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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부담금 운영

가. 생물다양성 부담금 선정

부담금은 부과권자8)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9) 로(「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부담금은 원인·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창출 하고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2020, p.10). 2019년 기준 부담금은 총 90개로(기획재정부, 2020, p.22), 환경부(20개), 국토교통부(15개), 농림축산식품부(7 개), 해양수산부(7개), 산림청(2개) 등이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부담금 소관 중앙행정기 관장은 매년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이행 실적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 용보고서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주요 경제 정책 도구는 생물다양성 상쇄 제도,10) 생물다양성 은행 제도,11)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12)이다(국립생물자원관, 2014, p.58, p.69). 정부부처는 이와 관련된 부담금으로 ① 생태계보전협력금, ② 농지보전부담 금, ③ 대체초지조성비, ④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⑥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를 운용 중이다(국립생물자원관, 2014, pp.64-65; 표 3-2 참조).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생물다양성 부담금으로 동 부담금을 선정하고,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재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8)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9) 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10) 개발사업 등으로 손실된 생물다양성을 대체하기 위해 동일한 생태적 질을 지니는 자연환경을 조성한다(국립 생물자원관, 2014, p.58).

11) 전문기관을 통해 생물다양성 상쇄를 중개하는 제도로, 전문기관은 조성된 서식지 가치를 일종의 증서(credit) 형태로 예탁하였다가 생물다양성을 상쇄해야 하는 개발 사업자에게 판매한다(국립생물자원관, 2014, p.59).

12) 자발적 계약에 근거하여 특정 환경서비스의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총칭한다(국립생물자원관, 2014, p.69).

명칭근거목적부과납무부과 요건·대상산출식 생태 보전 협력

자연 환경 보전

개발사업으 불가피하게 자연생태계훼손하 경우 생태훼손 소화를도하고 태계 복원 연환경전을 위한 재원

환경개발 사업

략환경영향평대상 계획 발면적 3만m2 이상인 대통령령으로하는 개발사업 생태계훼손면적 × 단위면적당과금액(300원/m2 ) × 지역계13) (상한액: 50억 원)

경영향평가대상사업 광업 대통령령이하는 규모 이상노천탐사·채굴사업 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개발면적이 3만m2 상인 사업 생태계미치는향이 현저하거나 연자산이용하는 사업 통령령정하는 사업 농지 보전 부담농지전·관리조성농림축 식품

지전용 허가 받은 농지

전용면적 × 부과기준현재 가장 근에 공시된 전용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 30 (상한액: 5원/m2 ) 대체 초지 조성초지지의 정적 성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농림축 식품초지 용하는초지(초지 조성 단가 + 3년간 리비) × 용면적

<표 3-2> 생물다양성 부담금 13) 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지역 중 전, 답, 임야, 염전, 하천, 유지 또는 공원은 1, 녹지지역은 2, 생산관리지역은 2.5, 농림지역은 3, 보전관리지역은 3.5,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이다.

명칭근거목적부과납무부과 요건·대상산출식 개발 제한 구역 보전 부담

발제한 구역 지정 관리 관한 특별

개발제한구 보전·리를 위한 재원 확보국토교통부 제지역 개발해제지역을 개발경우제대상지역의곱미터 공시지평균치100분의 15 구역 행위허가를 받은

구역지형질 건축물허가를경우

지가 차액 × 토지형질변경과 건축 건축허면적 × 부과율 해양 생태 보전 협력

해양 태계의 보전 관리에 관한 법률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보전·복원 사업에 사용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치는 향이 현저하거나 양생물다양 감소 래하는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공유수면 개발사업 훼손면적(m2 )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300원/m2) × 지역계14)

광업 10만m2 이상의 공유수면 탐사·채굴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50m3 이상의 바다골재 채취 바다골재 채취단지의 지정 대체 산림 자원 조성

산지 관리임업진흥사 투자·보조 등에 활용산림

산지전용허 산지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전용허 일시사용허가를 고자 경우 산지전·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1000분 10)

다른 법률의 규정하여 산지전용허 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정처분고자 하는 경우 자료: 저자 작성.

<표 3-2>의 계속 14) 항만구역은 2, 항만구역 외는 4이다.

나. 생물다양성 부담금 현황 분석

1) 생태계보전협력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실적은 <그림 3-4>, <표 3-3>과 같다. 2019년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액은 78,798백만 원(973건), 징수액은 49,754백만 원(655건)으로, 부과·징수 액은 2010년 대비 각각 45%, 51%, 2018년 대비 각각 14%, 16% 감소하였다. 2019년 부담금 징수율은 63%로, 2010년 대비 12%, 2018년 대비 2% 감소하였다. 2011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대형 국책사업 및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감소하고, 사업 시행 여건 이 악화되면서 부담금 운영 실적이 하락하였으나, 최근 개선 중이다(기획재정부, 2020, p.462). 환경부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누락 방지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대상을 징수기관에 정례적으로 통보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체납액을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2020, p.463). 또한 지역정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징수 실적 및 체납 처분 현황을 반기별로 관리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2020, p.463).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4>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실적

(단위: 건, 백만 원, %; 가산금 제외)

구분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2007년 이전 1,735 302,787 1,353 186,867 382 115,920 62

2008년 666 111,329 473 85,221 193 26,108 77

2009년 1,096 148,773 946 111,795 150 36,978 75

2010년 1,085 142,714 805 101,928 280 40,786 71

2011년 974 98,609 698 61,509 276 37,100 62

2012년 588 91,848 539 53,913 49 37,935 59

2013년 936 85,769 646 49,865 290 35,904 58

2014년 992 83,881 690 53,467 302 30,414 64

2015년 941 95,909 653 59,840 288 36,069 62

2016년 925 89,780 590 50,610 335 39,170 56

2017년 994 97,625 616 61,593 378 36,035 63

2018년 1,071 91,591 733 59,090 338 32,501 65

2019년 973 78,798 655 49,754 318 29,044 63

자료: 기획재정부(2019, p.451, 2020, p.462).

<표 3-3>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실적

2)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그림 3-5>, <표 3-4>와 같다. 2019년 농지보전부담 금 부과액은 1,296,055백만 원(68,787건), 징수액은 1,174,629백만 원(54,433건)으로, 부과·징수액은 2010년 대비 각각 22%, 13% 증가하였고, 2018년 대비 각각 1% 증가, 16%

감소하였다. 2019년 부담금 징수율은 91%로 2010년 대비 8%, 2018년 대비 18% 감소하 였다. 2019년 부담금 운영 실적은 체납 징수액 감소 및 당해 부과에 대한 미수납액 증가 로15) 2018년 대비 저하되었으나, 최근 10년간 운영 실적은 증가 추세이다.

15)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징수액은 2018년 175,205백만 원, 2019년 49,874백만 원으로, 2019년 체납 징수액 은 2018년 대비 감소하였다(기획재정부, 2020, p.256).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납액은 2018년 247,161백만 원, 2019년 316,396백만 원으로, 2019년 당해 부과에 대한 미수납액은 2018년 대비 증가하였다(기획재정 부, 2020, p.256).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5>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단위: 건, 백만 원, %)

구분 부과 징수 증감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2005년 이전 446,676 5,341,963 425,897 4,279,917 20,779 1,062,046 80 2006년 31,750 610,200 31,178 540,670 572 69,530 89 2007년 31,281 1,151,683 30,346 1,004,295 935 147,388 87 2008년 33,071 1,582,621 31,299 1,610,331 1,772 -27,710 102 2009년 33,839 965,116 31,070 823,235 2,769 141,881 85 2010년 36,089 1,061,764 35,679 1,042,288 410 19,476 98 2011년 41,066 1,210,057 35,085 948,496 5,981 261,561 78 2012년 45,116 1,130,128 37,670 894,000 7,446 236,128 79 2013년 46,257 822,012 37,282 935,840 8,975 -113,828 114 2014년 53,217 1,230,046 42,499 985,282 10,718 244,764 80 2015년 63,015 943,780 52,417 1,100,019 10,598 -156,239 117 2016년 72,852 1,438,567 60,788 1,260,884 12,064 177,683 88 2017년 81,071 1,387,020 63,675 1,203,310 17,396 183,710 87 2018년 82,543 1,282,433 65,932 1,397,771 16,611 -115,338 109 2019년 68,787 1,296,055 54,433 1,174,629 14,354 121,426 91 자료: 기획재정부(2019, p.253, 2020, p.255).

<표 3-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3)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부과·징수 실적은 <그림 3-6>, <표 3-5>와 같다. 2019년 대체초지조성 비 부과액은 4,268백만 원(25건), 징수액은 4,245백만 원(29건)으로, 부과·징수액은 2010 년 대비 각각 431%, 356% 증가하였고, 2018년 대비 각각 967%, 3,759% 증가하였다.

2019년 부담금 징수율은 99%로 2010년 대비 14% 감소, 2018년 대비 262% 증가하였다.

대체초지조성비 운영 실적은 최근 9년간 감소 추세였으나, 대규모 전원개발사업(전남 영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2019년 운영 실적이 급증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6> 대체초지조성비 부과·징수 실적

(단위: 건, 백만 원, %)

구분 부과 징수 증감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2003년 이전 840 16,846 821 15,391 19 1,455 91

2004년 142 886 131 781 11 105 88

2005년 80 3,090 78 3,044 2 46 99

2006년 114 4,394 110 3,152 4 1,242 72

2007년 70 2,000 70 2,284 0 -284 114

2008년 101 1,246 107 1,319 -6 -73 106

<표 3-5> 대체초지조성비 부과·징수 실적

(단위: 건, 백만 원, %)

구분 부과 징수 증감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2009년 105 3,355 96 2,891 9 464 86

2010년 82 804 80 931 2 -127 116

2011년 72 742 70 678 2 64 91

2012년 76 1,657 73 1,634 3 23 99

2013년 65 1,211 64 1,204 1 7 99

2014년 52 175 52 178 0 -3 102

2015년 64 236 65 222 -1 14 94

2016년 68 468 70 -106 -2 574 -23

2017년 27 974 27 950 0 24 98

2018년 70 400 56 110 14 290 28

2019년 25 4,268 29 4,245 4 23 99

자료: 기획재정부(2019, p.292, 2020, p.301).

<표 3-5>의 계속

4)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그림 3-7>, <표 3-6>과 같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7>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2019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액은 222,708백만 원(687건), 징수액은 191,772 백만 원(548건)으로, 부과·징수액은 2010년 대비 각각 63%, 58% 증가하였고, 2018년 대비 각각 4% 감소, 16% 증가하였다. 2019년 부담금 징수율은 86%로 2010년 대비 3%

감소, 2018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운영 실적은 증가 추세로, 2019년 수도권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2019 년 운영 실적이 증가하였다.

(단위: 건, 백만 원, %)

구분 부과 징수 증감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2007년 이전 8,972 2,646,941 8,415 2,464,591 557 182,350 93

2008년 488 264,101 439 240,029 49 24,072 91

2009년 529 138,845 434 117,173 95 21,672 84

2010년 531 101,591 525 105,619 6 -4,028 104

2011년 531 183,458 483 147,075 48 36,383 80

2012년 676 214,868 651 237,285 25 -22,417 110

2013년 520 200,174 517 185,096 3 15,078 92

2014년 451 189,020 410 159,454 41 29,566 84

2015년 446 136,846 474 121,383 -28 15,463 89

2016년 650 275,864 613 261,901 37 13,963 95

2017년 563 125,606 544 117,129 19 8,477 93

2018년 611 232,786 430 165,008 181 67,778 71

2019년 687 222,708 548 191,772 139 30,936 86

자료: 기획재정부(2019, p.631, 2020, p.639).

<표 3-6>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5)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실적은 <그림 3-8>, <표 3-7>과 같다. 2019년 해양생 태계보전협력금 부과액은 3,478백만 원(41건), 징수액은 1,691백만 원(44건)으로, 부과·

징수액은 2010년 대비 각각 72%, 74% 감소하였고, 2018년 대비 각각 77% 증가, 39%

감소하였다. 2019년 부담금 징수율은 49%로 2010년 대비 6%, 2018년 대비 65% 감소하

였다. 최근 10년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운영 실적은 감소 추세로,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른 부담금 징수 기한 연장으로16) 2019년 운영 실적이 특히 저조하였다.

였다. 최근 10년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운영 실적은 감소 추세로,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른 부담금 징수 기한 연장으로16) 2019년 운영 실적이 특히 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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