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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개발에 관한 규제체계

문서에서 - 호 주 - (페이지 110-115)

호주의 광산 채굴에 대한 개발사업 인가 및 허가는 각 주(6개 : NSW, VIC, QLD, WA, SA, TAS) 및 NT(Northern Territory : 북호주 행 정자치구역)의 에너지 자원부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내용과 적용 에 있어 거의 동일하다. 광물탐사를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대부분 해당 주의 에너지 자원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탐사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인가(Licence)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 기업이나 단체는 정부 기관지 혹은 지역일간지를 통해 광물 탐사 작 업과 관련하여 공표(public notification)할 의무가 있다.43)

43) 이하에서는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참조

2. 채굴 승인 절차

- 초기 탐사

- 심화 탐사 및 평가(가능한 경우 유보 라이센스 소지 하에) - 채 굴

3. 관련 라이센스

(1) 초기 탐사 라이센스

호주의 대부분 주 및 노던․테러토리에서는 탐사 라이센스(퀸즈랜 드에서는 허가권) 신청 시 탐사 방법 및 예상 경비를 상세히 설명하 는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작업계획서는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해당 관할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허가권에 해당되는 특수 조 건이 따라올 수 있다.44)

호주 전 지역에서 라이센스 신청 시 정부 기관지 및 지역 신문에 공표해야 한다. 다만, 퀸즈랜드에서는 토지 소유권법 신속 심의 절차 (Native title expedited procedures)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만 탐사 허 가 신청을 공표하여야 한다.

뉴사우스웨일즈와 퀸즈랜드를 제외한 호주 전역에서는 탐사 라이센 스 부여에 있어 대중의 의견(public comment)을 수렴하며, 서호주와 타 즈마니아에서는 주총독관할 법정(Warden’s Court)에서 관련 부서 장관 에게 제안할 수 있는 공개 청문회가 열린다.

타즈마니아의 경우 탐사권 부여 거부자들은 해당 지역에 토지 및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탐사 라이센스 발급 반대는 기술적 이유에서

44) 이하에서는 http://www.industry.gov.au, http://www.dpi.nsw.gov.au/minerals, http://www.doir.wa.gov.au/mineralsandpetroleum, http://www.pir.sa.gov.au/sector5.shtml, http://www.minerals.nt.gov.au, http://www.nrme.qld.gov.au/index.html,

http://www.dpi.vic.gov.au, http://www.mrt.tas.gov.au, 및 “KOTRA, 자원개발진출 가이 - 호주 (2008.8)” 참조

만 가능하며, 그 외의 반대 사유가 있을 경우 총독이 고려하여 결정.

당사자 간 해결이 되지 않는 분쟁은 광업분쟁재판소(Mining Tribunal) 에 송부된다.

퀸즈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탐사 라이센스 발급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 조항은 없으나, 퀸즈랜드에서는 토지 소유주의 공 표가 있어야 하며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탐사 라이센스 소지자가 탐 사 시작 이전에 토지소유주와 토지 사용 합의(양자 조정 또는 총독의 결정에 따라)를 맺어야 한다.

(2) 유보 라이센스

호주 내 6개 사법 관할권에 모두 유보 라이센스 제도가 있음. 유보 라이센스는 인가를 받고 자원을 발견한 자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할 때까지 개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빅토리아, 퀸즈랜드, 타즈마니아에서는 탐사 라이센스를 받은 후 바 로 채광임대권을 받을 수 있으며, 빅토리아에서는 유보 라이센스가 존재하지 않지만, 타즈마니아에서는 임대권을 받은 후 유보 라이센스 를 받을 수 있다.

(3) 채굴 임대권

대부분의 주 및 테러토리에서 채굴 임대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 지만, 탐사 및 유보 라이센스 소지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신청 시 탄광 개발 제안에 대한 개요 및 세부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타즈 마니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채굴 임대권 신청을 정부 기관지 및 지역 신문에 공표해야 하며 임대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업체 는 대중, 토지 소유주,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채굴 임대권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은 뉴사우스웨일즈와 서호주, 퀸 즈랜드, 타즈마니아, 노던 테러토리에서는 임대권 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타즈마니아에서는 해당 지역에 토지 및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만 이의 제기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남 호주에서는 토지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에 게 이용 21일 전에 토지 점유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보상의 경우는 유보 라이센스 보상 규정을 기준으로 이와 유사한 채굴 활동에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보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주 총독 관할 법정(퀸즈랜드의 경우 토지 및 자원 분쟁 재판소)에서 보상 액을 결정한다. 퀸즈랜드 및 타즈마니아에서는 보상 합의가 이루어져 야만 채굴 임대권을 받을 수 있다. 노천 광산에서 채굴을 하는 경우, 보상의 범위와 종류가 토지 소유주와 라이센스 소유자 간의 협상에 달려있지만 관례적으로(노던 테러토리, 남호주 제외) 광산업자가 광산 이 위치한 토지를 구매한다.

채굴을 계획하는 경우 환경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채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세한 채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 및 광산 복 구 규정에 부합하는 보증금 및 안전 조치가 준비되어야 한다. 남호주 에서는 채굴 및 광산 복구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 부 경우, 채굴 임대권을 받은 후에 환경 및 광산 복구 규정에 대한 조항이 추가될 수 있다.

채굴 임대 기간은 통상 25년(빅토리아 주는 20년, 퀸즈랜드 주는 총 독이 결정, 타즈마니아 주 및 노던 테러토리는 해당 부서 장관이 결 정)이며, 갱신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뉴사우스웨일즈 는 갱신 기간 21년, 서호주는 임대 기간 21년에 갱신이 가능하다. 남 호주는 임대 기간 최장 21년에 갱신이 가능하지만, 관행상 처음에는 7년만 주어진다.

광산업자는 매년 임대료를 지불(뉴사우스웨일즈 주 제외)하고 생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환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던 테러토리에서는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채굴 임대권

이 주어지며, 빅토리아 주에서는 260헥타르 이상의 토지에 대한 채굴 임대권은 해당 부서 장관의 동의가 필요함. 서호주와 남호주에는 채 굴 임대권을 주는 토지의 크기에 제한이 없다.

채굴 임대권 신청업체는 토지 훼손, 토지의 분리, 통행권 제한, 토지 개량물 훼손, 피해 대책 비용과 관련 토지 소유주/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야 하며, 이는 광물 가치와는 무관하다. 서호주, 빅토리아, 남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토지 이용 박탈, 수입 손실, 사회적 혼란의 발생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한다. 뉴사우스웨일즈, 퀸즈랜드, 빅토 리아, 타즈마니아, 노던 테러토리에서는 탐사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하 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받는다. 당사자들 간에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총독 관할 법정(퀸즈랜드 는 토지 및 자원 분쟁 재판소)에서 보상금을 결정한다.

채굴 임대권 신청업체는 환경 수용성을 기반으로 평가를 받으며, 탐 사 라이센스를 발급 받은 후 환경 및 광산 복구 조항이 추가 적용될 수 있다. 퀸즈랜드에서는 광산 및 에너지부가 아닌 주 환경보호 단체 에서 환경 평가를 수행한다.

탐사 기간은 통상 2~6년으로 주어지며, 갱신 기간은 임대 면적의 축 소(토지 포기 면적)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부서 장관이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건을 적용시킬 수 있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탐 사 라이센스 소지자가 라이센스를 받은 후 2년, 4년이 되는 해에 임 대 토지 포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호주의 에너지개발 관련 투자법제의 내용

제1 절 호주에 대한 투자진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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