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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는 이른바 “자율개선대학”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질 높은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이들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촉진시키는 방향

문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페이지 175-178)

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되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면서,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지역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정책의 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지방대학육성법은 최근의 개정발의된 내용을 고려한다면, 우선적으로 입 학지원과 취업지원에 집중되어진 법제개선 방안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최근 주요 개정발의 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해당 의학․약학 계열 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 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대학의 경우 의학․약학 계열 대학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인원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 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당 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경우 높은 경쟁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입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임. 이에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의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 출 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위원 대표발 의안), [의안번호] 2010786, 2017년 12월 12일 발의안, pp.1~2.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 고 있으며, 개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 출 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위원 대표발 의안), [의안번호] 2009416, 2017년 9월 15일 발의안, p.1.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장이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 학 및 약학대학 등 보건의료분야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학, 한의학, 치의학 및 약학에 대해서는 지 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면서, 같은 보건의료분야인 간호학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간호학을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지역의 우수인 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의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시킴으로써 보건의료분 야 인력을 균형있게 양성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 출 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위원 대표발 의안), [의안번호] 2004377, 2016년 12월 14일 발의안, p.1.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기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도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기회의 확대 를 유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 1항 및 제3항제1호).

※ 출 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위원 대표발 의안), [의안번호] 2003894, 2016년 11월 28일 발의안, p.1.

상기한 바와 같이 지역인재의 입학과 취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입법개 정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에 의한 취업지원을 강화시키고 있다. 다만, 균형발전정책의 목표와 지역일자리창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고적인 효력이 아니라, 의무할당에 가까운 강제성을 가지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균형발전정책과 법제에서 항상 발생되는 역차별의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109)

입학과 취업은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로서

109) 한편,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방대학육성의 측면에서 취업이나 입학에 대한 의무적 할당제도는 “적극적 평등조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비율(35%)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시 규정된 비율 이상으로 지방대학 출신을 채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 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구분함이 없이 수도권 이 아닌 전체 지방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 의 지방대학 출신이 채용에 있어 소외를 받는 결과를 가져옴. 이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 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시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제고하여 우수인력의 지역정착을 유 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 출 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위원 대표발 의안), [의안번호] 2002858, 2016년 10월 24일 발의안, pp.1~2.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기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도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 우 그 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기회의 확대를 유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 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 출 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위원 대표발 의안), [의안번호] 2000115, 2016년 6월 7일 발의안, p.1.

포괄적인 정책과 수혜자 범위에 대한 공평성 확보가 강조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문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페이지 17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