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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2000년대의 우리나 라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혁신”으로 파악하

문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페이지 81-84)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지향적 지역정책”이라고 명칭을 하였는 바, 이러한 명칭 속 의 “혁신”의 개념에는 글로벌적 요소와 지역경제를 위한 기술개발 요소 등 기존의 전통적 이론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요소들에 대한 의미를 재발굴하여 “혁신”이라는 명칭으로 포 섭하고 있다. 또한, 지역지원에 관한 방식도 과거 전통적 이론에서 중시하였던 집중지원 과 자원의 투입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역의 발전역 량 강화에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다른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균 형발전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인 성과와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46)

우선, 지역산업정책을 포함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한국사회가 가진 가장 중 요한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 절반 에 가까운 인구와 그 이상의 기능들이 집중되어 있고 그러한 집중이 더욱 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수도권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중략) 이러 한 시점에서 참여정부가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긴요한 국가적 당면과제에 대한 적실한 대응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참여정부가 지 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함에서 그 핵심적 수단으로 지역산업정책을 채택한 것 역시 올바른 정책적 선택으로 판단된다. 참여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은 이를 ‘통합적 균형’에 대응한 ‘역동 적 균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용어가 무엇이 되었건 정책방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상 균형발전정책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신성장동력의 특징에 관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신성장동력산업은 대표적인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 분야로써 모든 국가가 성능․가격 측면의 비슷한 기술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배경을 가진다. 예로서, 태양광 발전 분야의 그리드 패리티(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화력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균형점) 문제를 들 수 있다. 신성장동력산업의 기술혁신 성공(성능․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를 의미하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체성능과 가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권과 기술격차로 인해 장기적인 시장독점이 가능해 진다. MS의 윈도우,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은 독점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기술함으로써,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신정장동력의 특징에 관하여 시장적 측면 을 강조하고 있는 바, 신성장동력산업이 주로 새로운 신산업과 실증 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 한다면, 지역산업육성 대상으로 적절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성장동력 추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1.2.9.), p.2)

46) 권오혁, 참여정부 지역산업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분석, 경제와 사회(2007), pp.18~21

(중략) 산업과 고용이 있는 곳에 사람과 돈이 모였고 사람과 돈이 있어야 교육, 문화, 복지, 생활환경이 지속가능한 현실이 될 수 있었다.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와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지방에 일자리를 만 드는 것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첩경이라고 할 것이다. (중략) 셋째, 참여정부가 지 역산업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신지역주의 전략을 도입한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적 결단이 아닐 수 없다. 신지역주의 산업정책은 전술한 바 유연적 산업화와 혁신주도형 경제에 대응 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전략이다. 즉 기술혁신이 일상화되고 다품종 소량생산과 제품수명주 기의 단축을 특징으로 하는 생산체제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한 산업공간 전략이라 할 수 있 다. (중략) 넷째, 참여정부가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함에서 중앙, 지방 간 거버넌스를 전향적 으로 개편하여 각 지방이 새로운 산업정책을 앞장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도 긍정 적으로 평가될 부분이다. 그것이 충분히 정착되어서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문제 는 별개로 하더라도, 산업의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중앙정부가 견인하거나 지원하고 지 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가는 데 하나의 이 정표가 된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당시에 지역의 자체적인 역량강화를 통하여 국 가경쟁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정책논리적 체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47)

47) 도재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정부 제출, 박종희의원 대표발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2003.11), pp.18~19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당시 이론적 배경 : 경쟁력약화론과 경쟁력강화론 >

□ 경쟁력 약화론

국가경쟁력 약화론의 논지는, 모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 겠다는 전략은 경제이론(신성장 이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해 인위적 인 방법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자원을 분산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여 경 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임

즉 대내균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국제적 차원에서 지역간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경쟁 에서의 승리 즉, 대외균형이 국가발전의 사활적 조건이라는 사실을 경시하여 경쟁력의 하 향 평준화와 국가적 퇴보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임

48) 지방투자에 관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일반적인 방식으로서 지방투자보조금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이 지방투자보조금 등의 증가 또는 감소는 균형발전정책의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 소로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증가 또는 감소는 정책의 기대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미세조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 의 지방투자보조금제도에 관하여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요 국가의 지방투자보조금 운영의 개요를 소개하고 있다. 즉, “① 영국 (GBI, Grant for Business Investment) : 영국의 사업투자보조금은 지원대상을 제조업체, 광역적시장의 서비스업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업이 신설․증설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료후 대기업은 또한 자본과 노동의 집적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도권

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반드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규제정책을 유지하여 기업의 해외이전에 의한 산업공동화 등의 초래로 국가경쟁 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뒤처진 지역은 너무 뒤떨어지지 않게 지원하는 게 보다 나은 접 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경쟁력 강화론

국가경쟁력 강화론의 논지는 현재 한국에서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과소 로 인해 국토전체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임 즉 수도권의 생산시스템이 효율적이라도 사회적 비용이 클 경우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수도권 집중이 과도하게 진행됨에 따라 집적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수도권에의 투자집중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는 반면, 지방투자를 증가시키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률을 하락시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킨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히 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는 수도권 투자를 증대시킬 것이 아니 라 지방투자를 증대시킬 때 형성될 수 있음48)

따라서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 비용의 감축과 지방의 잠재력 극대화로 국토관리 전체 시 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세계화의 심화 등으로 지방이 국제경쟁의 주체로 부상하 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육성과 균형발전정책은 시급 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출 처 : 도재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정부 제출, 박종희의원 대표발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2003.11), pp.18~19

상기한 국회 검토보고서의 논의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당시에 지역의

문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페이지 8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