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생용수량 5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요금 감면)을 줄 경우
B구역은 아파트 밀집구역으로 대림현대 1, 2차 아파트와 현대 3차아파트가 속해 있다. 총 재생용수량의 10%로 산정한 물재생시설 설치용량은 77㎥/일이 다. 공동주택 관리인이 물재생시설의 업무를 일부 겸직한다고 보고 인건비는 총 소요되는 인건비의 50%만을 적용하였다(<표 5-14>).
물재생시설에는 전처리 및 슬러지처리시설이 포함되며, 전처리 및 슬러지처 리비용은 물재생시설 설치비용의 30%로 산정하였다.
시설설치비 전처리 및 슬러지처리비용 유지관리비(천원/년)
120,000 36,000 15,740
주 1 : 총 물사용량 및 요금의 10%로 산정함.
주 2 : 전처리 및 슬러지처리비용은 시설설치비의 30%로 산정함.
주 3 : 유지관리비에는 막교체비용이 포함됨, 막은 4년에 1회 교체하며 비용은 2,500천원임.
<표 5-14> B구역 물재생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단위 : 천원)
B구역에서 2008년 납부된 수도요금자료를 바탕으로 물재생시설 설치 후 편 익을 계산한 결과 연간 상수도요금은 140,518천원, 하수도요금은 44,377천원으 로 나타났다. 이 중 재생시설용량인 10%에 해당하는 요금이 편익이다.
공동주택 내 물재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에서 50%의 요금감면을 해준 다고 가정하여 발생한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의 50%를 추가 편익으로 합산 하였다. 따라서 B구역에서는 물사용비용으로 연간 27,734천원을 절감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5>).
총합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27,734 21,078 6,657
주 1 : 총 물사용량 및 요금의 10%로 산정함.
주 2 : 정부의 요금감면 50%를 적용하여 발생한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의 50%를 추가로 합산
<표 5-15> B구역 물재생시설 설치를 통한 편익비용
(단위 : 천원)
B구역의 물재생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구하면 편익비율(B/C ratio) 이 1.130이며, 비용의 현재가치는 409,066천원이고, 편익의 현재가치는 462,408 원으로 분석되었다(<표 5-16>).
편익 현재가치(천원) 비용 현재가치(천원) NPV B/C ratio
462,408 409,066 53,341 1.130
<표 5-16> B구역 물재생시설 비용편익 비율
비용편익 분석결과 3개의 공동주택 지역에서 물재생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림 5-9>와 같이 16년의 B/C비율이 0.991로 나타나, 16년 동안 운영하면 설치비 용의 회수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9> B구역 물재생시설의 비용편익 분석결과
(2)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물재생시설의 의무화시설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물재생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생시설 설치비는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물재생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만 소요된다.
시설설치비 전처리 및 슬러지처리비용 유지관리비(천원/년)
0 0 15,740
주 1 : 총 물사용량 및 요금의 10%로 산정함.
주 2 : 전처리 및 슬러지처리비용은 시설설치비의 30%로 산정함.
주 3 : 유지관리비에는 막교체비용이 포함됨, 막은 4년에 1회 교체하며 비용은 2,500천원임.
<표 5-17>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물재생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단위 : 천원)
B구역에서 2008년 납부된 수도요금자료를 바탕으로 신축 공동주택에 물재 생시설을 설치할 경우 편익을 계산한 결과, 연간 상수도요금은 140,518천원, 하 수도요금은 44,377천원으로 분석되었다. B구역에서는 물사용비용으로 연간 18,490천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8>).
총합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18,490 14,052 4,438
주 : 총 물사용량 및 요금의 10%로 산정함.
<표 5-18>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물재생시설 설치를 통한 편익비용
(단위 : 천원)
B구역의 물재생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구하면 편익비율이 1.218이 고, 비용의 현재가치는 253,066천원이며, 편익의 현재가치는 308,272원으로 분 석되었다(<표 5-19>).
편익 현재가치(천원) 비용 현재가치(천원) NPV B/C ratio
308,272 253,066 55,206 1.218
<표 5-19>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물재생시설 비용편익 비율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비용편익 분석결과 <그림 5-10>과 같이 물재생시설 설 치 첫해(1차년도)에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수도시설 설치 의무화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물재생시설의 설치 타당 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10>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비용편익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