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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세율구조의 변화

문서에서 일본의 지방재정제도 개혁 (페이지 78-81)

세원이양은 본래, 국가와 지방 사이에 주고받는 것이므로 개별 납세 자의 부담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92) 黑田武一郞, 前揭書, 102頁.

93) 星野泉, 前揭書, 136頁.

3 절 소득세 제도의 개선

는 우선 소득세와 개인주민세 모두 세율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도록, 개인주민세의 세율구조가 10% 비례세율화 되는 것에 따라 소득세의 세율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세원이양이후 소득세의 세율구조 는 6단계, 즉 5%, 10%, 20%, 23%, 33%, 40%로 되었다. 이 결론에서 최저세율을 5%로 하고 최고세율을 40%로 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의 세제조사회의 초기단계에 정리된 것이다. 이것은 세원이양의 전후에 있어 개별 납세자의 세부담의 변동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개인주민세 와 소득세의 합계로 보는 경우의 최저세율(두 세의 합계 15%)과 최고 세율(두 세의 합계 50%)이 변하지 않도록 하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 다. 이러한 조건에서 개인주민세의 세율을 10%로 비례세율화 한다면 이른바 자동적으로 소득세의 세율에서 최저세율은 5%가 되고 최고세 율은 40%가 된다.

여기서 남은 논점은 소득세의 세율에서 5%(최저세율)와 40%(최고세 율)의 사이에 어떤 세율을 설정할 것인가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억제하는 관점을 제일로 생각 한다면 어찌되었든 종전의 개인주민세와 소득세의 합계에서 본 세율 구조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서 10%94)을 당긴 세율을 소득세 의 신세율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된다.

세원이양전의 시점에서 양세를 합친 세율은, 인적공제의 차이에 근 거한 과세최저한도가 다름에 따라 개인주민세의 5%만이 과세되고 있 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15%, 20%, 30%, 33%, 43%, 50%의 6단계이었다.

따라서, 부담의 변동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을 가장 중요시 한다면 이 세율구조의 외부의 틀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세의 합 계로의 세율구조를 변경시키지 않기 위한 소득단계구분을 하면서 소

94) 세원이양 후의 개인주민세의 세율을 의미한다.

4 장 세원이양의 구체적인 내용 및 평가

득세의 세율을 6단계, 다시 말해서 5%, 10%, 20%, 23%, 33%, 40%로 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게 부담변동을 극소화 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 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6단계안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세율 중에 「23%」

나 「33%」라는 분할이 어려운 세율이 발생하게 되고 「20%」나 「33%」

의 세율구분에 대해서는 적용된 소득의 범위가 그 전후의 세율에 비 교해 볼 때 협소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기도 하다.

개인소득과세는 국민의 상당수가 납세자가 되기 때문에 세율구조는 간단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으며 스스로 납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산출이 까다롭지 않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또한 개별 납세자로써는 소득의 상승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율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세율이 분할하기 어려운 수치이거나 적용구분의 폭이 불규칙 하더라도 세액계산이 가능하면 세제로써 근 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호되는 세제라는 의미에서는 세 율이 분할하기 좋고 적용대상소득의 구분도 알기 쉽게 되어 있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종전의 세율구조는 소득세는 소득세로써, 개 인주민세는 개인주민세로써, 각각 깔끔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9년도에는 「항구적인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최고세율 등이 낮아진 이후의 세율구조를 보면 소득세는 10%, 20%, 30%, 40%

50%라는 세율구조였으며, 개인주민세는 5%, 10%, 15%라는 세율구조 였다. 모두 10%씩, 5%씩의 세율인상이고 매우 상징적으로 세액계산도 하기 쉬운 수치였다. 또한 이러한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의 구분에 대 해서도 세율이 상승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구 분의 폭이 넓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단계에 대해 예를 들어

3 절 소득세 제도의 개선

말하자면, 각 단계의 높이는 일정하고, 각 단계마다 깊이는 조금씩 길 어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95)

세원이양을 실시하기 위한 세율구조의 변경 후의 소득세와 개인주 민세의 세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96)

소 득 세 개인주민세

과세소득 세 율 과세소득 세 율

∼195만엔 ∼330만엔 ∼695만엔 ∼900만엔

∼1,800만엔 1,800만엔∼

5%

10%

20%

23%

33%

40%

일 률 10%

즉, 이번의 세원이양을 위한 소득세의 세율구조는 이렇게 결정되었 고 소득세는 국민의 다수가 납세자가 되는 국세의 기간세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번에 개정된 구조로 과세하더라도 앞으로 다양한 개혁논의 중에 소득세만을 중심으로 세율구조에 대한 또 다른 논의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97)

Ⅱ.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의 과세최저한도의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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