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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순환의 건전성을 확보

물이용지수(Water Exploitation Index, WEI)를 이용하여 물수지를 분석한 결 과, 우리나라의 WEI는 29.5%로 물수요와 공급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이용지수는 연평균 물사용량과 장기간의 수자원평균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국가의 담수자원 활용정도를 보여준다. 물이용지수가 10% 미만이면 건전한 물순환을 나타내며, 10~20%이면 물의 가용여부가 일반 적인 산업활동의 제한요소로 작용한다. 물이용지수가 20~40%이면 수요공급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40% 이상이면 심각한 물부족상태로 비상대책이 필 요한 수준을 의미한다.

2) 물부족에 대비한 안정적 용수공급원의 확보

도시는 급격한 발전으로 물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자체 수원이 부족하여 용수 원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도시의 불투수층의 증가로 물순환시스템이

원활하지 않고 하천의 유지용수가 부족하여 갈수기에는 건천화가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재생의 필요성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연중 발생량이 일정한 생활하수 등을 재활용할 경우 용수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 특히 도시용수의 수요가 실개천 등 수경용수, 열섬완화용수 등 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3) 물재생기술의 발달로 Onsite(발생지점)처리가 가능

한번 사용된 용수를 재생처리하는 기술이 물리‧생물‧화학적처리에서 막분리 처리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빌딩이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이송없이 발생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물재생산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4) 물재생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물재생산업은 물산업시장 중 가장 큰 일자리 창출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도시에서의 물재생산업은 중소규모업체의 설립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공업용수 및 조경용수 및 열섬완화용수 등으로 재생수의 활용은 많은 고용증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상업용 건물과 주거 공동주택의 실개천 등 수경용수의 재생‧관리시장 등은 장기적으로 큰 시 장을 형성할 수 있다.

2. 물재생산업의 여건 및 특성

1) 물재생기술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시장성장 가능성 확보

최근 물재생기술은 크게 발전하고 있다. 즉 물재생기술은 생물화학적 처리에 서 분리막 기술인 멤브레인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물재생기술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고 있는 셈이다. 막분리공정은 아직도 처리비용이 고가이므로 상용화 에 어려움이 있으나 처리비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다, 자동화가 유리하여 유지관리 비용이 적고, 공간활용성이 뛰어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대도시의 건물 내 소규모 물재생시설에 막분리공정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크다.

2) 물재생산업의 자체 산업기반의 취약

현재 물재생산업 업체 중 자체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한 기업은 수처리를 전문 적으로 하는 몇 개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특히 서울은 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방법이 대규모 집적 방식이므로 소규모 업체의 활동성에 큰 제 약을 가져와 자체 산업기반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3) 물재생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확보에 어려움

물재생업체는 양극화되어 있다. 즉 자산규모가 큰 몇 개의 대기업을 제외하 고는 대부분의 물재생업체는 자산규모가 매우 작은 영세소기업이다. 즉 현재의 물재생시장은 소수의 대기업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소규모 영세업체가 활동할 영역이 거의 없다. 중수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대 형빌딩도 몇십개에 지나지 아니하고, 하수처리구조도 4개의 대형하수처리장 구 조로 되어 있어 소규모 영세업체가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물재생 부문에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만 치중

중소기업이 많이 영업하는 물재생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저해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수처리수의 재활용에 치중하는 것이다.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 고 있는 물재생(재이용)사업은 거의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것이다. 하수 처리수(방류수)는 대량으로 방류되고 있어 경제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하기 때문 이다.

둘째, 그나마 하수처리수의 재이용도 공간적 측면의 제약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하수처리수를 상류로 이송하여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는 정도에 국한되고 있다.

즉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치중된 정책으로 인해 재생용수의 다양한 활용(실 개천 및 수경용수, 잔디와 조경용수, 열섬완화용수로 이용)이 제약받고 있다. 이 제 높아진 생활수준에 걸맞게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하수처리수 위주의 재이용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생활분야 전반에서 활 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물재생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물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물재생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재생용수의 수요 창출로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둘째, 막분리 등 새로운 물재생처리기술을 적용하고, 셋째, 인센티브와 규제정책확대를 통한 활성화를 추진하고, 넷째, 성장과 고용촉진을 위해 녹색산업으로 육성하고, 다 섯째, 물재생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그림 6-1>).

<그림 6-1> 물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 재생용수의 새로운 수요 창출로 산업기반 확보

(1) 공동주택단지 내 조성된 실개천 등의 수경용수로 사용

물재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생용수의 수요를 창출하여 산 업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아파트의 고급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 동주택단지에 실개천 등 수경시설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 수경용수를 물재생용 수로 사용하도록 하는 수요확보 정책이 필요하다.

(2) 공원과 수목, 잔디면적의 확대에 따른 조경용수로 사용

최근 지역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과 수목식재, 잔디면적 등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확대에 대응하여 조경용수로 재생용수를 사용하여 활성화 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열섬완화용수로 사용하여 활성화 기반 확보

서울 등 대도시의 열섬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후적 인 대책이지만 주기적으로 용수를 살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즉 열섬완 화용수로 재생용수를 사용하는 등의 수요를 확대하여 물재생산업의 활성화 기 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막분리 등 새로운 물재생처리기술의 적용

(1) 막분리필터의 가격하락 등으로 상용화 추진

막분리의 핵심필터인 멤브레인은 공공 상하수도, 산업용수, 해수담수화처리 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도체분야의 초순수(Ultrapure Water)에도 활용 될 정도로 활용범위가 다양하다. 이러한 멤브레인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국내업 체에서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가격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범용화 가 이루어지고 있는 막분리기술을 빌딩이나 공동주택단지의 생활하수분야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공간절약으로 상업용 빌딩 및 공동주택단지에 설치 가능

막분리처리는 처리프로세스를 단순화시켜 처리시설의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생물‧화학적처리에서 소요되는 공간을 크게 절약하여 빌딩 등 의 단위건물에서도 물재생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3) 건물 내에서 처리하여 하천으로 직방류하는 물순환시스템 확보 서울시는 하천하류에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4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 도시구조가 거의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 중상류지점에 생물처리위주 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막분리시스템은 건물 지하에 소규모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수를 발생현장에서 처리하여 방류할 수 있다.

즉 빌딩 단위로 처리‧방류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활성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3) 인센티브와 규제정책 확대를 통한 활성화

(1) 중수도건물 의무화 기준의 상향 조정

현재 물재생업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중수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 는 건물이다. 연면적 6만㎡ 이상의 건축물은 중수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 다. 그러나 이 기준에 포함되는 건물은 많지 않아 물재생업체의 활성화에 큰 도 움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물재생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기준을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규제정책 확대를 통한 물재생업체의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

(2) 대형아파트 단지 내 물재생시설(중수도시설)의 단계별 의무화 중수도시설은 대형 상업용 빌딩에만 의무화되어 있다. 상업용빌딩의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화기준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대형아파트 단지에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실개천 등 수경시설이 설치된 대형아파트 단지

에서 물재생시설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또한 수경시설의 수질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3) 하천용수나 청소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에서 구매지원

건물에 물재생시설(중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용수를 하천용수나 청소용수로 활용할 경우 설치비용을 공공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 다. 하천으로 이송하는 이송관거 설치비용 등도 지원해야 한다.

4) 성장과 고용촉진을 위해 녹색산업으로 육성

(1) 물재생산업을 녹색성장산업으로 분류하여 육성

물재생산업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성장을 추진하는 녹색성장의 핵심분야임에 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미약하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차액지원제도 같

물재생산업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성장을 추진하는 녹색성장의 핵심분야임에 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미약하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차액지원제도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