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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AIP 개념 및 국제적 논의

1. 노인의 주거권과 AIP 개념

인간 생활에 필수적 요소인 의식주(衣食住)의 하나인 ‘주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 건물, 거주하는 장소, 집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인 이해에서 주거는 생활을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거처’를 넘어서는 의 미로 보고 있다. 주거의 개념은 광의적 의미에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 과 그 사람이 만들어 온 문화 및 경험이 쌓여 만들어낸 시간의 종합적인 접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송인주, 2018: 13-14).

이처럼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부이자 인간의 생활과 경험의 기반 이 되는 주거공간,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것은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식되 어 왔다. 일찍이 ‘UN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년)에서는 인간의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천명하였다. UN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은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 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 우자 사망, 노령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받 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박정연, 2016: 16).

1996년 ‘제2차 UN 인간주거회의(HABITAT 2)’에서도 ‘모든 사람에 게 적절한 주거(Adequate shelter for all)’와 ‘지속 가능한 인간 정주 개

발(Sustainable human settlements development)’의 원칙이 제안되 어(박정연, 2016: 17), 주거권 보장의 선언적 의미에 동의한 바 있다. ‘모 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의 권리’로 점유의 법적 보장(Legal Security of Tenure), 주거기반 시설 및 서비스, 자원의 가용성(Availability of Services, Materials,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문화 적절성 (Cultural Adequacy), 접근성(Accessibility), 경제적 충당성 (Affordability), 거주 적합성(Habitability), 위치(Location) 등이 포함 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인뿐만 아니라 노숙인, 장애인, 어린이 등에게 편 의성 제공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UN, 2020).

한국의 경우, 2005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거권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주거복지라는 용어가 법,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김상민 외, 2018: 13). 국민의 권리로 서의 주거를 확인한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 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주거기본법 제2조)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령화로 인해 노인 주거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주거 계획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별히 노인의 주거는 개인과 환경의 조화를 만족하고(Personal-Environment), 경제적으로 충당 가능해야 하며(Affordable), 접근 가능 성이 높고(Accessible), 사회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Hooyman, Kiyak, 2011; 송인주, 2018: 14). 과거 시설 중심 보호가 일반적이었던 노인 주거에 대한 담론은 최근 지역사회 거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관점 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자율성 훼손 및 과다한 의료처방과 사회적 입 원 등 시설수용의 불합리성,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던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비용 부담의 증가 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서유진, 2018: 45).

시설 거주와 대비되는 개인적 공간, 사적 영역에서의 노화를 추구하는 생활양식인 AIP는 학술 영역에서도 꾸준하게 다루어진 개념이다. AIP는 가능한 한 일생을 마칠 때까지 익숙한 장소 혹은 공동체에 남아서 생활하 는 것(Frank, 2001: 10) 혹은 시설 거주보다는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가 지고 지역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것(Wiles, Leibing, Guberman, Reeve

& Allen, 2011: 357)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Rowles(1983)는 AIP를 물 리적 내부성(physical insideness), 사회적 내부성(social insideness), 자서전적 내부성(autobiographical insideness)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물리적 내부성’은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하면서 본인의 고유한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이 구현된 상태, ‘사회적 내부성’은 지역사 회의 관계적 통합, ‘자서전적 내부성’은 노인들의 자기정체성을 반영한 개별적 요소를 의미한다(Rowles, 1983: 114-115).

이처럼 AIP는 물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관계적 측면과 개인의 정체성, 경험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는 주거라는 개념 자체가 물리적 환경에 더해 주관적인 사회적, 심리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과 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생활방식에 대한 욕구는 건강한 상태뿐만 아니라 노화가 진행되어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도 그 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커지는 경향도 보인다. 노화의 진행과 함께 환경적응능력이 저하되면서 기존에 유지해온 주택, 환경, 관계에 대한 심 리적, 정서적 의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IP를 정책적 차원에서 실현한다는 것은 주택의 물리적 형태를 변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생활 공간으로서 의 주택에 대한 개입은 거주자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AIP

와 관련해서는 노인에 대한 이해, 즉 노인의 생활과 신체적·인지적 특성, 관계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작업이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거정책을 AIP를 핵심 목표로 재편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주거와 AIP의 개념에 근거 하여 포괄적인 관점에서 수요자인 노인 중심의 맞춤형 정책적 접근 방안 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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