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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의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AIP) 개념과 정책 방안 을 의미 있게 다루어 왔다. 먼저 AIP를 위한 노인장기요양제도 개편방안 을 연구한 이윤경, 강은나, 김세진, 변재관(2017)은 현행 노인 돌봄 체계 를 시설 중심이 아닌 재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최소한의 돌봄 및 적절한 주거환경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회적 입원 등이

만연하다는 점에서, 기능제한을 보완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발굴, 그에 따른 보호제공자 다양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개조를 포함한 환경 개선, 대안 주택 확보 등을 강조하였다.

김유진, 박순미, 박소정(2019)은 저소득 노인의 AIP를 위한 서비스 지 원 주거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서비스 지원 주거의 특성과 원칙, 입주 대상자의 기준, 적정 주택 확보 방안 등을 제시 하였으며 주택유형과 주택 내 서비스 지원 내용을 유형화하였다.

노인 주거정책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 중 대표적으로 강은나, 주보혜, 이재춘, 배혜원의 연구(2019)는 국내외 노인 주거정책과 관련 서비스, 그 에 따른 정책적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노인 주거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불가피하게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주거시설로 위치 한 양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입소 노인 의 신체적․인지적 변화, 시설 및 환경 등의 차원에서 현 노인 주거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적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들은 국제기구와 서구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AIP 개념 이 국내에 소개되고 학계와 실천현장에 공론화를 이룸으로써 AIP가 노인 정책의 핵심가치 중 하나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점은 AIP와 노인 주거정책을 다뤘던 기존 연구들은 장기요양 수급자, 허 약 노인, 저소득 노인 등을 주된 정책 대상으로 보았고, 주로 요양시설 입 소 방지 방안 위주로 AIP 개념에 접근했다는 점이다. 노인 거주에 적합한 주택에 대한 개념 또한 요양, 양로 시설 위주로 검토하였고, 일반 주택에 서 이러한 개념을 실현하는 방안은 연구에서 제한적으로만 다루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수의 노인이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건강한 노 후를 보내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예방적, 실천적 차 원의 AIP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가속화되는 인구구조 변화

에 대비하여 노인 주거정책이 노인의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노인들이 자립적으로 거주하기에 적 합한 환경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실제로 노인 거주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AIP를 실현하기 위 한 핵심 작업이다. 그러나 기존 국내 연구에서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노 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개입으로서의 주택 개보수는 의외로 논의의 사각 지대에 있던 주제이다. 열악한 주거환경, 노후화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과 학술적 논의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고령 자의 신체적·인지적 특성에 바탕을 둔 주거환경 조성은 주로 건축, 주거 환경 분야에서만 다루어왔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 가이드라인 관련 연구 (이연숙, 임예지, 김현정, 안창헌, 2015), 고령 모자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 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이연숙, 안창헌, 조승연, 박민아, 2019), 고령자의 독립성을 고려한 낙상예방 공용 욕실 계획(조혜연, 이현수, 2017)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 조 방안을 건축학적 관점에서 제시했다는 의미를 지니나, 정책화 방안에 대한 고려와 논의는 다루지 않았다.

한편 노인 주거정책이 다양해지고 이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기도 했다. 송인주(2018)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재가노인의 주거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모형을 제시하 였다. 노인의 기능저하를 고려하여 도보생활 범위를 중심으로 노인의 돌 봄 생활권을 제안하였다. 근린 지구와 아파트 단지 생활권을 구분하여 해 당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안전 및 주거, 일상생활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

공하되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기타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주거정책의 제도적 개편,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도 꾸준하게 진행 되었다. 주거서비스 전달체계를 체계화하는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 서 주거복지 전담기관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거지원센 터(주거복지센터)의 설립, 역할, 기능이 논의되었다.

대표적으로 김혜승(2013)은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여러 연구자의 정 의를 바탕으로 주거지원서비스를 분류하고, 개념의 위상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초지자체 단위의 관련 조직(예: 주거지원서비스센터)을 운영하 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서수정, 변은주, 김성근, 정지범, 이화진, 김윤이(2014)의 연구는 주거 지원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전달 체계를 중심으로 논하였고, 국내 주거지원센터의 조직체계 및 운영 방안 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주거지원센터가 건축과 복지의 전문성을 갖는 공 간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 광역, 기초단위에 따른 업무 분담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상민, 이소영, 최민정(2018)은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지자 체 간 거버넌스 모델 구축에 관해 연구하였다.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 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수평적 협의체계 구축을 논하였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바탕으로 국내 주거복지전달체계의 발전 방향 을 모색한 위의 연구들은 현재 주거복지센터의 양적, 질적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지원 대상으로서의 ‘노인’은 서비스 대상자인 주거 취약계 층 중 일부로 고려될 뿐, 다른 생애주기와 구분되는 노인만의 주거욕구와

특성에 기초한 지원 방안은 구상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AIP 실현을 목표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주거정책을 수 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주거복지 전담기관의 기능을 논의하 고, 관련 전문 인력 활용과 사례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