 가구의 소득 보장 을 통해 아동 빈곤의 감소효과를 가져오고, 지원의 체감도가 저소득 가구에서 크다 는 점에서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효과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수직적 재분배 효과 를 높일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제도 설계를 한다면 부모급여 지급 시 과세 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0세에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급여제도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 다.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0, 1세는 2분위까지 근로소득 이상의 육아휴직급여 실질 소득대체율을 보였으며, 0세의 경우는 3분위에서도 93.9%로 높은 실질소득대체율 을 나타냈다. 5분위 중 4분위까지는 0, 1세 모두 육아휴직급여 실질소득대체율이 50%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급여가 육아휴직 시 충분한 소득보장 의 기제로 작용하여 소득이 낮은 영아가구 부모가 소득상실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 용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정 책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통해 모든 부모가 육아휴 직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01 조사 응답자 특성

02 부모급여의 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 03 부모급여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04 유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V

부모급여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 분석

1. 조사 응답자 특성

부모급여제도 도입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유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 가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의뢰하여 총 29명이 의견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학계 전문가로 대학교 소속이 62.1%, 연구기관 소속 34.5%, 기타 소속 3.4% 순으로 집계되었다. 조사 참여 전문가들의 전문 분야는 사회복지학․사회학 분야가 5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외 아동․가족 학 분야 24.1%, 경제학․행정학 분야 20.7%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해당 분 야 종사 경력은 10~20년 미만이 58.6%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20년 이상인 경우가 31.0%, 10년 미만은 10.3%로 나타났다.

<표 Ⅴ-1-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 (29) 전체 100.0 (29)

소속기관 전문분야

대학교 62.1 (18) 아동학․가족학 24.1 (7)

연구기관 34.5 (10) 사회복지학․사회학 55.2 (16)

기타 3.4 (1) 경제학․행정학 20.7 (6)

해당 분야 종사 경력

10년 미만 10.3 (3)

10년~20년 미만 58.6 (17)

20년 이상 31.0 (9)

자료: 본 연구의 “부모급여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결과임.

2. 부모급여의 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 가. 지급액의 연령별 차등 설계

2023년부터 지급 예정인 ‘부모급여’는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지급, 2024년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지급으로(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8. 19.)58) 만 0세 영아가 있는 가구에 대해 만 1세 영아가 있는 가구보다 높은 현금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처럼 지급대상 영아 연령에 따라 부모 급여의 지급액에 차이를 두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 았다.

<표 Ⅴ-2-1>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출산한 직후 소득 감소가 발 생할 수밖에 없어서’ 출산한 직후인 만 0세 가구에 대해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되어 야 한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다(28.6%). 다음으로 ‘제도 자체에 출산장 려금의 성격이 있어서’가 21.4%, ‘출산 첫 해에 지출 비용이 많아서’17.9%,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금 급여액이 감소하여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어서’ 7.1%, ‘0세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가정양육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3.6%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Ⅴ-2-2>에 제시된 이러한 응답의 이유를 같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많은 전문가들은 ‘부모급여’의 목적이 그 명칭을 고려하더라도 영아 가구의 ‘(감소하는) 소득 지원’에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는 영아 가구 내에서도 출산 직후인 만 0세아 가 있는 가구가 출산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만 1세아가 있는 가구보다 소득면 에서 더욱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 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시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한 출산 직후(출산 첫 해)에 소득감소와 임신․출산에 따른 특별한 지출이 발생함을 모두 인지하나, 신생 아 출산에 따른 지출 증가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보다 출산 직후의 소득 감소의 심각성과 이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중하게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사료된 다. 즉 양육자의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0세아를 둔 가구가 소득 활동에 참여하는데 더욱 불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면에서는 만0세 아 가구에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편, ‘부모급여’의 연령별 지급액 차등의 근거가 출산장려금의 성격이기 때문이라 고 본 전문가의 경우, 양육비는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므로 만 0세아 가구에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양육비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는 없으며 ‘출산장려’가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5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8. 19.). 보건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구분 %(명)

출산 첫 해에 지출 비용이 많아서 17.9(5)

출산한 직후 소득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28.6(8)

자녀연령이 증가할수록 현금 급여액이 감소하여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어서 7.1(2)

0세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가정양육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3.6(1)

제도 자체에 출산장려금의 성격이 있어서 21.4(6)

기타 21.4(6)

계(수) 100.0(28)

자료: 본 연구의 “부모급여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결과임.

<표 Ⅴ-2-2> 부모급여의 연령별 지급액 차이에 대한 주요 의견

구분 응답내용

출산 첫 해에 지출 비용이

많아서

∙ 0세에 발생하는 많은 지출 - 출생 직후 아동 돌봄 비용이 증가

- 출산전후 많은 지출 비용 발생하므로 신생아에 대한 지원수준 높게 설정

∙ 높은 출산비용이 발생하나, 0세에 육아휴직제도 사용 가능성이 높아서 소득은 감 소(낮은 소득대체율)

∙ 만1세부터 시설보육에 대한 선택지 확대

출산한 직후 소득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 출산 직후 소득감소

- 부모급여라는 명칭과 목적상 부모의 소득감소 고려 - 출산직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 소득이 크게 감소 - 출산 직후의 소득활동 감소에 대한 소득보장

- 출산직후 소득 감소는 육아휴직과 관련되어 있어 4번 응답과 관련됨*

∙ 1세부터 노동시장 복귀 확률이 높고 보육서비스 이용으로 대체서비스 구매 비용 감소

제도 자체에 출산장려금의 성격이 있어서

∙ 부모급여 제도 자체가 출산율 제고 목적과 관련된다고 판단

- 양육비용은 동일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0세 아동에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출산장려 성격이 다분

- 현재 다양한 산전후 지원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출산 첫해의 금액을 높게 책정한 것은 출산장려금의 성격이 강함

기타

∙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내 돌봄의 필요성이 높고, 실제 어린이집 선택에 어 려움이 큼

∙ 예산제약 또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 차등의 근거를 찾기 어려움

주: * 1) 2명의 응답자가 4번(0세 때 육아휴직 사용하여 가정양육 유도)과 관련된다고 응답함.

2) 4번- 0세때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가정양육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자료: 본 연구의 “부모급여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결과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