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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공적개발원조

생물다양성협약 협약문 제20조에서는 당사국들이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이행을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선진국은 개도국이 협약 의무사항을 실현하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에서는 개도국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재정 메커니즘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이의 효과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 사국총회에서는 생물다양성 재원과 재정 메커니즘을 총회 고정 의제로 지속할 것을 결정했 다. 제10차 총회에서는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재원을 현저히 증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 였다. 제12차 총회에서는 2015년까지 생물다양성 재원의 국제적 흐름을 2006~2010년 대비 2배로 증대하고, 2020년까지 동 수준을 유지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제14차 총회에서는 제12차 총회의 생물다양성 재원 동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COVID-19의 대유행으로 연기된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설정될 생물다양성 재원 증대 및 재원조달체계가 강력히 논의될 전망이며 공여국 입장인 우리나라는 재원 확대 방안과 함께 정확하고 투명한 재원 현황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20년 정부는 관계부 처 합동으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린 ODA18) 확대를 위한 현황·추 세 분석과 시행기관의 인식 제고를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p.20).

동 계획은 ODA를 시행하는 모든 기관이 사업 평가 시 기후변화 등 환경요소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OECD의 리우마커를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제2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이행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환 경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방향에 부합하게 재원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5, p.4).

생물다양성 공적개발원조는 개발협력의 한 형태로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려는 개발도상국 의 노력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다. OECD는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들의 생물다양성 공적개발원조 중 양자 ODA 정보를 매년 갱신하고 있는데, 생물다양성 ODA 금액은 전체 ODA 금액이 증가하면서 증가하였다(그림

17) 생물다양성 ODA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혜민 부연구위원에게 분석을 의뢰하여 작성하였다.

18)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ODA(에너지효율, 신재생 에너지, 물관리, 환경보전, 산림 관리 등 에너지·환경 전반)이다.

3-10 참조). 전체 ODA 대비 생물다양성 ODA 비율은 2006년 당시 3%이었던데 반해, 2009년 4%, 2011~2014년에는 5%, 2015년 이후부터는 연간 83억 달러에 달하여 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 ODA 금액은 연간 1,500억 달러로, 아이치타깃 달성 필요 추정 목표치인 4,400억 달러에 턱없이 부족 하다.

자료 : OECD(2018), p.4.

<그림 3-10> DAC 회원국 생물다양성 양자 ODA 규모(2009~2016년)

생물다양성 ODA 규모와 변동성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동원을 촉진하는 지렛대 이자 재정 현황을 살펴보는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 본 절에서는 OECD DAC 확정 통계19)가 발표된 2018년까지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2014~2018년)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ODA 흐 름을 살펴보았다. 생물다양성 ODA 사업 추출 시 리우마커 중 생물다양성 마커를 활용하였 으며, 생물다양성 주목적 사업과 부목적 사업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추출하였다.

19) OECD Statistics(2020.9.15), “Creditor Reporting System”, 검색일: 2020.9.15.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ODA는 28개 OECD DAC 회원국 중 15위를 차지하 였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지출된 생물다양성 ODA 총액은 153백만 달러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ODA 지출액은 34백만 달러로, 2007년 3백만 달러 대비 10배가량 증가하였으나(2014년 24백만 달러 대비 약 1천만 달러 증가) 최근 5년간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기보다 연도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3-11 참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우리나라 전체 ODA 대비 생물다양성 ODA가 연도별로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생물다양성 ODA가 장기 재정투자계획을 토대로 한 국제 재원 제공이 아닌 상황에 따른 단편적 지출이며,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보고체계가 부재함을 시사한다.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검색일: 2020.9.1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1> 우리나라 전체 ODA 대비 생물다양성 ODA 지출액 변동

우리나라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서 생물다양성 ODA 사업을 약속하였고, 신규 예산을 증대하였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재원 동원 의제 타결을 중재하 였던 만큼 어떤 당사국보다 재원 동원 목표20) 달성에 기여할 의무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20) 생물다양성협약 재원을 2015년까지 2006~2010년 평균 대비 2배로 확대하고, 이를 2020년까지 유지한다.

2006~2010년 생물다양성 ODA 실적이 낮았던 탓에 2015년 실적이 2.5배가량 증가하여 해당 목표는 준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오일찬 외, 2019, p.33). 그러나 제12차 생물다 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이후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양자 ODA 금액 증가는 지속되지 못 하였다(표 3-9 참조). 총회 직후(2015년) 생물다양성 ODA 승인액과 지출액 모두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증가세가 유지되지 못하였다. 생물다양성 ODA 사업 중 생물다 양성 보전 자체를 1차 목표로 하는 사업(OECD 리우마커에 따라 생물다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비중 역시 현저히 낮았다. OECD DAC 회원국의 주목적과 부목적 생물다양성 사업 간 비율(약 4:6)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표 3-9, 그림 3-12 참조). 우리나라 생물다양 성 ODA의 경우 생물다양성 주목적 ODA는 5% 수준에 불과하다.

(단위: 백만 달러, 명목가격 기준)

구분 생물다양성 주목적 ODA 생물다양성 부수목적 ODA 합계

승인액 지출액 승인액 지출액 승인액 지출액

2014년 1.21 3.28 21.49 20.79 22.69 24.07

2015년 0.52 1.55 33.28 32.47 33.80 34.03

2016년 0.71 1.61 24.47 29.73 25.18 31.34

2017년 9.08 9.08 21.35 21.35 30.43 30.43 2018년 0.90 9.85 13.61 23.76 14.51 33.61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검색일: 2020.9.1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9>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ODA 지출액 현황(2014~2018년)

2014~2018년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양자 ODA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농업으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ODA 중 27%를 차지하였으며, 임업(14%)과 어업(10%)이 뒤를 따랐 다(그림 3-12 참조). 일반 환경보호 분야(33%)가 전 세계 생물다양성 ODA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6%(6위)에 불과하였다. 생물다양성 증진에 가장 직 접적인 보호구역 설정 및 서식지·생물종 보전 분야의 ODA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생물다양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통, 건물, 광산업 분야의 ODA 지원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다. 생물다양성 ODA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야와 연계가 높은 범분야적 특성을 보이지만,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ODA 지원 분야는 다양하지 않다.

(단위: 백만 달러, 명목가격 및 지출액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검색일: 2020.9.1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2>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분야별 지원액(2014~2018년)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ODA 지원액 순위 상위국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지정 (’15년)한 제2기 중점 협력국21)(’16~’20년)과 대부분 일치하였다.22) 그러나 르완다(2015 년, 2016년), 우즈베키스탄(2017년) 등 가장 많은 금액의 생물다양성 ODA가 공여되었던 국가가 전해 혹은 다음 해에 상위 10위권 안에 등장하지 않는 등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하였다(표 3-10 참조). 이는 중점 협력국이나 원조 효과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사업 기 획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점협력분야를 발굴하

21) 가나, 네팔, 라오스, 르완다, 모잠비크,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볼리비아, 세네갈,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콜롬비아, 탄자니아,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22)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양자 ODA 재원의 70%를 중점 협력 국에 지원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삼고 있으며 부처를 비롯한 국내 기관은 이에 따라 예산의 중점 협력국 지원 비율을 정부 ODA 정책과의 부합성 지표로서 보고하고 있다.

고 재원을 집중하려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중 점 협력국과의 국가협력전략23)(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서 생물다양성 관 련 프로그램·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개발협력전략 수립 시 생물다양성이 매우 소외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수정된 중점 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에 따르면, 미얀 마와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수원국 현황 분석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이 다루어지기는 했으 나24) 여전히 개발협력전략 측면에서는 생물다양성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나 베 트남과 같이 생물다양성 부국이 수원국인 경우 우리나라 국가협력전략 수립 시 생물다양성 을 주효하게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협력전략에 해당 내용이 없다.

(단위: 백만 달러, 명목가격 기준)

순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 인도네시아(3.4) 르완다(5.3) 르완다(5.1) 우즈베키스탄(2.6) 캄보디아(3.9)

2 몽골(3.4) 탄자니아(4.1) 미얀마(2.9) 잠비아(2.5) 필리핀(3.1)

3 탄자니아(2.7) 베트남(2.4) 필리핀(2.2) 콜롬비아(2.3) 엘살바도르(2.8)

4 르완다(2.4) 알제리(2.3) 네팔(2.2) 모로코(2.2) 탄자니아(2.5)

5 미얀마(1.4) 몽골(1.9) 엘살바도르(2.1) 우간다(2.1) 세네갈(2.3) 6 방글라데시(1.2) 미얀마(1.7) 몽골(1.6) 캄보디아(1.9) 우즈베키스탄(1.9) 7 우즈베키스탄(1.0) 앙골라(1.5) 앙골라(1.6) 볼리비아(1.7) 콜롬비아(1.5) 8 캄보디아(1.0) 인도네시아(1.5) 라오스(1.6) 세네갈(1.4) 라오스(1.4) 9 알제리(0.9) 라오스(1.4) 베트남(1.5) 필리핀(1.2) 파라과이(1.3) 10 앙골라(0.8) 네팔(1.3) 카자흐스탄(1.3) 도미니카공화국(1.1) 모로코(1.3) 주: 괄호 안 값은 해당연도 해당 국 대상 지출액.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검색일: 2020.9.15를 참조하여 저자 분석.

<표 3-10>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양자 ODA 연도별 국가 지원액 순위(2014~2018년)

23) 중점 협력 분야(교통·교육·보건 등) 및 실행계획을 포함한 수원국별 ODA 전략으로서 중점 협력국과의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였다.

24) 생물다양성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다른 공여국(독일)으로부터의 수원 현황 측면에서, 미얀마의 경우 수원국 의 국가개발전략 중 일부를 소개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ODA의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면 2014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ODA의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면 2014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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