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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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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 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납세자 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1.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 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받을 권 리가 있습니다.

3.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문 서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납세자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 3. 3부터 시행한다.

②(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1997-16호 (1997.6.30)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 고시 제2007-6호, 2007.3.3.〕

77) 박훈⋅허원, 전게논문, 87-89면.

가. 도입 목적

1999. 9. 1. 국세청은 제2의 개청을 선언하고 납세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 고를 위하여 세목별 조직에서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운영체제로 개편하고 서 비스 조직기능을 확대하는 등 납세서비스 헌장 선포와 함께 납세자보호담당 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서구에서 발달된 호민관(護民官, Ombudsman)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미국 국세청에서는 고충처리담당관 (Problem Resolution Officer)제도로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78)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훈령인 납 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2000. 11. 10.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 서에 설치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9년 10월에 납세자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적인 권 한과 의무를 부여하였으며,79) 2010. 1.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6에 납세자 보호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권리보호를 강화하였다.

나. 직무 및 역할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는데 조세・법률・회계 분야의전 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되고, 납세자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각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통솔한다. 일선 세무서에 배치되 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 (일시)중지권과 시정요구권 등 즉시 발동 가능한 권한을 위임받아 세금 과 관련된 고충을 직접 책임지고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무 국・

실・과장이 납세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훈령・고시・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 거나 법령 등의 개정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보호관의 동의를 받

78) 이석봉,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납세자 권리보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연세대 학교 법무대학원, 2010), 28면.

79) 이석봉, 상게논문, 28면.

아야 법령 등을 개정할 수 있다(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조).80)

다. 권한

(1) 세무조사 일시중지권 및 국세행정 집행 일시중지권81)

세무조사 일시중지권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대 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는 권한으로 서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 여부82), 세무조사 과정 또는 세무 조사 이외의 일반 국세행정 과정에서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83)가 확인되는 경우에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또는 처분절차를 일시중지 및 중지할 수 있다.84)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조사기간이 연 장되며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을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 37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85)

(2) 세무조사 중단 명령권, 시정요구권 또는 시정명령권86)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등과 관련하여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탈루 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지에 대하여 주무국(과)장의 의 견을 받아 즉시 세무조사 중단을 명령하고 조사계획 철회 및 조사반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단 명령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국세청 납세자보 호관에게 요청하고 납세자보호관 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납세자보호

80) 이석봉, 상게논문, 28 - 29면.

81) 이석봉, 상게논문, 29 - 30면.

82)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1조 제1항 제1호 세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하여 조 사하는 행위(이하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라 한다), 제2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이하 “중복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83)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1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제4호.

8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15 제2항.

85)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9조.

86) 이석봉, 전게논문, 29 - 30면.

사무처리규정 제59조).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무 국(과)장에게 권리침해 행위 중단 또는 원상회복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권한 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해당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명령하는 권한이 있다.

(3)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권시정 요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없이 국세공무원의 권리침해 행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시정요구권 또 는 시정명령권 등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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