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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 반응을 포함한 건강 영향에 대한 역학적 연 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나. 설문조사 결과

‘인조 잔디를 설치한 후 까만 알갱이(고무 분말)가 몸에 묻거나 코로 들 어온다’라는 질문에 전체의 85%인 271명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응답에 대한 남여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3-18〉 고무분말 흡입 및 흡착 여부

(단위: 명(%))

남 여 전체

고무분말 흡입 및 흡착

138(85.7) 133(84.2) 271(85.0) 아니오 23(14.3) 25(15.8) 48(15.0)

주: 학생들의 주관적 응답이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함.

‘운동장에 인조 잔디 설치 이후 알레르기(피부염, 결막염 등)가 생겼다’

라는 질문에 98명(30.7%)이 ‘예’라고 대답했고, ‘아토피 또는 천식이 새로 생기거나 증상이 심해졌다’라는 질문에는 9.7%가 ‘예’라고 응답했다. ‘두통 이 생겼다’라는 질문에는 13.8%가 ‘예’라고 답변했다.

〈표 3-19〉 알레르기(피부염, 결막염 등), 아토피, 천식, 두통 경험 여부

(단위: 명(%)

남 여 전체

알레르기 예 55(34.2) 43(27.2) 98(30.7)

아니오 106(65.8) 115(72.8) 221(69.3) 아토피

천식

13(8.1) 17(10.8) 30(9.4)

아니오 148(91.9) 141(89.2) 289(90.6)

두통 예 16(9.9) 28(17.7) 44(13.8)

아니오 145(90.1) 130(82.3) 275(86.2)

주: 학생들의 주관적 응답이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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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예 58(36.0) 70(44.3) 128(40.1)

아니오 103(64.0) 88(55.7) 19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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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들이 일부 확인되었다. 즉, 알레르기, 아토피 및 천식 등이 그것이다. 알 레르기는 보건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주로 안과질환이었다고 확인되었다. 전 체 응답자의 30%가 알레르기를 경험하였다는 것은 이 문제가 사소하게 취 급되어서는 안 됨을 암시한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9.4%가 인조 잔디로 인하여 아토피 및 천식이 새로 생겼거나 기존의 증상이 심해졌다고 응답하였다. 참고로 2007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1세-11세에서의 아토피와 천식의 유병률이 각각 20.6%, 6.2%

여서 일반적인 아토피 유병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학 생들의 주관적인 응답이어서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인조 잔디로 인한 아토피나 천식의 증상 악화나 발생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 연구가 요구된다.

질병 이외에도 냄새, 두통도 인조 잔디를 구성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냄새는 전 체 응답자의 40%가 경험하였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 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통은 특히 여학생에서 많이 나타났다(여 17.7%, 남 9.9%).

이상의 발견들을 종합해 볼 때 제품을 직접 검사하였을 때는 안전성에 이상이 없으나 실제 설치를 하였을 때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 도로 유해물질이 노출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는 제품회사들이 조달청에 제 출하는 제품의 샘플과 실제 학교에 설치하는 제품이 유해성의 측면에서 다 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피부염, 알레르기 등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인 체에 무해한 고무 분말을 사용하도록 철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공하고 있는 안전성 기준은 필요 최소한의 기준 이지 인체에 대한 무해성을 보장하는 기준은 아니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또한 현재의 기준은 성인과 구별된 아동에 특수하게 적용할 수 있 는 기준도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라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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