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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 결과

2. 성별 하위집단 분석

다음으로는 성별 하위집단 분석을 실시한다. 성별은 시불변 변수이므로 이하의 분석 결과는 출생년도와 성별을 조합하여 구성한 14개 코호트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분 석을 실시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9〕~〔그림 2-11〕에는 개별 소득원천과

가처분소득 평균을 보고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청년기와 장년기에는 남 2006년(50대)과 2016년(60대)의 값이 각각 91%, 82%로, 1937~1946년생은 2006 년(60대)과 2016년(70대)의 값이 각각 68%, 78%로 나타났다. 그런데 1927~1936년 생은 2006년(70대)과 2016년(80대)의 값이 각각 89%, 98%로 다시 증가하였다. 즉, 80대에는 성별 가처분소득 격차가 거의 사라지는 것이다. 노년후기에 사별 여성의 규 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별 소득 격차가 축소되는 이유는 주로 남성 노인의 완전 은퇴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남성이 더 이상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노년후기에는 부부 노인과 무배우 여성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격차가 크게 감소 하고, 오히려 무배우 여성 노인이 성인 자녀와의 동거를 통해 자녀의 근로·사업소득을 공유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다. 실제로 1927~1936년생의 2016년(80대)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공적이전소득이 작지만 근로·사업소득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에는 소득 항목별 지니계수를 보고하였다. 우선 근로·사업소득 지니계 수를 살펴보면, 대체로 40대까지는 성별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50대부터는 남성 보다 여성의 근로·사업소득 불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된 다. 예를 들어 1957~1966년생의 경우 2006년(40대)과 2016년(50대) 사이에 남성의 지니계수는 0.354에서 0.341로 감소하였지만 여성의 지니계수는 0.383에서 0.402로 증가하였다. 1947~1956년생과 1937~1946년생 역시 남성보다 여성의 근로·사업소 득 지니계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와 노년기에 남성은 주로 은퇴와 일 자리 하향이동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여성은 본인과 배우자의 은퇴와 일자 리 하향이동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사별이 추가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기 때 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1927~1936년생의 경우 2006년(70대)에는 남성보다 여 성의 지니계수가 컸지만 2016년(80대)에는 여성보다 남성의 지니계수가 컸다.

소득 불평등을 축소하는 역할을 하는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이 반영 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대체로 노년기에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향 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은 코호트 내 변화와 연령집단 간 횡단적 차이를 종합해 볼 때 대체로 60대 이후 가처분소득 지니 계수가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여성은 1937~1946년생과 1927~1936년 생 코호트 내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감소하지만 횡단적으로 60대보다 70대의 가 처분소득 지니계수가 크기 때문에 60대 이후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노년기 소득 불평등의 성별 차이는 여성 노인 보다 남성 노인이 더 많은 공적연금을 받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림 2-9〕 성별 소득원천 평균, 절대액 (단위:/년, 2016실질가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울대학사회복지연구소. (2020).국복지패널 2차, 12원자료.

〔그 2-10성별 소득원천 평균,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평균 대비 비율 :〔그림 2-9〕수치시점별인구 가처분소득균(20062524, 2016 3181만 원)으로 나눈제시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울대학사회복지연구소. (2020).국복지패널 2차, 12원자료.

〔그 2-11성별 가처분소득 평균, 절대액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평균 대비 비율 (단위:/년, 2016실질가격) :〈절대액〉은처분소평균을,〉은 성별 가처분소득 균을 시점 가처분소득(2006 2524, 2016 3181만)으 제시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울대학사회복지연구소. (2020).국복지패널 2차, 12원자료.

〔그 2-12성별 소득 항목별 지니계수 :의는 다음과. 일차소= 근로·사업소+ 재산소/ 장소득 =·사업소 +산소득 +적이전소득 / 가처분소득 = 근로·사소득 + 산소득 +이전소+적이전소득 - 세금 사회보험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울대학사회복지연구소. (2020).국복지패널 2차, 12원자료.

〔그 2-13성별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평균,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평균 대비 비율 :-코호트-성별 내에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구성, 각 시점-호트--분처분소득 평균을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2006 2524만 원, 2016년 3181/년)으누어 제시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울대학사회복지연구소. (2020).국복지패널 2차, 12원자료.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평균을 분석한 〔그림 2-13〕에서도 중년기 이후 성별 소득

〔그림 2-14〕 성별 소득분위 이동

(단위: %)

주: 각 시점-코호트-성별 내에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구성한 후, 각 코호트-성별로 2006년 q분위 에 속한 개인이 2016년 q분위로 이동할 확률을 제시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2차, 12차 원자료.

〔그림 2-15〕 성별 빈곤율

(단위: %)

주: 각 시점별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하여 빈곤지위를 구성한 후, 각 코호트-성별로 2006년과 2016년의 빈곤율을 제시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2차, 12차 원자료.

〔그림 2-16〕 성별 빈곤지위 이동

(단위: %)

주: 각 시점별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하여 빈곤지위를 구성한 후, 각 코호트-성별로 2006년 빈곤지위와 2016년 빈곤지위의 결합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2차, 12차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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