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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AIP 개념 및 국제적 논의

2. AIP와 국제적 논의

AIP와 관련된 논의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발전되어 왔 다. 우선 1982년 비엔나 국제고령화행동계획(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ing, VIPAA, 1982)에서 AIP 개념이 처음 공식 문서(Report of the world assembly on aging)화되었다. 이 보고서는 UN 경제사회위원회가 작업한 고령화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각국이 취 해야 할 총 62개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이 중 9번째 권고사항인 ‘노인 돌봄의 기본 원칙은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인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와 19번째 권고사항2)인 ‘노인에게 집은 단순한 쉼터 이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물리적인 것 외에도 심리적, 사 회적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의 내용이 AIP와 직결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UN VIPPA, 1982: 60-67).

이후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2) 노인이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주택정책은 다음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a)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돕는다…(중략)… (b) 공공 자금 조 달 및 민간 부문과의 계약을 제공하는 주택정책 및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전통과 관습 에 따라 노인의 지위와 자급 수준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계획 및 도입한다. (c) 지역사회 서비스(사회, 건강, 문화, 여가, 의사소통)와 관련된 사람들과 주택에 관한 정책 을 조정하여 가능한 노년층 주택에 특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다.

Persons, 1991)’이 채택되었다. 이 원칙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 상황에서 노인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및 기여를 격려하고, 능력 있는 노인에게 기 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언급한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는 가능한 국가적 차 원에서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돌봄(Care), 자아 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 총 5가지 원칙을 통합하도록

자료: UN. (1991). 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pp.1-2. Retrieved from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olderpersons.aspx#:~:tex t=Older%20persons%20should%20be%20able%20to%20live%20in%20dignity%20a nd,and%20physical%20or%20mental%20abuse.&text=Older%20persons%20shoul d%20be%20treated,independently%20of%20their%20economic%20contribution.

에서 2020. 9. 2 인출.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에서 채택 된 국제적 행동지침인 ‘UN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3)은 고령화에 대 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포괄적인 행동계획이다(UN ESCAP, 2020). 이 지 침은 국제사회 차원에서 인구 고령화에 관련된 다양한 과제를 다룰 것인 가에 대한 논의의 전환점이 되었다. MIPAA의 전반적인 목표는 ‘모든 사 람이 안전과 존엄을 가지고 노후를 보내며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서 그들이 속한 사회에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MIPAA는 총 3가지 주요 방향으로 구성된다. 이 중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 보’라는 방향성 아래 ‘주택과 주거환경’이 포함되어 노인의 주거가 논의 된 바 있다(UN ESCAP, 2020)4).

〔그림 2-1〕 UN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자료: UN ESCAP. (2020). About MIPPA. Retrieved from https://www.unescap.org/agein g-asia/ko/about-mipaa에서 2020. 8. 10. 인출.

3) UN ESCAP. (2020). About MIPPA. Retrieved from https://www.unescap.org/age ing-asia/ko/about-mipaa에서 2020. 8. 10. 인출.

4) ‘주택과 주거환경’에 해당하는 행동 권고사항으로는 (1) 개인적 선호 및 지불 능력을 고려 한 주택제공을 통해 친고령 지역사회 여건 증진, (2) 노인, 특히 장애노인의 욕구를 고려 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택과 환경설계 개선, (3) 노인들을 위한 접근 가능하고 공급 가능한 교통수단의 제공 증진 등이 있다,

WHO에서는 2007년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에 대한 지 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노인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도 시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및 도시 발전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둔다. WHO의 지침 발표 이후 각국의 고령친화도시계획 수립이 활발해 졌다. 이 지침의 한 축인 주거(Housing) 영역에서는 AIP에 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바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목표로 하여, 고령자에게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연 속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동성, 안전 환경 조성, 교통여건 마련 등 이 주요한 요소이다(신혜리, 이혁준, 임진섭, 2018). 이러한 관점에서 고 령친화도시는 접근성이 높은 도시환경 구축을 통해 활동적 노화를 촉진 하고, 이에 따라 건강, 안전 및 참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주거 형태이다.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는 WHO가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선정한 8가지 분야 및 세부 내용을 충족한 도시에 대해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8가지 분야 는 고령자원활용 및 일자리지원 노력,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여부, 지역 복지 및 보건 현황, 교통편의를 고려한 환경, 지역사회활동 참여 정도, 주 거편의 환경 여부, 사회적 존중 및 포용 정도,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현황 등이다5).

5) 미국에서는 ‘livable community’(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영국은 ‘lifetime neighborhood’(Department of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라고 부르기도 한다(서유진, 2018: 53-54; 신혜리 외, 2018: 193-194;

최희경, 2016: 89-9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