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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중수도시설 설치 의무화 (1) 신·개축 공동주택단지 의무화

500세대 이상의 신‧개축 공동주택단지에도 중수도시설 설치 의무화가 필요 하다. 아파트의 물재생시설(중수도시설)을 통해 조경용수나 실개천용수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열섬완화용수 및 청소용수로 활용하도록 공공에서 이를 구매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 실개천 등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세대수에 관계없이 물재생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은 중수도를 화장실변 기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배관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물재생시설(중수도시설) 설치를 통한 B/C분석을 보면 물재생시설 설치 첫해년도에 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것은 설치비용이 의무화되어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2) 기존 공동주택단지의 단계별 의무화

현재 서울시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825개단지이다. 물재생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들 아파트단지에 중수도시설 설치의 단계별 의무화가 필수 적이다.

500세대 이상의 기존 공동주택단지에도 중수도시설 설치를 단계별로 의무화 하여야 한다. 즉 10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2000세대 이상(91개소), 1000세 대~2000세대(245개소), 500세대~1000세대(489개소)의 공동주택단지 순으로 적 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재생처리량의 50%에 해당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6) 바닥분수와 대규모 물놀이시설의 물재생시설 운영과 수질관리

최근에 각 자치구에서는 주요지점에 바닥분수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바닥분 수는 주변 경관 개선에 활용되기도 하고,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여름철에는 열섬현상의 저감효과도 있다. 이러 한 가시적인 효과로 인해 민선자치단체장들은 바닥분수를 많이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바닥분수는 물을 순환시켜 활용하므로 수질이 악화된 경우가 많다.

서울시내에 위치한 바닥분수를 포함한 일부 친수시설에서는 일반세균, 대장균 군, 분원성 대장균, 탁도 등이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친수시설에 대해 수 질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기준초과 여부를 제시할 수 없으나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바닥분수에서 물맞이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물을 삼키는 경우가 있어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바닥분수의 재생처리 는 수질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바닥분수 등 친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물재생처리업체나 수질(미생물 등 항목)관리업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여름철마다 주기적으로 수질측정이 실시되어야 한다.

7) 세차장 등 다량의 물사용업소에 물재생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세차장 등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세차장은 세차에 사용된물 을 수처리하여 하수도로 버리고 있으나 이들 업소에 물재생시설 설치를 단계적 으로 의무화하여 재생된 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서울시의 세차업소가 1,749개 소로 추정되는데, 이중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기계자동식으로 운영하는 세차장 등을 대상으로 물재생시설의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야 한다.

2. 물재생산업을 서울시 전략산업으로 육성 1) 물재생산업을 서울시 전략산업으로 육성․관리

서울특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1항과 「서울특별시전략산업 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전략산업의선정)에 의해 물재생산업을 서울 시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①성장잠재력과 경 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②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 업 ③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육 성할 수 있다.

서울시에는 현재 위의 3가지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제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재생산업의 새로운 수요창출 기반이 충분 하고, 상하수도시설과 연계하면 전국에서 가장 큰 물시장과 물재생시장의 기반 을 갖추고 있으며, 물재생을 위한 막분리산업과 물재생이 필요한 건물과 주택 이 많아 입지우위성도 충분하다. 또한 물재생산업이 서울시 일자리 창출 등 고 용효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육성관리할 필요가 있다.

2) 전략산업으로 지정, 인센티브 등 지원 규정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 제6조(종 합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제8조(마케팅의 지원), 제9조 (기술개발의 지원)에 의해 물재생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 등에 의해 하천용수로 재이용 시 이송관거 시설비나 막분리공법의 개발비용 등을 지 원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물재생산업의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여 인 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3. 물재생시설 및 업체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1) 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건물에서는 재생처리된 물을 건물 내의 청소용수 등으 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청소용수로 활용하는 사용량만큼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이다. 다시 말해서 수원시, 인천 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중수도 사용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양만큼 수 돗물요금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는 데에 비해 서울시의 경우에는 건물 중수도 시설(물재생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다. 따라서 재생처리량(발 생량의 10%)의 일정비율만큼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경제적 인센티브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수원시 등에서는 조례에 의해 재생처리량의 5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2) 친수용수로 이용에 대한 비용 제공

현재 서울시의 하천은 하천용수가 부족하여 갈수기 등에는 건천화되고 있다.

따라서 건물 등에서 물을 재생처리하여 하천으로 방류할 경우 친수용수로 사용 되는 용수량에 대해 하천용수 확보비용을 공공에서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즉 하천용수나, 조경용수, 열섬완화용수, 청소용수로 이용될 경우 공공에서 일정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4. 수도요금의 일정비율을 출연하여 「물재생시설 및 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

물재생시설 및 재생업체를 많이 설립하여 물재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 안 중 하나는 「물재생시설 및 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상수도요금에서 일정비율을 매년 출연하여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조성된 기금은 물재생시설 및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한다. 특히 재생처리수의 하 천방류를 위한 관거시설 공사 등은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기금은 분리막이나 공정개발, 분리막과 타 공정과 연계된 처리시스 템 등의 기술 개발 등에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5. 물재생업체(중수도)사업 모델 개발

이 연구에서는 여러 유형의 건물(업무용건물, 공동주택 등의 조합)에 대해 사 업 모델을 제시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였다(<표 6-4>).

상업용 건물군에서는 경제성이 충분하여 중수도시설 설치 후 4~9년 정도이 면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경제성이 높은 이유 는 업무용 등의 빌딩에서 사용하는 상하수도 요금에 높은 영업용요금과 누진율 을 부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규모 영업용건물은 재생처리량이 40㎥/일 이상이어야 중수도시설(물재생 시설) 설치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상하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재생용수의 활용처 가 확보되면 물재생비율을 높여 운영하고, 재생용수량의 50%에 해당하는 상하 수도요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축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의 경우 중수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면 첫해(1년차)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재생용수의 사용처 확보에 공공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하천용수나 청소용수로 활용 시 이에 따른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천으로 유입관거를 설치할 때에도 공공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물군 유형 재생처리량

「도시용수의 물재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도시용수의 물재생 및 관리에 대한 수요‧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하수도법」의 건축물 중수도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중수도시설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물재생시설 및 업체와 연관 산업의 기술개발과 증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뉴타운 등 공동주택단지 의 실개천 조성, 대규모 물놀이 시설의 증가에 따른 재생산업의 육성과 관련시 설의 수질관리 등이 필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거와 달리 막 분리라는 물재생기술이 새로운 재생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도시 용수의 물재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도시용수의 물재 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재생시설의 수요처 확대에 대한 사항

◦물재생시설(공급시설) 확대에 대한 사항

-물재생시설의 의무화 대상 확대(단계별 의무화)

-기존 업무용 건축물(6만㎡ 이상), 신축 업무용 건축물(5만㎡ 이상)

-기존 공동주택 및 신개축 공동주택(5000세대 이상)

◦물재생업체 신‧증설과 운영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항

-중수도와 수경시설 등 물재생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사항

-하천용수, 열섬완화용수 등으로 이용 시 비용 제공 사항

◦물재생산업의 육성에 대한 사항

-물재생산업의 육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 작성

-물재생 공법 및 기술 개발과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사항

-물재생 공법 및 기술 개발과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