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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위일체개혁의 완성과정

문서에서 일본의 지방재정제도 개혁 (페이지 48-51)

2004년 6월에 각의 결정된 「기본방침2004」에서는 연말까지는 삼위 일체의 개혁에 대해 전체구조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삼위 일체개혁이 2004년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3년에 걸쳐 실현하는 것으 로 되어 있으나 한편으로는 초년도의 개혁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한 2004년도의 예산의 경험을 토대로 각 연도별로 그때마다 판단을 하는 방법은 관계자간의 조정 및 협의가 번거로워 결과적으로 충분한 개혁 내용이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성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4년 가을에는 2005년도예산에서 할 보조금개혁과 2006년도 예산에서 시행할 보조금 개혁 그리고 이 두 개를 전제로 세 원이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방침 아래에서 위의 지방6단체의 안을 근거로 검토가 진행되게 되었다.48)

그 결과 2004년도 연말에 결정된 삼위일체개혁의 전체적 구조는 보 조금개혁에 대해서는 최종 소멸액의 8할 정도까지의 내용을 결정하고 남는 것은 2006년도 예산편성시점(1년 후)으로 넘기게 되었고 이에 따 라 세원이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세율변경내용 등에 대해서는 2006 년도 세재개정시점(1년 후)으로 넘기게 되었다. 특히 보조금소멸의 최 종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여 세원이양에 대해서도 그 최종 적인 금액이 그 당시에 확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율의 구체적인 숫자 등은 2004년 말(2005년도세제개정)의 시점에 결정되지 않고 2006 년도 세제개정에서 결정되게 되었다.49)

48) 星野泉 外, 前揭書, 137頁.

49) 上揭書, 139頁.

3 장 일본의 세원이양과정

2. 중앙정부의 기본입장

지방6단체의 개혁안을 받아들여 정부는 삼위일체개혁의 전체상을 정리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하고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도 삼위일체개 혁에 대해 집중심의를 하고 관계각료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논의가 이루어졌다. 8월24일에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지방의6단체의 대표 자가 출석하여 지방6단체가 합의한 ‘국고보조부담금등에 관한 개혁안’

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8월31일에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당시 아소 총무대신과 타니가키 재무대신이 각각 삼위일체개혁의 전체 구 상의 결정을 위한 기본적 사고방식을 제시하였다. 당시 아소 총무대 신이 ①지방의 개혁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세원이양과 연계된 보조금 개혁을 실시하는 것, ②편재성이 작은 지방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시하고, ③개인주민세의 10% 비례세율화를 중심으로 3조엔 규모의 세원이양을 실현하는 것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타니가키 재 무대신은 지방6단체의 안에 대해 ①슬림화의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

②3.2조엔의 보조금 폐지에 대해 3조엔의 세원이양을 한다는 계획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세원이양액은 보조금개혁의 내용을 정밀 조사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정부는 2004년9월부터 삼위일체개혁의 전체 적 구조의 정리를 향한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되었다. 우선 9월 3일의 각의 후에 각료간담회에서 고이즈미 총리대신의 지시50)를 받아 9월7 일에는 내각관방장관 아래 관계각료를 소집하여 ‘삼위일체개혁에 관 한 대신회합’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각 대신으로부터는 소관 국

50)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삼위일체의 개혁에 대해서 내각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총 리대신, 재무대신, 경제재정담당대신을 시작으로 관계 각 대신이 서로 협력하여 삼 위일체개혁의 전체구조를 11월 중순까지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개혁의 검토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개혁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黑田武一郞, 前揭書, 74頁.

5 절 삼위일체개혁의 완성과 세원이양

고보조부담금에 대한 의견 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총리대 신과 관방장관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위일체개혁의 전체구조를 정리하도록 하였다. 정부전체로 써는 그 방침에 따랐던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후 정부나 여당에서의 보조금개혁안을 정리하는 작업에서, 특히 어느 보조금을 소멸시킬 것 인가라는 점을 중심으로 난항을 거듭하였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과정

삼위일체개혁의 전체적 구조에 대한 논의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의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51) 삼 위일체의 전체상을 정리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은 2004 년 8월 24일에 지방6단체가 공동으로 정리한 ‘국고보조부담금 등에 관 한 개혁안’인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삼위일체의 개혁」’을 고이즈미 총 리대신에게 제출할 때에 지방에서 개혁안 제시의 전제조건의 제일로

‘국가와 지방의 협의기관의 설치’를 내걸었던 것을 받아들여 설치한 것이다. 이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은 정부 측에서는 관방장관, 총 무대신, 재무대신, 경제재정정책담당대신 및 관계 대신이 출석하고 지 방 측에서는 지방6단체의 각대표가 출석하여 개최되었다.

보조금 개혁에 대해서는 대략 8월에 지방자치단체안의 실현을 요구 한 반면 국가의 각 부처 대신은 당해 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또한 제4회의 논의에서는 보조금 개혁뿐만 아니라 총론적 사항으로써 교부세 개혁 등에 대해서 도 논의가 이루어져 재무대신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지방 측에서 심 하게 반발하는 장면도 있었다.

51) 당시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의 개최는 2004년 9월 14일 제1회 회의를 통해 지 방6단체의 국고보조금부담금 등에 관한 개혁안을 검토 한 이후, 2004년 10월에 3 회, 2004년 11월에 3회가 개최되는 등 총 7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上揭書, 76頁.

3 장 일본의 세원이양과정

최종적으로는 정부․여당의 정리결과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제7회(2004년11월26일)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정부․여당 사이에 합 의된 삼위일체개혁에 대해 설명이 있었고 지방은 그 내용에 불충분한 내용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정부․여당 합의를 받아들였으며, 그 결과 삼위일체개혁의 전체적 구조에 대한 논의는 일단 결말을 보았다.

국가와 지방의 세재정관계에 관련된 대개혁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렇게 국가와 지방이 협의를 해가면서 논의를 진행시켰 고, 최종적인 결말에 대해서도 지방의 이해를 얻어 결정되는 흐름이 된 것은, 지방 측에서 볼 때 내용적으로 불만이 많이 남는 것이었지 만 지방분권을 추진해 가는데 획기적인 프로세스였다고 평가할 수 있 다. 이것은 2004년 6월의 「기본방침2004」에서 국가가 스스로 발안하 고 결정하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지방에 보조금개혁의 구체안을 제 시하도록 요청한 것, 그리하여 8월에 지방으로부터 지방6단체의 통일 안으로써 구체안을 정리하도록 한 것, 일본의 재정형성과정에서 획기 적인 대처였다.

이처럼 삼위일체개혁은 그 개혁 내용을 통해 세재정면에서 자방의 자주성․독립성의 향상을 추진하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일본의 국가 와 지방을 아우르는 정책결정 프로세스에서 지방의 역할이라는 면에 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중요한 걸음마를 떼었다고 할 수 있다.

Ⅱ. 삼위일체개혁의 전체구조와 세원이양

문서에서 일본의 지방재정제도 개혁 (페이지 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