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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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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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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8~11층 TEL. 044-415-7777 FAX. 044-415-7799 http://www.kei.re.kr

2020-04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환경정책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1세기 환경선진국 실현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환경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Ⅵ)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Ⅵ)

Planning and Operation of Support Program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Ⅵ)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Ⅵ)

Planning and Operation of Support Program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Ⅵ)

김 충 기 외

김충기 (연구책임)

University of South Alabama, 해양과학과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현) ckkim@kei.re.kr

구경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현) kakoo@kei.re.kr

홍현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현) hjhong@kei.re.kr

차은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현) ejcha@kei.re.kr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현) kjongho@kei.re.kr

Jun GAO

Nanjing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s Professor

gaojun@nies.org

ㆍ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지도 구축 시범사업 (2018-2020) ㆍ생태계기반 해양공간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2018-2020)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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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충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구경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홍현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차은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이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Jun GAO (Nanjing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s Professor) Nial Moores (새와 생명의 터 대표)

연구자문위원 (가나다순)

서영배 (서울대학교 교수)

신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오경아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주무관) 이승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후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재훈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사무관) 천정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 20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윤 제 용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0년 12월 26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449-6 93530 인쇄처 호정씨앤피 02-2277-4718

이 보고서의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김충기 외(2020),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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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생물다양성이 국가와 지역의 관광과 산업의 기초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의 인류는 ‘그린’을 추구할 것이며, ‘공존’하는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생물다양성은 더 이상 국가만을 위한 것도, 특정인을 위한 것도, 특정지역에 한정된 것도 아닙니다. 생물다양성이 라는 자산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관리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앞으 로는 생물다양성을 통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후위기 와 환경문제로부터 생물다양성이라는 자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가치를 두고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도록 국민과 국가와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약속에 부응하는 공존 시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6년간 생물다양성 국제의제 분석·대응 프로그램, 생물 다양성 재정 분석 프로그램,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플 랫폼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협약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장서 지원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본 원의 김충기 연구위원, 구경아 부연구위원, 홍현정 전문연구원, 차은지 연구원, 김종호 선임연구 위원, 김이진 전문연구원께 감사를 표합니다. 중국 남경환경과학원 GAO Jun 박사, 환경운 동연합 김춘이 사무부총장, 새와 생명의 터 Nial Moores 대표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도움을 주신 환경부 장재훈 사무관, 오경아 주무관, 서울대학교 서영배 교수, 산업연구원 임소영 연구위원, 국립산림과학원 천 정화 연구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부 자문위원으로 도움을 주신 본 원의 이승준 연구위원, 신동원 부연구위원, 이후승 부연구위원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윤 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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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 론

❏ 사업 배경

ㅇ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하였고, 협약 이행 을 위해 당사국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제10차 당사국총회(2010년, 일 본 나고야)를 통해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채택

- 동 전략계획은 2050년까지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구 혜택을 지속 향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제시

- 2019년 기준 목표 달성률은 9.4%로(IPBES, 2019, p.22), 달성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학·기술적 대응, 협력 기반의 이행 체계 마련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김충기 외, 2019, p.2)

ㅇ 우리나라는 제12차 당사국총회(2014년, 강원 평창)를 계기로 생물다양성 성과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후속조치(당사국총회 결정·권고문의 국가적 반영, 우리나라 주도의 이니셔티브 지원·이행 등)를 지속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협 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이자 아시아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나라는 2018년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을 수립하여 생물다양

성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과 실천목표를 이행 중

- 동 전략을 이행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통해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생물다양 성에 유익한 유인조치를 확대하며, 생물다양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과학적 지식을 구축하고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관계부처 합동, 2018, pp.10-13, p.25, p.27) - 그러나 생물다양성 주요 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이행, 재정 확대, 국제협력, 다양 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기회 마련이 부족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김충기 외, 2019, p.2)

(6)

❏ 사업 목적

ㅇ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협약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의제를 분석하여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이행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등 국제 동향에 상응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

ㅇ ① 생물다양성 국제의제 분석·대응 프로그램, ②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프로그램,

③ 아시아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④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플랫폼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증진 및 생물다양성에 기반 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Ⅱ.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생물다양성협약 회의 개요

ㅇ 2020년에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 제15차 당사국총 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COVID-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2021년으로 연기된 상황

-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 온라인 회의만 9월에 개최 ㅇ 생물다양성협약은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

자문부속기구, 이행부속기구, 당사국총회와 더불어 개방형작업반을 운영

-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관리지표, 목적, 실천목표의 수치 및 기준치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이행부속기구는 이행 메커 니즘, 이행 여건, 이행 보고체계, 생물다양성 주류화 등의 관련 논의를 진행 - 개방형작업반은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비전, 미션, 목적,

실천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

- 당사국회의는 세 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Post-2020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 여부를 결정

(7)

❏ 생물다양성협약 회의 주요 논의 내용

ㅇ 제1차 개방형작업반 회의에서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구조 와 구성요소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진행

-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구조는 배경과 근거, 2050 비전, 2030년 미션 또는 정점목표, 목적, 이정표(milestone), 실천목표와 관리지표, 이행 수단, 교차적 이슈, 책임과 투명성 및 이행·보고체계 등의 요소로 구성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제1차 개방형작업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개방형

작업반에서 논의할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협상초안(Zero Draft)을 마련

ㅇ 제2차 개방형작업반 회의에서는 협상 초안의 각 목적과 실천목표에 대한 당사국의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협상 초안 수정본(Draft 0.1 혹은 Updated Zero Draft)이 작성됨

ㅇ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 준비 온라인 회의에서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협상 초안 수정본의 수정 사항 및 협상 초안(Zero Draft)과의 비교·분석 결과가 발표

- 재원 동원의 상호보완 요소로 ①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재원 감소, ② 생물다양성협 약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재원에 추가 재원 창출, ③ 재원 사용의 효율성 강화 등이 제시

Ⅲ.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 정부 생물다양성 지출 실적

ㅇ 최근 10년간(2009~2018년) 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 총액은 27조 4,565억 원으로 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 실적은 증가 추세임

- 2018년 기준 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액은 3조 54억 원으로 2009년 대비 29% 상승 ㅇ 2018년 기준 지역별 전체 예산 대비 생물다양성 지출 비율은 0.2~1.5%(특별·광역시

0.2~1.5%, 광역도 0.4~1.5%)로, 생물다양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

(8)

ㅇ 환경가치를 고려한 환경보호 예산,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지출 규모의 증액·개선이 필요

❏ 생물다양성 부담금 운영 실적

ㅇ 최근 10년간(2010~2019년) 생물다양성 부담금 부과·징수 총액은 21조 5,474억 원과 19조 1,324억 원으로, 생물다양성 부담금 운영 실적은 증가 추세임 - 2019년 기준 부과·징수액은 1조 8,100억 원과 1조 5,869억 원으로, 10년 전

대비 각각 22%, 16% 증가

ㅇ 생물다양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이들이 생물다양성 부담금 내 차지하는 비 율은 최근 10년 기준 18%(부과액)와 16%(징수액), 2019년 기준 17%(부과액)와 15%(징수액)에 불과한 수준

ㅇ 생물다양성 재정의 확대 조정,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유인조치 개발·적용, 생물다양성 에 부정적인 인센티브의 제거·개혁 필요

❏ 생물다양성 공적개발원조 실적

ㅇ 최근 5년간(2014~2018년) 생물다양성 ODA 지출 총액은 153백만 달러로 OECD DAC 회원국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하며 시기·지역별 변동성이 큼

- 2018년 기준 생물다양성 ODA 지출액은 34백만 달러이며, 전체 ODA 대비 생물다 양성 ODA 지출 비율은 1.8%로 그 실적은 저조한 수준

- 최저개발국 및 농업(27%)·임업(14%)·어업(10%) 위주의 ODA가 진행되고 있어 효과성이 떨어짐

ㅇ 생물다양성 ODA 사업의 다양화, 타 분야와의 통합을 통한 생물다양성 ODA 재정 확대, 개발협력전략 수립 시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의 사전 기획·검토·논의, 국제개발 협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의 반영이 필요

(9)

Ⅳ.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 국가간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ㅇ 중국 난징환경과학원과 한(제주도)·중(운남성 시솽반나) 생태관광 및 생태계서비스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12월 협동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 과정 과 결과에 대한 경험 교류 및 양 기관 협력 방안 논의 진행

❏ 국내 생물다양성 이해관계자간 교류 및 협력

ㅇ 2020년 2월,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백령도 지역이 직면한 생태·문화·경제 이슈에 대한 논의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이해관계자 포럼을 개최하여 의견 교류 및 협력의 장 마련

ㅇ 2020년 10월, Post-2020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 동향에 대응한 주요 의제별 대응 및 전략 방향 모색을 위해 환경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여 심도 깊은 논의의 장 마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ㅇ 지난 6년간 ① 생물다양성협약 주요 국제회의의 의제별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우리나 라 대응 방향을 구축하였고, ② 생물다양성 재원 흐름 분석 도구를 개발하여 국가생물 다양성전략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③ 국외 유관기관과의 양자 협력 및 ④ 우리나라 유관기관·전문가와의 협력 하에 정책 개발 플랫폼을 기획·운영하여 생물다양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는 등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지원하였음

(10)

구분 주요 성과

1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의제 분석

․ 제19차 SBSTTA

․ 제9차 CBD 8조 (j)항

․ IPBES

․ 미래지구

․ 나고야의정서 비준

․ 제20차 SBSTTA

․ 제1차 SBI

․ 제13차 COP

․ 제21차 SBSTTA ․ 제22차 SBSTTA

․ 제2차 SBI

․ 제14차 COP

재정 분석

․ 중앙정부 재정

․ ODA

․ 중앙·지방정부 재정 ․ 중앙·지방정부 재정

․ 산림 사업 예산

․ 중앙·지방정부 재정

과학 기술 협력

․ [ACB]아세안 생물 다양성 분석

․ [PEMSEA]북한 연안 통합관리 역량강화

․ [중국 NIES]한·중 자연환경 보전

․ [ACB]아세안 유산 공원 생태관광

․ [중국 NIES]국가 생물다양성 증진

․ [ACB]한-아세안 바이오경제

․ [중국 NIES]한·중 생물다양성 NGO 역할

․ [중국 NIES]한·중 생 태 계 서 비 스 와 의사결정

․ [중국 NIES]한·중

·일 생물다양성과 환경 거버넌스 정책

개발 플랫폼

․ 생물다양성 주류 화 워크숍

․ 시도연구원 환경 연구자 워크숍

․ 생물다양성 시민 과학 역할 워크숍

․ 시도연구원 환경 연구자 워크숍

․ 전통지식과 생물 다양성 포럼

․ 시도연구원 환경 연구자 워크숍

․ 해양과 생물다양 성 워크숍

․ 시도연구원 환경 연구자 워크숍

2

구분 2019년 2020년

의제 분석

․ 제1차 OEWG

․ 제23차 SBSTTA

․ 제7차 IPBES 총회

․ Post-2020 GBF 재원 동원 워크숍

․ 제2차 OEWG

․ Post-2020 GBF 준비 회의 재정

분석

․ 중앙·지방정부 재정

․ 부담금

․ ODA

․ 중앙·지방정부 재정

․ 부담금

․ ODA 과학

기술 협력

․ [중국 NIES]한·중 생태관광과 생태계 서 비스

․ [중국 NIES]한·중 생태관광과 생태계 서 비스(계속)

정책 개발 플랫폼

․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한 현장과 정책 대화

․ 한강하구 수역 보전 토론회

․ 시도연구원 환경연구자 워크숍

․ 백령도 생태·문화·경제이슈 전문가 포럼

․ Post-2020 GBF 대응 유관기관 워크숍

<표 1> 프로그램 운영 실적

자료: 저자 작성.

(11)

ㅇ 생물다양성 국제의제 분석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6년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 회,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이행부속기구 회의의 주요 의제를 분석하고 국제 동향을 파악하여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점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생물다양성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대응을 지원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방향 설정, 생물다양성 관리지표 개발, 이행 평가 기법 개발, 실효성 평가 방법 개발 등 국가생물다양성전략-관리지표-이행 평가-실 효성 평가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ㅇ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플랫폼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6년간 생물다양성 정부 재정 지출 현황, 생물다양성 부담금 운영 현황, 생물다양성 ODA 승인·지출 현황 등 우리나 라 생물다양성 재정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국제의제 및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

- 생물다양성 주류화, 원인·수익자 부담 원칙의 확립, 생물다양성 가치를 반영한 기존 재정의 운영 내실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도입·확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은 생물다양성협약 취지에 부합하는 주목적 사업에 적극 활용 하며, 생물다양성 훼손을 유발하는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에 대한 단계적 삭감 및 폐지가 필요

ㅇ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6년간 17개 부문의 국가간 과학기 술협력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중국과 괄목할 만한 협력체계를 구축

- 생물다양성협약의 지속 이행 및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협력 주제를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음

ㅇ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플랫폼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6년간 국내외 연구기관 및 지역사회(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중심의 협력·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성 과를 도출

- 지역사회와 직접적 연계가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필요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생물다양성 정책 통합 개발 플랫폼 구축이 필요 ㅇ 2019년 기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목표 달성률이 9.4%임을 감안한다

(12)

면(IPBES, 2019, p.22), 생물다양성 국제의제 분석·대응 프로그램, 재정 분석 프로그 램,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정책 개발 플랫폼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이 필요 ㅇ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교육·홍보 프로그램, 민간(개인, 기업) 활동(지속가능한 이용)

유도 프로그램, 이익 공유 프로그램, 남북 협력 프로그램 등을 종합 기획·운영하여 생물다양성협약,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생물다 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

주제어 :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 국제의제, 생물다양성 재정,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플랫폼

(13)

제1장 서 론 ···1

1. 사업 배경 및 목적 ···1

2. 사업 내용 및 추진 체계 ···4

제2장 생물다양성협약 논의 동향 및 시사점 ···7

1. 생물다양성협약 회의 개요 ···7

2. 주요 의제 논의 동향 ···9

가. 제1차 Post-2020 GBF 개방형작업반 회의 ···9

나. Post-2020 GBF 재원 동원 워크숍 ···19

다. 제2차 Post-2020 GBF 개방형작업반 회의 ···21

라. 제1차 SBSTTA-24 및 SBI-3 준비 온라인 회의 ···29

3. Post-2020 GBF 협상 초안 수정본에 대한 국내 대응 ···36

4. 소결 ···38

제3장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40

1.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개요 ···40

2. 정부 생물다양성 지출 ···41

3. 생물다양성 부담금 운영 ···44

가. 생물다양성 부담금 선정 ···44

나. 생물다양성 부담금 현황 분석 ···47

4. 생물다양성 공적개발원조 ···56

5. 소결 ···64

(14)

1.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개요 ···69

2. 국가간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72

가. 주요 연구 내용 ···73

나. 주요 사례 연구 개요 ···73

다. 주요 경험 교류 내용 ···75

3. 국내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 교류 및 협력 ···76

가. 이해관계자간 교류 및 협력: 백령도 생태·문화·경제 이슈 도출을 위한 포럼 ···76

나. 정책 수립 관계자간 교류 및 협력: 생물다양성 유관기관 정책워크숍 ···82

4. 소결 ···87

제5장 결 론 ···91

참고문헌 ···95

부 록 ···99

Ⅰ.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추진 성과맵 ···101

Executive Summary ···113

(15)

<표 1-1> 프로그램 주요 내용 ···4

<표 2-1>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작업을 위한 주요 회의 일정 ···10

<표 2-2>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상 전략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2

<표 2-3> Post-2020 GBF 협상 초안 및 수정본 대조표: 2030 목적 ···31

<표 2-4> Post-2020 GBF 협상 초안 및 수정본 대조표: 실천목표 ···33

<표 3-1> 정부의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호 지출 현황 ···41

<표 3-2> 생물다양성 부담금 ···45

<표 3-3>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실적 ···48

<표 3-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49

<표 3-5> 대체초지조성비 부과·징수 실적 ···50

<표 3-6>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52

<표 3-7>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실적 ···53

<표 3-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실적 ···55

<표 3-9>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ODA 지출액 현황(2014~2018년) ···59

<표 3-10>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양자 ODA 연도별 국가 지원액 순위(2014~2018년) ···61

<표 3-11> 생물다양성 재정 현황 ···64

<표 3-12> 생물다양성 부담금 법정 용도 ···67

<표 4-1> 국내외 협력 및 교류와 관련한 국내 전략 및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 분석 ···71

<표 4-2> 한·중 생태관광 및 생태계서비스 연구경험 공유 사례 연구 개요 ···74

<표 4-3> 한·중 협동 온라인 워크숍 개요 ···75

<표 4-4> 백령도 생태·문화·경제 관련 이슈 도출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요 ···79

<표 4-5> 국내 지역생물다양성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네트워크 운영 사례 ···82

<표 4-6> 2020년 생물다양성 유관기관 정책워크숍 추진 개요 ···83

<표 4-7> 정책워크숍 주요 논의 내용 ···85

(16)

<표 4-10> 국내 생물다양성 이해관계자간 교류 및 협력 성과 분석: 주체, 주제 ···90

<표 5-1> 프로그램 운영 실적 ···92

<부록 표 1-1> 국가간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기반 구축 추진 성과맵 ···101

<부록 표 1-2> 국내 생물다양성 이해관계자간 교류 및 협력 추진 성과맵 ···106

(17)

<그림 1-1> 연구 배경 및 목적 ···3

<그림 1-2>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의 SWOT 분석 ···5

<그림 2-1>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 과정 ···8

<그림 2-2>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 ···11

<그림 3-1> 정부 생물다양성 지출액(2006∼2018년) ···42

<그림 3-2> 지방자치단체별 생물다양성 지출액(2018년) ···43

<그림 3-3> 지방자치단체별 생물다양성 지출 비율(2018년) ···43

<그림 3-4>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실적 ···47

<그림 3-5>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49

<그림 3-6> 대체초지조성비 부과·징수 실적 ···50

<그림 3-7>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51

<그림 3-8>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실적 ···53

<그림 3-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무이행보증급 부과·징수 실적 ···54

<그림 3-10> DAC 회원국 생물다양성 양자 ODA 규모(2009~2016년) ···57

<그림 3-11> 우리나라 전체 ODA 대비 생물다양성 ODA 지출액 변동 ···58

<그림 3-12>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분야별 지원액(2014~2018년) ···60

<그림 3-13>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ODA 지역별 지원(2014~2018년) ···62

<그림 3-14>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ODA 소득수준별 지원(2014~2018년) ···63

<그림 3-15> 생물다양성 부담금 구성 비율(2010~2019년) ···65

<그림 3-16>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단계적 삭감 및 폐지 방안 ···68

<그림 4-1> 백령도 지역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80

<그림 4-2> 백령도 생태·문화·경제 이슈 도출을 위한 전문가 포럼 참석자 ···80

<그림 4-3> Post-2020 GBF 대응 생물다양성 유관기관 정책워크숍 참석자 ···83

<그림 5-1>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방향 ···94

(18)

ACB ASEAN Centre for Biodiversity (아세안생물다양성센터) BBI Bio-Bridge Initiative (바이오브리지 이니셔티브)

BIOFIN Biodiversity Finance Initiative (생물다양성 재정 이니셔티브) CB Capacity Building (역량 배양)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CEPA 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and Expenditure (환경보호 활동 및 지출 분류)

CHM Clearing-House Mechanism (정보공유체계)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총회)

EbA Ecosystem-based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생태계 기반 접근법)

Eco-DRR Ecosystem-based approaches to disaster risk reduction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생태계 기반 접근법)

EPER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venues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국제연합식량

농업기구)

GBO Global Biodiversity Outlook (글로벌 생물다양성 전망)

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글로벌 환경 기금)

IAC Informal Advisory Committee (비공식자문단)

IPBES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생물다양성과학기구)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19)

NBSAP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결정기여) NR National Report (국가보고서)

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

OEWG Open-ended Working Group on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개방형작업반) PAC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Expenditure (환경오염방지 지출) PEMSEA Partnership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대표농도경로)

SBSTTA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BI 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이행부속기구)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 (환경경 제통합계정)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국민계정체계) TOR Terms of Reference (지침)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유엔환 경개발회의)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유엔개발프로그램)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 변화협약)

WDPA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

(20)
(21)

제1장

서 론

1. 사업 배경 및 목적

생물다양성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으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지구와 생태 계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인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관계부처 합동, 2018, p.1; 김충 기 외, 2019, p.1). 이에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① 생물다양성 보전,

②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 고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하였다(황상일 외, 2017, p.1). 국제사회 는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해 당사국총회(생물다양성협약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정기적으 로 개최하고 있으며,1) 제10차 당사국총회(2010년, 일본 나고야)를 통해 󰡔2011-2020 생물 다양성 전략계획󰡕을 채택하였다. 동 계획은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존중, 보전, 복원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해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구 혜택을 지속 향유하기 위해 보호구역 확대, 훼손 생태계 복원, 인센티브 개선, 생태계서비스 증진, 전통지식 보호, 과학기술이전 등 국 제사회가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목표(53 개 세부 목표) 달성률은 9.4%(5개 세부 목표)로(IPBES, 2019, p.22),2) 달성률 제고를 위한

1) 당사국총회는 생물다양성협약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결정문, 권고문, 정보공유체계, 부속기구, 이니셔티브 등의 성과를 도출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도모한다(황상일 외, 2018, p.1). 제1차 당사국총회(1994 년, 바하마 나소)를 포함하여 총 14회의 정례회의(1994~1996년은 매년마다, 2000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개최)와 1회의 특별회의가 개최되었다(김충기 외, 2019, pp.1-2).

2) 생물다양성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와 2020년까지 추가 이행 의지가 있는 국가 정보에 기반하여 아이치 목표를 향한 진전이 우수(good)로 평가된 세부 목표이다.

(22)

과학·기술적 대응 외 협력 기반의 효과적인 이행 체계 마련 등을 통한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김충기 외, 2019, p.2).

2014년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 제12차 당사국총회(2014년, 강원 평창)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동 총회를 통해 평창 로드맵을 구성하였고, 로드맵 이행 방안(우리나라 주도의 이니셔티브 발족·추진, 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을 발표하였으며,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는 제12차 당사국총회 개최를 계기로 생물다양성 보전·이용·분배 성 과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평창 로드맵 외 제12, 13, 14차 당사국총회의 결정·권고문의 국가적 반영, 우리나라 주도의 이니셔티브 지원·이행 등의 후속조치를 지속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이자 아시아 선진국으로 국가 위상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및 국제사회의 전략계획 추진 동참을 위해 2014년 제3 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4~2018년)에 이어 2018년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

2023년)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는 제4차 전략을 통해 생물다양성 목표 이행을 위한 5개 전략과 18개 실천목표를 제시하였다. 제4차 전략은 전략계획에서 중시하는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통해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생물다양성 가치를 반영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며,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유인조치를 확대하고, 생물다양성에 친화적인 생산·소비 활동을 확대 하고자 한다(관계부처 합동, 2018, pp.10-13). 또한 생물다양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생 물다양성 해외 지원을 추진하며, 과학적 지식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관계부처 합 동, 2018, p.25, p.27). 그러나 여전히 주요 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이행, 생물다양성 이행 증진을 위한 재정 확대,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기회 마련 연구·사업이 미흡하며,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김충기 외, 2019, p.2).

생물다양성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연구자 브레인풀을 이용한 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협약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의제를 분석하여,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이행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등 국제 동향에 상응한 우리나라 입장 및 협약 이행 증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운 주제(정책연구자 플랫폼 구성,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전문·상시적 의제 분석, 통합 이행이 필요한 교차 이슈 분석, 생물다양

(23)

성 재정 분석 및 유익한 유인조치 확대, 사회 구성원을 연계한 생물다양성 주류화, 생물다양 성 연구기관 네트워크 운영, 수원국 생물다양성협력사업 발굴 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운 영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생물다양성 국제의제 분석·대응 프로그램, ② 생물다 양성 재정 분석 프로그램, ③ 아시아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④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 정책 개발 플랫폼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효과적인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및 생물 다양성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3)을 도모하고자 한다(그림 1-1 참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연구 배경 및 목적

3)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수단 마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추진, 아시아 개도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지원 등.

(24)

2. 사업 내용 및 추진 체계

본 과제는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을 위해 2015년 착수된 연차과제(2015~2020년)로,

① 생물다양성 의제 분석 및 대응, ②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③ 과학기술협력, ④ 정책 개발 플랫폼 구축·운영 등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한다(표 1-1 참조).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추진 일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의제 분석·대응

주요 회의 SBSTTA, SBI, IPBES, OWEG 등

CBD COP COP13 COP14

재정 분석 정부 재정 지출, 보조금 부과·징수, ODA 승인·지출

과학기술협력 동남아시아(ACB, PEMSEA), 중국(NIES)

정책 개발 플랫폼 구축·운영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대상 포럼, 워크숍, 토론회

<표 1-1> 프로그램 주요 내용

자료: 저자 작성.

1단계 연구(2015~2018년)가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2단계 연구(2019~2020년)부터는 동 프로그램을 상세·고도·확대하는 데 주력하였다. 1단계 연구에서는 CBD COP, SBSTTA, SBI, 제9차 협약 제8조 (j)항, IPBES, 미래지구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의제를 분석하였다. 정부의 생물다양성 재정 지출과 함께

(25)

ODA 실적(2015년), 산림 생물다양성 사업 예산(2018년)도 분석하였다. 양자협력사업을 통해 ACB, PEMSEA, 중국 NIES 등과 과학기술협력(생물다양성 연구 경험 교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제13차 COP에서 과학기술협력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시·도연구 원, 시민단체 등 국내 생물다양성 관계자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물다양성 주류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의제 분석, 재정 분석, 과학기술협력, 정책 개발 플랫폼 구축·

운영)가 생물다양성 주류화 및 협약 이행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시로 연계되지 못하 면서 보다 상세·고도화된 프로그램 기획 및 이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였다(그림 1-2 참조).

즉, 주요 회의 참석을 통한 지속적인 의제 분석 및 대응,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유인조치 확대를 위한 재정 분석, 생물다양성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운영 및 발전이 필요하였다.

자료: 김충기 외(2019, p.6).

<그림 1-2>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의 SWOT 분석

(26)

2단계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 의제 분석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을 고도화하며, 과학기술협력 및 정책 개발 플랫폼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5차 연 도 연구(2019년)에 이어 6차 연도 연구(2020년)에서는 첫째, OWEG 의제를 분석하여 Post 2020 GBF 마련 과정에 우리 정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 였다. 둘째, 생물다양성 재원 동원 및 유익한 재정 확대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조금을 포함한 국내 생물다양성 재정 현황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셋째,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중국과의 양자협력체계를 토대로 협력 주제를 발굴 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넷째,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플랫폼 확대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포럼·워크숍을 개최하고, 생물다양성 이슈를 선정하여 이를 공론화 하였다.

(27)

제2장

생물다양성협약 논의 동향 및 시사점

1. 생물다양성협약 회의 개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TA: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이행부속기구(SBI: 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Convention) 등 3개의 공식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SBSTTA는 매년, SBI와 COP은 2년마다 개최된다.

2020년 제24차 SBSTTA 및 제3차 SBI, 제15차 COP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COVID-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2021년으로 연기되었다. 다만 제24차 SBSTTA 및 제3차 SBI의 준비 를 위한 온라인 회의만이 9월에 개최되었다(표 2-1 참조).

생물다양성협약은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수립을 위하여 SBSTTA, SBI, COP과 더불어 개방형작업반(OEWG: Open-Ended Working Group on Post- 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을 운영하고 있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 성 프레임워크의 채택을 위하여 SBSTTA, SBI, OEWG, COP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2-1 참조). SBSTTA는 관리지표, 목적, 실천목표의 수치 목표와 기준치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며, SBI는 이행 메커니즘, 이행 여건, 이행 보고체계, 생물다양성 주류화 등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 OEWG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비전, 미 션, 목적, 실천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COP는 세 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에 따라 최종 적으로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OEWG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의 비전, 목적, 실천목표 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체 중 하나로 2019년 8월에 제1차, 2020년 2월에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28)

자료: YouTube(2020.9.18), “Special Joint Session of SBSTTA and SBI (18 Sept) o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검색일: 2020.9.18.

<그림 2-1>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 과정

2020년 생물다양성협약 하에 진행되는 주요 회의 일정은 <표 2-1>과 같으며, 본 장에서 는 현재 가장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과 관련하여 KEI가 대응하는 CBD하의 주요 의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망 및 국내·외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9)

2. 주요 의제 논의 동향

가. 제1차 Post-2020 GBF 개방형작업반 회의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4)의 2020년 종료를 앞두고, 이후의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는 제15차 당사국총회 (COP15)에서 그 후속조치인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GBF’)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김충기, 2019, p.9). 이를 위하여 개방형작업반(OEWG)을 신설하 고 2019년 8월 27~30일 동안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1차 OEWG, 2020년 2월 24~28일 동안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2차 OEWG를 개최하였다. 처음으로 진행된 OEWG-1에서는 Post-2020 GBF의 전체적인 구조와 GBF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위주로 논의가 전개되었으 며, 협약사무국은 그 결과를 담은 비공식 문서5)인 협상 초안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인 OEWG-2의 참고자료로 전달하였다. OEWG-2에서는 협상 초안(Zero Draft)에 있는 비 전, 미션, 목적, 실천목표에 대한 각 국가의 의견을 취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 초안 의 수정본인 Draft 0.1(Updated Zero Draft)을 작성하였다. 이 수정본은 계속해서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SBSTTA-24와 SBI-3 준비를 위한 2020년 9월 15~18일에 진행된 온라인 회의에서 그 후 수정된 사항이 공유되었다.

4) COP10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포괄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국제지침으로서 2011~2020년을 이행 기간으로 하는 20개의 생물다양성 목표를 제시함(황상일, 2018, p.12).

5) CBD(2020a).

(30)

시기 장소 회의명 2020.1.14~16 독일 베를린 Post-2020 GBF의 재정동원 워크숍 2020.2.24~28 이탈리아 로마 제2차 Post-2020 작업반 회의(OEWG2)

2020.3.1~2 이탈리아 로마 Post-2020 GBF의 역량강화, 과학기술협력의 주제별 자문회의 2020.7.2 온라인 아시아-태평양 SBSTTA-24 어젠다 아이템3(Post-2020 GBF)에

대한 웨비나

2020.7.3 온라인 아메리카 SBSTTA-24 어젠다 아이템3에 대한 웨비나

2020.7.7 온라인 유럽, 아프리카, 중동 SBSTTA-24 어젠다 아이템3에 대한 웨비나 2020.7.27 온라인 Post-2020 GBF의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주제별

자문회의

2020.9.15~18 온라인 SBSTTA-24와 SBI-3를 위한 스페셜 온라인 회의 자료: CBD(2020.7.2) “Calendar of SCBD Meetings”, 검색일: 2020.10.12.

<표 2-1>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작업을 위한 주요 회의 일정

1) 주요 논의 내용

OEWG-1에서는 Post-2020 GBF의 구조와 구성요소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 다. Post-2020 GBF의 구조는 모두 6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졌으며, 6개의 구성요소는 배 경과 근거, 2050 비전, 2030년 미션 또는 정점목표, 목적, 이정표(milestone), 실천목표와 관리지표, 이행수단, 교차적 이슈, 책임과 투명성 및 이행·보고체계 등이다. 즉, Post-2020 GBF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미래 방향성과 이에 적합한 행동계획인 비전과 미션 및 목적 등을 제시하며, 동시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역량배양, 이행수단(MOI: Means of Implementation; 재정동원, 기술적 지원수단 등)과 주기적인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보 고 메커니즘의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이치 목표를 포함하는 󰡔2011-2020 생물다양 성 전략계획󰡕의 경우, 목표의 이행 수준 미흡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Post-2020 GBF에서는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수단과 모니터링·보고체계가 강조되었 기 때문이다. 또한 Post-2020 GBF에서는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IPLC: Indigenous People and Local Communities),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성평등(gender equality), 생물다양성 주류화(mainstreaming) 등이 교차 쟁점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 한 쟁점들은 이익 공유와 이행 수단 관련 실천목표 설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

(31)

림 2-2 참조).

OEWG-1에서 논의된 Post-2020 GBF의 수립 근거에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전환적 변혁의 필요성과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International science- 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등이 발견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2050 비전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 계획󰡕의 수립 당시에 정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living in harmony with nature)”6)이라 는 장기 비전을 유지하였으며, 2030 미션은 단순화 및 구체화하여 X% 형태의 정점목표를 설정하거나,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바람직한 행동 등을 담은 중장기적인 이정표 등을 제시하였다(김충기 외, 2019, p.14).

자료: 김충기 외(2019, p.12).

<그림 2-2>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

6) 구체적으로는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회복하고 보전하며 복원하는 등 현명하게 활용하며, 또한 생태계서비스를 주류화하고 건강한 행성을 유지하며 이로 인한 필수적인 혜택을 모든 인류에 제공한다.”라는 비전이 설정됨(황상일 외, 2018, p.12).

(32)

CBD 당사국은 OEWG-1에서 Post-2020 GBF의 목적과 실천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결과 중심의 시간 제한적인(SMART: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sult-based, and Time-bound)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김충 기 외, 2019, p.15). 이에 따라 목적과 실천목표 이행의 주기적이고 계량적인 평가와 모니 터링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이 강조되었다.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하의 대부분 의 아이치 목표가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으며(표 2-2 참조), 각 목표의 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또한 목표 설정 이후인 2011년부터 2016년에 이루어져 그 실효성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Post-2020 GBF에서는 목적과 실천목 표 수립과 동시에 지표의 선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위한 지표, IPBES나 생물다양성지표파트너십(BIP: Biodiversity Indicator Partnership) 등에서 제시하는 지표 등 대표적인 국제기구·기관이 이미 식별한 지표를 참고로 지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5대 전략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정량적 구체성 여부

(전략목표 A)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통한 생물다양성 손실

대응

목표 1(인식 제고) 늦어도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없음 목표 2(생물다양성 가치 통합) 늦어도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의 가치를 국가 계획 및 보고시스템과 연계·통합 없음 목표 3(유해 인센티브 폐지) 늦어도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등 부정적 인센티브 메커니즘 폐지 없음 목표 4(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늦어도 2020년까지 지속가능

한 생산 및 소비 달성 없음

(전략목표 B) 생물다양성에 대한

압박 감소와 지속가능한 이용

장려

목표 5(서식지 손실 저감) 2020년까지 자연서식지 손실률 감소 일부 있음 목표 6(어업 관리) 2020년까지 어류 남획 금지 등 어류종에 대

한 지속가능한 관리 내재적으로 포함

목표 7(농산업 관리) 2020년까지 농업, 양식업, 임업에 대한 지

속가능한 관리 내재적으로 포함

목표 8(오염 저감) 2020년까지 생태계 기능 및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환경오염 감소 내재적으로 포함 목표 9(외래종 관리) 2020년까지 침입외래종 관리 및 통제 없음

목표 10(기후변화 대응) 2015년까지 산호초 등 취약 생태계에

대한 압박 감소 없음

<표 2-2>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상 전략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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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전략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정량적 구체성 여부

(전략목표 C) 생태계, 종, 유전 다양성 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개선

목표 11(보호지역 확대)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육지 및 내륙 수계의 17%, 해안 및 해양 지역의 10%

관리·보전

일부 있음

목표 12(멸종위기종 관리) 2020년까지 생물종의 멸종 방지 내재적으로 포함 목표 13(유전적 다양성 증진) 2020년까지 유전적 다양성 유지 없음

(전략목표 D)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혜택 강화

목표 14(생태계 서비스의 이용 증진) 2020년까지 여성, 토착민 및 지역사회 등의 건강과 복지, 안위 등을 고려해 기본적인 생태 계 서비스 제공

없음

목표 15(생태계 복원) 2020년까지 최소 15%의 생태계 복원 및

회복력 강화 일부 있음

목표 16(나고야의정서 시행 및 운영) 2015년까지 유전자원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시행과 운영 예/아니요 목표 해당

(전략목표 E) 참여적인 계획과

지식관리, 역량배양을 통한

이행 강화

목표 17(NBSAPs 수립·시행) 2015년까지 국가생물다양성 전

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과 효과적인 시행 예/아니요 목표 해당

목표 18(전통지식 보호)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관련 토착민

및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활용 없음

목표 19(지식 제고, 공유 및 적용)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과학 기반 및 기술의 개선과 공유, 확산, 적용 증대 없음 목표 20(재원 증대) 늦어도 2020년까지 2011-2020 생물다양

성 전략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재원 증대 일부 있음 자료: 황상일 외(2018), p.13.

<표 2-2>의 계속

또한 다수의 당사국들은 Post-2020 GBF의 SMART한 목적과 실천목표 설정을 위하여 IPBES가 식별한 직접적인 생물다양성 손실요인인 ① 토지 및 해수 이용의 변화, ② 남획,

③ 기후변화, ④ 오염, ⑤ 침입외래종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김충기 외, 2019, p.17).

이와 더불어 Post-2020 GBF의 목적과 실천목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유엔기후 변화협약하의 1.5℃ 및 국가결정기여(NDCs) 등 여타 다자환경협약(MEAs)의 목표, 절차 및 지표와 연계 선상에서 수립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은 특히 생물다양성협 약의 3대 목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 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카르타헤나의정서와 나고야의정서가 Post-2020 GBF 개발 과정에서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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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Post-2020 GBF의 효과적인 이행과 모니터링 및 주기적인 평가(이행 메커니즘)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데 모든 당사국이 합의하였 다. 이에 따라 Post-2020 GBF에서는 NBSAP 작성 지침의 강화, 표준화된 NBSAP 수립 지침 을 개정, 개발도상국의 NBSAP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확대와 기술 및 재정적 지원 증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이 OEWG-1에서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당사국들은 NBSAP 성과의 국가 단위 이행 보고체계인 국가보고서(NR)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등 이행 상황 보고에 핵심적인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선 작업 등 표준화된 이행 검토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명확한 검토 범주 및 절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행 메커니즘과 함께 이행 수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Post-2020 GBF의 목적 및 실천목표를 달성하는 데 개발도상국들의 이행 능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OEWG-1에서 다수의 당사국(특히 개발도상국)은 재원 동원과 역량 배양, 과학기 술협력 및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하는 이행수단의 강화가 중요함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OEWG-1에서 협약사무국이 전문가 패널 구성 및 COP14에서 정한 작업의 착수계획을 발표 하였다.

2) Post-2020 GBF 협상 초안

CBD 사무국에서는 제1차 개방형작업반(OEWG-1)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개방형 작업반(OEWG-2)에서 논의할 Post-2020 GBF 협상초안(Zero Draft)을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050 비전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where: “By 2050, biodiversity is valued, conserved, restored and wisely used, maintaining ecosystem services, sustaining a healthy planet and delivering benefits essential for all people.” 자연과 조화로운 삶: 생물다양성 의 가치가 평가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 복원 및 현명하게 사용하여 생태계 서비스가 유지되며 건강한 지구가 지속됨으로써 이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자연의 혜택 제공

자료: CBD(2020a), p.7; 구경아 외(2020),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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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30 미션

[N%] Nature: UNFCCC의 1.5°C와 같이 미션을 정량화하려고 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 되고 있지 않음

자료: CBD(2020a), p.7; 구경아 외(2020), p.62.

ㅇ 2030 목적

A. (생태계 복원) No net loss by 2030 in the area and integrity of freshwater, marine and terrestrial ecosystems, and increases of at least [20%] by 2050, ensuring ecosystem resilience; 2030년까지 담수, 해양, 육상 생태계 순손실은 없고 최소한 20%

증가로 생태계 레질리언스 보장

B. (멸종위기종) The percentage of species threatened with extinction is reduced by [X%] and the abundance of species has increased on average by [X%] by 2030 and by [X%] by 2050; 멸종위기종의 비율은 [X%] 감소하고 종 풍부도는 2030년까지 평균 [X%], 2050년까지 [X%] 증가

C. (유전적 다양성) Genetic diversity is maintained or enhanced on average by 2030, and for [90%] of species by 2050; 유전적 다양성은 2030년까지 평균 상태를 유지하거나 이보다 강화되며 2050년까지 종의 [90%] 유지

D. (인류에게 자연이 주는 이익) Nature provides benefits to people contributing to: 자연 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

(i) (영양개선) Improvements in nutrition for at least [X million] people by 2030 and [Y million] by 2050; 2030년까지 적어도 [X 백만] 명, 2050년까지 [Y 백만] 명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

(ii) (물공급) Improvements in sustainable access to safe and drinkable water for at least [X million] people, by 2030 and [Y million] by 2050; 2030년까지 적어도 [X 백만] 명, 2050년까지 [Y 백만] 명에게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의 지속가능한 접근성 향상

(iii) (자연재해 회복) Improvements in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for at least [X million] people by 2030 and [Y million] by 2050; 2030년까지 적어도 [X 백만]

명, 2050년까지 [Y 백만] 명의 자연재해에 대한 레질리언스 향상

(iv) (기후변화 완화) At least [30%] of efforts to achieve the targets of the Paris Agreement in 2030 and 2050; 2030년과 2050년에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적어도 [30%])

E. (유전자원) The benefits, shared fairly and equitably,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have increased by [X] by 2030 and reached [X] by 2050: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사용에서 얻는 이익의 공평하고 균등한 공유가 2030년까지 [X] 증가하고 2050년까지 [X] 달성

자료: CBD(2020a), p.7; 구경아 외(2020),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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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30 실천목표

(a)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1. (공간계획, 복원) Retain and restore freshwater, marine and terrestrial ecosystems, increasing by at least [50%] the land and sea area under comprehensive spatial planning addressing land/sea use change, achieving by 2030 a net increase in area, connectivity and integrity and retaining existing intact areas and wilderness: 담수, 해양, 육상 생태계의 복원과 보전, 토지 및 해양 이용 변화에 대처하는 포괄적인 공간계획에 따라 관리되는 육상과 해양을 적어도 [50%] 증가시킴으로써 2030년 까지 교란되지 않은 지역을 현 상태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연결성과 온전성을 증가시킴 (아이치타깃 11, 15 관련)

2. (보호지역) Protect sites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biodiversity through protected areas and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by 2030 covering at least [60%] of such sites and at least [30%] of land and sea areas with at least [10%] under strict protection: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를 통해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지역을 2030년까지 [60%] 보호하고 최소한 [30%]의 육상과 해양 보호지역으로 지정 및 이 중 [10%]는 엄격한 보전 원칙이 적용되는 특별보전지역으 로 지정 보호 (아이치타깃 11 관련)

3. (침입외래종) Control all pathways for the introduction of invasive alien species, achieving by 2030 a [50%] reduction in the rate of new introductions, and eradicate or control invasive alien species to eliminate or reduce their impacts by 2030 in at least [50%] of priority sites: 침입외래종의 모든 유입경로를 조절하여 2030년까지 새로운 유입률을 [50%] 감소시키고, 침입외래종을 박멸 또는 제거하여 2030 년까지 우선 영향 지역에 침입외래종 영향을 최소한 [50%] 감소시킴 (아이치타깃 9 관련)

4. (오염) Reduce by 2030 pollution from excess nutrients, biocides, plastic waste and other sources by at least [50%]: 2030년까지 과영양, 플라스틱 폐기물, 살생물제 및 기타 오염물질을 통한 오염을 최소한 [50%] 감소시킴 (아이치타깃 8 관련)

5. (남획) Ensure by 2030 that the harvesting, trade and use of wild species, is legal and at sustainable levels: 2030년까지 야생종의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 매매, 수확 보장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