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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양을 통한 세원편재의 해소

문서에서 일본의 지방재정제도 개혁 (페이지 86-90)

개인주민세소득률의 세율을 10% 비례세율화를 하게 됨에 따라 3조 엔의 세원이양을 실시한 경우의 큰 효과로써 지역 간의 세원의 편재

100) 黑田武一郞, 前揭書, 115頁.

101) 上揭書, 116頁.

4 절 세원편재의 시정조치

도를 축소하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이러한 세원편 재의 시정이라는 효과는 원래 10% 비례세율화라는 방식을 채용한 가 장 큰 이유 중 한 가지였다.

실제로 이 세제개정이 일어난 경우에는, 특히 시정촌민세에 대해, 지 역 간의 세수의 상황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시정촌민세는 개정 전의 세율이 3%(과세소득200만엔 이하 부분), 8%(200~700만엔의 부분), 10%(700만엔 초과 부분)이라는 3단계의 세율구조였지만 이것이 일률적으로 6%세율로 변경되었다. 이를 위해 당해 시정촌의 시정촌민 세수의 상당부분을 고액납세자가 납세하고 있는 시정촌(동경의 특별 구 포함)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세원이양이 이루어졌다. 하 지만, 거의 시정촌민세가 증가하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감소하는 시정 촌도 생긴다.102)

고액납세자가 집중된 일부 특별구나 시 등에서는 모든 납세자의 200 만엔 이하 부분에 관한 세율이 3%에서 6% 인상된 것에 의한 세수증 가의 효과보다 일정 이상의 소득에 적용되던 8%나 10%의 세율이 6%

로 인하되어 감수 효과가 더 크게 되어 결과적으로 세원이양 전보다 시정촌민세의 세수는 마이너스가 되는 케이스가 아주 적지만 존재한 다. 이러한 지역은 세수가 풍부하고 특히 재정력이 강한 시정촌이지만 더러는 시정촌 자체가 그 정도로 재정력이 풍부하지 않고 오히려 소 외지역이고 다만 그곳에 고액소득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103) 후자의 경우는 지방교부세의 교부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원이 양에 의한 세수의 감소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가 증가하는 것에 의해 조정되게 된다. 또한 전자에 의한 경우에서 지방교부세의 교부단체가 아닌 시정촌은 지방교부세에 의한 조정이 되지 않지만, 지방세의 세 원편재가 시정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영향

102) 日本地方財政學會編, 前揭書, 121頁.

103) 上揭書, 122頁.

4 장 세원이양의 구체적인 내용 및 평가

이 발생하는 시정촌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라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세 비중의 증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효과는 개별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세원이 양의 방식을 10%비례세율화 한 것에 의해 소득세로 국가에 납부하던 세금보다 개인주민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사 람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세원이양 전의 제도에서는 1년간의 세액끼리 비교해보면 소득세로 납부하는 금액이 많은 납세자가 태반이었다. 이것은 개인주민세가 5%, 10%, 13%라는 3단계의 세율구조였던 반면에 소득세의 세율은 10%에 서 시작하여 20%, 30%, 37%로 올라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느 납세 자든지 보통 소득세의 세율의 경우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기초공제나 부양공제 등의 인적공제의 액이 개인주민세에서 적 게 설정되어 있어 그 결과 개인주민세가 과세최저한도가 낮게 되어 있는 것이나 정책적인 세 부담을 경감하는 특별조치 등에서도 양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개인주민세는 납부하지만 소득세는 과 세대상이 아니어서 제로에 가까운 금액이 세액이 되는 납세자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개인주민세의 납세자액이 소득세 납세액보다 큰 금액 이 되는 납세자가 발생되지만 이것은 납세자 전제로 보면 매우 적은 수치이고 과세최저한도에 가까운 부분에서 생기는 사례이므로 개인주 민세가 소득세보다 크다고 할지라도 금액으로는 소액이다.104)

이에 대하여 이번 세원이양의 결과 개인주민세의 세율이 10%가 되 는 한편 소득세의 세율은 5%부터 시작하고 과세소득이 커감에 따라 10%, 20%로 상승해 가는 구조로 되었기 때문에 소득세의 세율이 20%

104) 黑田武一郞, 前揭書, 118頁.

4 절 세원편재의 시정조치

이상이 되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세 쪽이 크게 되는 납세자가 되 고, 대다수의 납세자는 소득세보다도 개인주민세를 많이 부담하게 된다.

회사원의 경우는 대체로 연간 금액이 900만엔이 아닌 1000만엔을 넘는 급여수입이 있는 사람만 종전과 같이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 는 사람이 되고 그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은 모두 개인주민세의 납세액이 많게 된다.

즉 이 대․소관계는 연간 총액으로 비교하고 있지만 회사원은 실제 세 부담감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 되는 액으로 실감하고 있다고 생각 되기 때문에 이 「매월 원천징수」의 차원에서 본다면 더욱 더 그 경향 이 강하게 된다.105)

위와 같은 변화는 틀림없이 지자체에 대해 납세자의 감시가 엄격해 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해 주민의 감시가 엄격해지는 것과 연 결될 것이다. 즉, 앞으로는 지방공공단체는 지금까지와 다른 주민의 엄격한 시선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고, 지방행정에 점점 더 긴장감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것은 세원이양의 부차적인 효과이나 개 별 납세자에게는 상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2007년도에는 세원이양이 실시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 률감세가 폐지되어 감세가 없는 상황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그 「감세를 폐지한다」라는 것에 동반한 부담 증가가 소득세와 주민세 모두에 발생하지만, 원래 세원이양에 의해 소득세는 줄어드는 것에 대해 개인주민세는 증가하는 타이밍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

105) 이는 보너스에서도 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에 의한 현상이다. 가령 보너스 가 월급 2개원분이 여름과 겨울 2회 지급된다면 매월 급여는 연 수입의 16분의 1 인 것이 되고 그 결과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액은 연 세액의 16분의 1수 준이 된다. 이에 대해 회사원이 개인주민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세액의 산출한 후에 그 12분의 1의 금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지방세는 이것을 「특별징수」라 한 다.)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연 세액이 동일하거나 소득세가 약간 큰 경우 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측면에서는 개인주민세가 큰 금액을 공제해 가는 것이 된다. 上揭書, 119頁.

4 장 세원이양의 구체적인 내용 및 평가

률감세의 폐지도 겹치게 되어, 개인주민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 하는 형태가 되었다. 게다가 세원이양의 결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납세자가 소득세보다 더 개인주민세를 많이 납세하게 되어 개인주민세의 부담 증가 부분에 대해 특히 실감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세제개정의 내용이나 세부담의 내역 등을 정확히 설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보다 더 행 정운영 전체에 대해 엄격해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대응을 모색해 갈 필요가 있게 되었다.

문서에서 일본의 지방재정제도 개혁 (페이지 8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