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검 토

문서에서 - 호 주 - (페이지 129-136)

호주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라기보다 기존 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시적,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는 이미 「외국인 인수․합병법」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 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사전심사를 실 시할 수 있으며 외국정부 소유의 지배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FIRB ;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 부여하였다.

그런데, 「외국정부 관련 투자에 관한 원칙」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외국정부 및 외국 정부기관의 투자 제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상기한 바와 같은 6가지 원칙을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호주 재 무부는 특정 외국인투자가 이 가이드라인에 불일치한다는 결론을 내 릴 경우, 호주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를 불허하거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 호주 투자를 원하는 외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A$5천만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존 호주 사업체(석유 탐사 및 생산 업체 포함)의 지배적 지분 획득하기 위한 제안, 또는 A$5천만 (2006년 기준 미국 투자자들의 경우 A$831백만) 수준의 사업을 하겠 다는 제안서

② 총 투자액 A$1천만 이상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예: 석유 개발 프로젝트) 제안서

③ 5년 이상 토지를 획득 또는 임대,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제안. 다만, 연방정부, 주정부, 테러토리 정부로부터 직접 획득한 토지나, A$5천만 이하의 가치를 지녔고 이미 개발된 상업용 토지인 경우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

한편으로, 2005년 1월 발효된 호주-미국 FTA로 인해 미국 투자자들 에게는 공표와 관련하여 새로운 조건이 적용되고 있는데 미국 투자자 들은 A$831백만까지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 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A$5천만 한도). 또한, 다른 관련 정책은 동등하게 적용된다. 호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신규 또는 기존 석유 탐사에 소유권을 가진 외국기업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해외

정부, 정부기관, 정부 소유 혹은 산하 기업은 호주 내에 직접투자(탐 사 포함)를 할 경우 그 규모에 관계없이(석유 및 가스 산업 포함)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호주는 세계적인 자원대국으로서의 위 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요한 자원외교 대 상국가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호주와의 자원외교 및 자원 투자를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요 자원수입국을 살펴보면 호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에 있어서의 에너지 자원개발 법제는 우 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법제라고 할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자원개발법제 이외에 외국인 투자관련 법제도 우리 나라에서는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호주의 투자법제는 호주의 국가정책이 외국의 자본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관대하고 개방적 인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검토의 필요성은 충분히 강 조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는 역사적으로 유형지로서 이용되던 지역이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호주의 자원개발과 관련된 토지이용권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에너지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선주민의 토지에 관 한 권리는 크게 선주권(Native Title)과 선주민 토지소유권(Indigenous Freehold Title)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호주 대륙을 유형지로 한 이 주가 시작된 당시, 영국의 법률에 의하게 되면, 호주 선주민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했다. 1901년에 독립국이 되고 나서도, 선주민은 선거권도 인정되지 않고, 전국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 되어, 1967년까지 완전한 시민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연방선거로 선주민의 선거권이 모든 주에서 인정된 것은, 1962년이 되고 나서이 다. 이에 앞서 선주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여러가지 법률이 제정되 었고, 선주민 보호구역지정 등의 시책도 시행되었지만, 그러한 법률이 나 시책은 최저한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보호구역에 사는

선주민은 일반인의 눈으로부터 격리되어 비참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던 1993년이 되어 야 이루어졌다. 즉, 호주에서는 1992년의 Mabo판결에 의하여 선주민 에게 전통적인 토지와의 관련성을 가짐으로써 선주권의 존재가 처음 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에 근거하여 1993년에 선주권법이 제정되었다.

선주권법에서의 선주권은 미이용의 정부소유지 및 방목리스지 내에 있는 토지나 수역 등에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사적으로 보유되고 있는 경작용의 농업 용지나 주택용지, 및 인프라 용지, 공공 기관 용지 등에서 선주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1996년의 획기적인 Wik판결에 있어서, 방목리스지에 선주권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선주권의 존재는 토지소유권의 존재와는 다르다. 선주권 이 존재하는 것은 그 토지에서의 특정의 관습적 권리가 존재하고, 그 권리의 보유자에게 그 권리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선주권이란 토지 소유, 방목 리스 등의 다른 권리에서 분리되어진 권리로 인정되 고 있다. 이러한 호주 특유의 토지이용권리는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검토되어야 할 사 항이다. 이러한 법령과 일반적인 광업법과의 적용 및 교차되는 검토 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호주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자원 개발의 첫 단계라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호주 연방정부의 장기적 정책에서는, 호주의 국익에 영향 을 주지 않는 한,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연방정 부는 외국투자매수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에 의하여, 호주 국가 이익에 상충되는 M&A 계획에 대한 제안이나 요구 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연방정부는 외국으로 부터의 투자가 호주 경제에 바람직한 성과를 가져와 유익한 것으로 여기는 일반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수출 진흥형의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산업개발 및 고용기회 창설은 호주 국가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안건에 관한 허가에 대해서 연방 외국 투자 규제 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가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재무부장관에 권고하고, 최종적으로 재무부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호주의 투자법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을 투자하여 해외자원개발에 진출하 려는 국가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법제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와 달리 외국자본에 대한 우호적인 경향을 가지는 호주에 있어서는,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대열에 우선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경신, 호주동티모르해양에너지자원공동개발협정의 평가와 정책 시 사점,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81호 (2008.2)

유승직, 호주의 에너지시장현황 및 잠재력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호주의 자원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전략 (2007.8)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 (2009) _______, 자원개발진출 가이드 - 호주 (2008.8)

_______, 주요 선진국의 녹색에너지 기술동향 (2009.7) _______, 주요국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2007.9)

Australia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World Law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August 8, 2008

※ 참고 사이트

http://www.fedcourt.gov.au/

http://www.climatechange.gov.au/

http://www.ga.gov.au/

http://www.dfat.gov.au/facts/

http://www.industry.gov.au

문서에서 - 호 주 - (페이지 129-136)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