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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산업에 관한 연구는 크게 소비자들의 구매행동 분석과 주류 유통, 그리 고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주로 전통주 관련 제도 및 산업정책과 관련된 연구에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전통민속주에 관한 초기 연구로는 ‘전통가공식품육성방안(이동필외, 1993)’이 있으며, ‘전통 민속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동필, 1994)’은 그 중 안동소주의 사 례를 분석하여 규제완화와 홍보, 판매촉진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후 국 무조정실에서 의뢰한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농촌부문의 규제개혁 구상(이 동필 외, 2000)’에서는 주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듬해 ⌜농림부문 2단계 규제정비 방안(이동필 외, 2001)⌟ 연구를 통해 포도 주 등 농업인의 생산주류 산업화를 위한 규제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가별 주류 제도에 관한 연구로는 ‘주세법의 이론과 실무(서현수, 2007)에 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국가별 주류관련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정 부의 각종규제 및 주류제조 및 판매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사항들을 제시하였 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박명호 외, 2007)’에서는 국내외 주세체계 및 주류행정체계를 조사한 후 우리나라와 외국 의 주세체계 및 주류행정체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주세 및 주류행정체계(백진욱, 2008)’에서는 한국의 주류행정에 대한 내용과 주요 국가들의 주류행정 담당 부서를 파악하고, 주요국의 주류행정에 대한 특징적인 제도나 행정체계를 분석하고 있다. ‘FTA 체제하의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 및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선진국의 주류산업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정철 외,

2007)’에서는 국가별로 정책 및 제도적 측면의 주류산업의 육성과 교육․연 구․학술적 측면의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002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민신문사가 공동으로 ‘우리농산물 소 비촉진을 위한 주류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2.18)’를 개최하였는데, 여 기서는 ‘선진국의 주류생산 및 유통 관련제도와 시사점(정헌배)’, ‘일본 토카치 와인 이야기(가와구치 마사노리)’,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제도개 선 과제(이동필)’등의 발표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당시 세미나 발제자료 이외에 주류 관련제도 및 규제완화 내용 등을 함께 묶어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이동필외, 2002)]이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전국포도협의회 주관으로 ‘포도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 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프랑스 포도주산업과 시사점(이동필)’에 대한 발표 가 있었다. 2003년에도 농민신문사와 함께 ‘농가포도주 및 민속주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2.18)’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는 ‘전통민속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 도정비 실태와 정책과제(이동필)’, ‘외국산 포도즙 수입증가의 원인과 국내생산 농가의 시장확대 대책(김성수)’, ‘외국의 농민주산업 육성 실태와 시사점(정헌 배)’ 등 주제발표를 통해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거듭 제시하였다.

2004년에는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농민주 및 민 속주산업 발전방안과 개발모델(이동필외, 2005)」이란 연구를 통해 이 분야에 서는 처음으로 민속주 및 농민주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결과를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12.22)’를 통해 공개하였다. 때 마침 안덕수의원 등의 주세감면 제안과 이상배의원의 [전통민속주산업육성지 원법률(안)] 제정 등 일련의 제도개선 움직임이 있었으나 농민주 및 민속주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와 일정규모 이하 전통주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외에는 이 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다.

2006년에도 이동필은 농어민신문사와 이상배의원실이 공동개최한 ‘전통술 산업 현황과 육성방안에 관한 세미나(1.17)’에 발제를 하였으며, 한국식품영양 과학회가 개최한 ‘전통술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과제(3.23)’, 고려대 의대와 강 기갑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우리농산물의 가치재발견과 소비촉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4.4)’, 그리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농특위)가 지역혁신 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 리술산업 활성화 토론회(11.7)’에서도 각각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8년에는 국회 정해걸의원실이 ‘전통주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세미나 (11.22)’를 개최하였으며, 이듬해 6월에는 110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전통주 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2009년 3월부터 국가경 쟁력강화위원회는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함께 전통주 산업 정책을 검토하고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여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009.8.26)’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농어업농어촌발전특별대책위원회 의 ‘전통주산업 활성화 방안’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그리고 이번 연구과정에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정리 한 것으로 외국의 관련제도와 성공사례를 핵심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기존 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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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산업 관련제도 및 실태

1. 주류산업 관련제도의 변천

1.1. 주류산업 관련제도의 변천

일반적으로 술에 관한 제도는 크게 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 도, ② 주세율이나 주세부과 방법 등 조세제도, ③ 면허나 가격규제 등 산업규 제제도, ④ 주류광고나 음주허용 연령, 음주운전 규제 등 소비자보호제도로 구 분할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외국에서는 주류광고나 음주허용 연령, 음주운 전 규제 등을 강조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류업체 지원이나 소비자보호 보다는 주세보전과 징세편의 위주의 제조 및 유통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세 관련 법령에 의한 주류 관련제도는 주종별 규격을 설정하고, 주류제조 업 및 판매업의 참여자격과 설비기준, 제조 및 판매방법 등을 규제하는 내용으

로 주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술의 품질을 표준화, 규격화하여 징세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다양 한 재료와 새로운 제조방법에 의한 술의 출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주종별로 알코올 함량은 물론 설비요건 등 진입규제, 원료의 종류와 제조방법, 세율 등을 세분하여 인위적으로 주류산업의 구조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밖에도 주류제조업의 경우 주종 및 제조장별로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 어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설비와 제조방법을 규제하고, 주류검정을 받도 록 되어 있다. 제조장별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배정하고 생산을 제한하며, 주종 별 판매상대방을 지정하고 직매장 설치 및 출고가격 변경시 신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출고와 제조․저장․판매에 관한 신고, 납세증지첨부와 주세 담보제공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류판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판매장별 로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의 종류별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있다. 저장․판매에 관한 기장과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판매정지 또는 면허정지를 한다. 주정 및 원료용 주류의 구입 및 출고시 신고를 해야 하고, 판매상대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주정(酒精)가 격을 고시하고 밑술과 술덧의 처분, 출고 시에는 국세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 하고 있다.

근대적인 주류제도가 도입된 19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의 주류관련 주요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이 크게 주류정책 태동기, 주류정책 과도기, 징세중심기, 주류시장 개방과 규제완화기, 그리고 주류산업진흥기의 5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주류정책태동기(1909∼45)는 주류제조면허를 도입하고 주세를 부과하 는 등 제도를 도입한 시기이다. 조선시대에는 누구나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술 을 빚어 마실 수 있었으나 1909년 [주세법] 공포이후 제조면허제를 도입하고 세 금을 부과하는 주류정책을 시작하게 되었다. 1916년부터는 전통주를 약주, 막걸 리, 소주로 통일하고 이듬해부터는 고을마다 주류제조업자를 배정하는 한편 가 정에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술의 제조를 금지하였다.

표 2-1. 우리나라 주류관련 주요제도의 변천

당시 식민지개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세를 부과하여 1934년 무렵 까지는 전체 국세의 30% 정도를 주세로 충당하였다(조선주조사, 1935). 1930년 대는 ‘정종(正宗)’이라는 상표의 일본 청주가 범람하고 우리 전통주는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다.

주류정책과도기(1945∼61)는 일제에서 해방되면서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이루어진 1962년까지로 구분하였다. 해방 후 미군 정 치하에서는 일제시대의 주세행정을 답습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식량과 원료농산물의 부족으로 알코올공급이 부족하자 밀조주가 성행하고 양 주와 맥주 등 외래주가 범람하는가 하면 화학주 제조방법 도입 등이 이루어졌 다. 1948년 9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새로운 [주세법]을 공표하였는데

주류정책과도기(1945∼61)는 일제에서 해방되면서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이루어진 1962년까지로 구분하였다. 해방 후 미군 정 치하에서는 일제시대의 주세행정을 답습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식량과 원료농산물의 부족으로 알코올공급이 부족하자 밀조주가 성행하고 양 주와 맥주 등 외래주가 범람하는가 하면 화학주 제조방법 도입 등이 이루어졌 다. 1948년 9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새로운 [주세법]을 공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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