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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인정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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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행학습인정 제도 해외사례 비교

선행학습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 미국, 캐나다의 해외사례에 대해 살 펴보기 위해서 선행학습인정 제도 해외운영사례에 대한 선행연구(이 등, 2007, 이 등 2011, 정 등, 2012)에서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먼저 호주는 호주국가자격체제(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AQF)라는 제도를 정부차원에서 마련하여, 평가를 위한 정책과 절차 등에 대한 정보 및 매 뉴얼을 개발·보급하는 등 선행학습 결과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체계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는 국가나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호주에 비해 각각의

대학에서 제시하는 직무능력과 대학 커리큘럼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행학습 인정제를 운영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그런데 캐나다는 국가자격체제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호주, 국가정책 없이 대학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미국과는 다소 상이 하게 선행학습 평가 및 인정(Prior Learning Assessment and Recognition : PLAR)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13개 주정부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직업능력훈련과 직 장에서의 직무능력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지만 대학이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각 국가별 선행학습 인정을 위한 운영체제 및 평가인정 방식은 Table 21과 같 다.

Table 21. Prior learning recognition system for operation practices abroad

구분 호주 미국 캐나다

자격체제 구축 주체

국가가 주체(AQF) 대학이 주체

(개별적으로 체제 마련)

대학이 주체로 개별적으로 체제 마련 (주정부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실행계획 제시)

인정준거 역량(훈련패키지, 직무능력 단위)

시험, 비대학 후원학습,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인정범위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

평가인정 정책주체

국가차원의 선행학습인정 (RPL)체계 구축

성인 및 경험학습위원회

(CAEL)과 대학 주정부와 대학

운영원칙 및 인정기준

진실성, 타당성, 최신자료,

양적·질적 충분한 자료 공정성, 접근성, 평등성

접근성, 책무성, 평가기준 및 원칙, 효율성, 공정성, 공평성, 적법성, 질적 보 장, 항소권리, 투명성, 정 당성과 신뢰성

인정절차

1.환경이해 2.정보 제공 3.증거판단 및 적용 4.평가방식

5.의사결정 6.사후지원

1.지원과 접수 2.평가

3.학점부여와 비용결산 4.속행요구절차

5.학점에 대한 이의신청

1.지원자격 및 접합성판단 2.지원과 포트폴리오작성 3.포트폴리오 평가 4.이의신청 또는 종료

운영 시스템

내용전문가 1인, 절차전문 가1인 등 2인1조 구성평가

피닉스대학

(직업훈련 포트폴리오, 경험학습에세이)

아타바스카대학

(학부과정에서의 선행학습 평가와 인증 정책)

포트 폴리오

평가

신청자의 개인정보, 직장 경력, 목차, 추구하는 인정 단위와 증거자료 색인, 각 단위 준비자료 색인, 제시 된 증거자료 입증인사의 목록과 연락처, 증거자료 실물

포트폴리오 형식의 인정문 서자료, CD 또는 포트폴리 오 웹사이트

선행학습 증빙서류, 직접 쓴 글, 추천서, 수상실적, 학습요약서, 역량 평가서

나. 시사점

선행학습 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호주, 미국, 캐나다의 해외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자격체제 구축의 주체에 관점에서 봤을 때 먼저 호주는 호주국가자격 체제를 정부차원에서 마련하여, 선행학습 결과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체계로 시행 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는 국가나 정부차원 아닌 개별 대학에서 제시하는 직무능력과 대학 커리큘럼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행학습 인정제를 운영하는 것이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 및 분야를 감안할 때 개별대학 및 단위학과 의 교육커리큘럼과의 일치여부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에서 시행하는 체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인정준거의 사례 비교에서 본 연구 분야인 말산업체 특성상 호주, 미 국, 캐나다의 인정준거를 모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말산업은 2011 년 말산업육성법 시행 이래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이 2012년 처음 시행되므로 인 해 말산업 관련 서적들도 최근에야 발행되는 현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말산업 체 재직자들은 현재 말산업 관련 대학의 교육과정 중 이론 및 실습에 관련된 전 문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거나 거의 없고, 현장에서 습득한 경험을 토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말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 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말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선행학습 인정준거를 마련함에 있어, 직무능력, 시험, 포트폴리오 등을 적절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다.

세 번째, 평가인정범위에 있어 형식,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 분야 모두 적용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식교육은 2년제 대학 말산업관련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 어 향후 이 대학 졸업생들이 4년제 말산업관련 학과에 편입시에 적용할 수 있고, 비형식 교육은 말산업 교육기관으로 한국마사회 말산업인력개발원이 있어, 말산 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KRA 한국마사회가 교육과학기술부(국가평생교육진흥 원)에서 주관하는‘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교육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곳의 수료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적용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무형식 교육은 말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평가인정범위에 적용 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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