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세계 각국의 사전구제제도들을 참고하여 우 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전구제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198)
이 조세소송 전 행정불복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사법기관을 통한 소송 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과세관청 및 그 상급기관이나 심판원 같은 조세전문 기관에서 다시 한 번 조세행정 처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조세소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202)
행정불복전치주의가 그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결을 하는 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 할수 있 다. 행정불복에 대한 재결이나 심리는 우리나라의 조세심판원이나 일본의 국 세불복심판소, 영국의 행정정의심판원처럼 별도의 재결기관에서 담당하는 형 태와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당초 처분한 과세관청에서 행정불복인 이의신청을 재결하는 형태가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심판원과 영국의 행정정의심판원은 국세청 등 과세관청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조세사건의 심리 및 재결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본의 국세불복심판소 는 국세청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국세청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등 일본 과 독일, 프랑스의 행정불복 재결기관은 독립성 측면에 있어 과세관청으로부 터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203)
또한, 일본은 과세관청의 경정 등 처분보다는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종용함으 로써 사실상 조세사건을 사법기관에서 다투기가 어려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최근들어 주요국들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조세행정의 최우선으로 삼아 각종 규정과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현 흐름과 비교하여 납세자 기본권 보장보다는 상당히 행정편의적인 구제제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 분이다.204)
주요국가들 중 표면적으로 조세사건만을 전담하는 특별법원 성격의 조세전 문법원은 미국과 독일만 존재한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독립 되어 있는 조세심판원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2 심 조세심판원에 고등법원의 권한을 부여하여 사실상의 조세법원의 성격을 갖게 하고 있는 바, 미국, 독일, 영국은 조세전문법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와 일본은 조세전문법원이 없고 조
202) 한현섭, 상게논문, 65면.
203) 한현섭, 상게논문, 65-66면.
204) 한현섭, 상게논문, 66면.
세사건을 일반 행정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반 행정소송에 비해 그 사안 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조세소송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문성 있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재판관이 있는 조세전문법원에서 조세소송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205)
205) 한현섭, 상게논문, 66면.
제5장 우리나라 납세자권리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사전적 납세자권리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납세자권리보호제도는 사전적 납세자권리 보호제도와 사후적 납세자권리보호제도를 구분된다. 제도의 운영 적 측면에 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불복으로 대표되는 사후적 납세자권리보호제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후적 납세자권리보 호제도는 납세자가 고지처분 등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진행되기 때문에 납세 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 및 구제하는 데는 애로가 많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납세자권리보호 제도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하에서 현행 사전적 납세자권리보호제 도의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