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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법제도적인 기반에 따른 정책추진의 변화가 중요

문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페이지 70-73)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 당시에는 전통적인 이론과 이에 따른 문제점 대응으로서의 변화된 이론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하의 내용과 같은 논의가 진행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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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재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정부 제출, 박종희의원 대표발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2003.11), pp.15~17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당시 이론적 배경 : 역차별론과 균형발전론 >

□ 개 요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이 정치⋅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보았을 때, 기본적인 문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인구⋅자본 등의 지역간 분산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것 인가, 아니면 제고시킬 것인가 또한 효율성과 형평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 이론적․현실적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적 판단이 동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간 발전격차는 수도권과 非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非수도권

내에도 각각 존재하나,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의 관점은 수도권과 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입장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逆차별론”과 “국가경 쟁력 약화” 초래에 대한 관점으로 정리될 수 있음

이러한 논쟁의 법적 근거는 수도권을 배제한 “지방” 용어 정의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과 공공기관 및 기업⋅대학의 지방이전 규정에 대하여,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집 중과 지방의 공동화라는 폐해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 고 보는 반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규제로 역차별의 심화와 국가경쟁력의 하 향 평준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역차별론과 균형발전론 (1) 역차별론

逆차별론의 논지는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분하여 “지방”의 개념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설정해 수도권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어떤 법률에서도 선례가 없다 는 것이고, 특히 경기도의 입장은 수도권 과밀은 “서울 과밀의 광역화”로 파생된 문제로 수도권 전체의 과밀은 아니며, 또한 산업 및 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집중의 경우에도 단 지 서울 일극 집중일 뿐 경기도 집중도는 미미하다는 것이며, 그리고 경기도 낙후지역은

전체면적의 1/2이 넘고, 비수도권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산업쇠퇴 등의 문 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는데도, 경기도를 수도권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수 도권 대 지방”의 2분법적 접근은 역차별 논리에 불과하다는 주장임

더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이미 공장과 대학 등의 입지에 불이익을 받 는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지원 대상에서 또 다시 제외되는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판단임.

그리고 공장의 비수도권 이전이 가시화되면 수도권 제조업의 공동화가 초래될 것이고, 주 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지방양여금의 조성재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되면 경 기도로서는 정부에서 받게 되는 지방양여금의 대폭 축소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2) 균형발전론

비수도권의 입장지)을 대변하는 균형발전론의 논지는, 지난 정부는 나름대로 수도권 규제 와 지방육성이라는 두 축의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지방육성정책이 수도권의 흡인력을 능 가할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수도권의 집중도는 더 심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문제는 수도권에서는 과도한 집적과 혼잡비용을 지출해야만 하고, 비 수도권에서는 인구⋅인적 자원⋅자본의 유출로 인한 과소의 문제로 발전 잠재력을 키워 스스로 자생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지체되면서 국가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어느 나라보다도 집중도가 높고 흡인력이 강한 상황이고, 또한 수도 권의 인구는 저절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거기서 창출되는 기회에 대한 기대를 쫓아 모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발전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없는 한 지역 간 발전격차는 영원히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의 전제조건으로 공정경쟁 인 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의 책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 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수도권 역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 질을 외면한 것이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 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명제라고 할 수 있음

※ 출 처 : 도재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정부 제출, 박종희의원 대표발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2003.11), pp.15~17

상기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문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페이지 7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