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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검토한 다문화 영유아 추이 및 보육 현황, 전국보육실태조사 및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선행연구 검토를 종합하여 다문화 보육 지원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간 차이를 반영한 다문화 보육 지원 설계가 요구된다. 보육통계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약 1.5배 정도 많은 반면에, 다문화 영유아 수는 대도시, 중소도시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는 농어촌의 경우 한 어린이집 당 다문화 영유아 수가 더 많다는 의미이며,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에 연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의 경우 어린이집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게다가 우리나라 농어촌의 경우 결혼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이라는 특수한 다문화가족 증가 배경이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 양육 및 보육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나,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이 초기에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기에 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따라서 일괄적인 다문화 보육이 아니라 지역적 필요, 특히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문화 보육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가 요구 된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다문화 영유아의 기관 적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 되는 요인 중 하나가 교사의 다문화 인식 및 다문화교수효능감이다. 물론 기존에 실 시해오던 이론적인 수준의 다문화에 대한 강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보육 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을 제고시키고, 이것이 다문화 보육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 컨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 한 방식의 다문화 교육 및 다문화 보육 컨설팅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해서는 부모와 보육교사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다문화가족 부모의 특성 중 한국어 구사 능력이 영유아의 기관 적응에 매우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

이는 부모가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다문화 영유아가 기관 적응에 어 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부모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및 교사와의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 를 제공해주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내외 다문화 영유아 지원 관련 제도

01 국내 다문화 영유아 지원 관련 법 및 기본계획 02 국내 다문화 영유아 지원 정책

03 국외 사례 04 쟁점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국내의 다문화 영유아 지원 관련 제도 및 국외의 관련 정책을 검토 하여 어린이집 관련 다문화 보육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의 다문화 가족 및 아동 관련 법 및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문화 보육 근거 규정 을 검토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내의 다문화 영유아 지원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지자체 차원의 기본계획 및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독일 및 스웨덴의 다문화 아동 관련 교육 및 보육 지원 정책을 검토하였다.

1. 국내 다문화 영유아 지원 관련 법 및 기본계획

2000년대 초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진 입이 본격화 되었다. 이에 2008년 정부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의 구 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문무경 외, 2016: 23; 권미경 외, 2017: 47).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정의하 고 다문화 아동에 대한 보육 및 차별 금지 조치 의무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어린 이집 다문화 보육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대한민 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로 구성된 가족이다. 다문화 아동・청 소년 보육・교육을 규정한 동법 제10조 3항4)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다문화가족 구 성원인 아동의 취학 전 보육・교육 지원 노력과 가족구성원의 언어발달,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2013년과 2015년에 2차례 개정을 거쳤다. 동법 제10조 4항5)은 2015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

어린이집 원장에게 다문화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을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근거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다문화아동 보육은 취약보육의 한 종류이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 족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영유아보육법」은 다 문화 보육의 대상 아동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 1항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취약보육 우선 실시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2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취약보육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의무도 병기되어 있다.6) 동법 제28조에는 어린 이집 보육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다문화 가족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다문화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의 근거법령이 된다.

이처럼 어린이집 다문화 보육 관련 근거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법」, 「영유아보육법」 외에 다문화 보육 정책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정부 계획안 으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 계획(2018-2022)」에 ‘취약보육 지원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취약보육의 대상을 재검토하기 위해 취약보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보육 취약 계층 의 영유아 특성별 수요를 파악하고 어린이집 지원 현황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그 러나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다문화 보육 실태조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 제한적으로 조사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34).

한편, 가장 최근 수립된 관련 기본계획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제2차 아동정 책기본계획(2020-2024)」을 살펴보면 정부의 전반적인 아동정책 기조를 파악할 수 있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에서는 취약아동에 대한 지원 분야에서 다문 화 아동이라는 용어 대신 이주배경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 지 측면에서 미등록 이주민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지원사업과 관련

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 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 (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하여 시범도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12).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 다문화 보육 관련 근거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은 아직까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 보육의 대상을 한정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는 어린 이집 취약 보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취약보육의 대상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 으며,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 아동 관점에서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 기 위해 이주배경 아동으로 지원 사업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법」도 실질적인 어린이집 현장을 반영한 다문화 보육 대상자의 범위 설정과 세부적인 다 문화 보육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국내 다문화 영유아 지원 정책

가. 중앙정부 지원 정책

1) 정부 정책과제로서 다문화 인식 개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정책과제로 포함하고 실 천과제를 도출하였다. 보건복지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부모양육지원 확대 추진목표에 다문화아동 통합보육을 위한 여건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표준보육과정에 다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 반영, 어린이 집 교사 보수교육에 다문화 이해 및 교육방법 내용 확대 등을 도출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정책과제로 포함하고 실 천과제를 도출하였다. 보건복지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부모양육지원 확대 추진목표에 다문화아동 통합보육을 위한 여건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표준보육과정에 다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 반영, 어린이 집 교사 보수교육에 다문화 이해 및 교육방법 내용 확대 등을 도출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