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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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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리나라 납세자권리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사전적 납세자권리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납세자권리보호제도는 사전적 납세자권리 보호제도와 사후적 납세자권리보호제도를 구분된다. 제도의 운영 적 측면에 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불복으로 대표되는 사후적 납세자권리보호제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후적 납세자권리보 호제도는 납세자가 고지처분 등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진행되기 때문에 납세 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 및 구제하는 데는 애로가 많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납세자권리보호 제도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하에서 현행 사전적 납세자권리보호제 도의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구를 할 수 없다.206)

국세기본법은 위와 같이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소액사건 등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채권의 확보, 한정된 과세관청 행정능력의 효율적 운영 등의 사유 에 근거한 행위로 이해된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청구제한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 중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배제 함에 있어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판단되어 이들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 사청구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207)

나. 청구 및 심의기간의 문제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 예고 통지 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 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심사(과세전적 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 15의 제2항). ‘청구기간 30일 이내’라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사전적 납세자권리보호의 성격상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고, 과세전적부심사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ㆍ국세청의 심사 청구ㆍ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ㆍ감사원의 심사청구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제한이 과연 합리적인가 ? 생각건대. 청구인이 과 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의뢰하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 일이 소요될 것이며, 그 대리인 역시 청구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수집하 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30일 이내’라는 청구

206) 홍성희, “조세법상 납세자권리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67 면.

207) 홍성희, 상게논문, 67면.

기간은 납세자의 측면에서 보아 매우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후불복 절차이기는 하지만 이의신청ㆍ국세청의 심사청구ㆍ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ㆍ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 다른 제도들의 청구기간이 9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합리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도 이의신청, 국세청의 심사청구, 조세심판 원의 심판청구 그리고 감사원의 심사청구처럼 90일 이내로 그 청구기간을 연 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8)

(2) 과세전적부심사 심의기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4항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면 세 무서장 등은 청구일로부터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 고 있다. 동 조항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의기간은 30일에 불과한 것 이다. 동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가 과세처분 이전에 행해지므로 신속한 결정 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취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의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쟁점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파악이 어려우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한 행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동 조항은 납세자에 대한 청문권 보장 및 조세소송 이전에 과세관청의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입법 취지와 유리된 측면이 있다. 즉, 짧은 심의기간과 관련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심의과정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이 국고주의적 입장을 취하여 납세자에게 행해진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공정하게 구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실효성 있는 사전적 권리보호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다.209)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납세자에게 충분한 청문권을 보장하고 제도

208) 이영환, “조세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과제–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중심으로-”, 의정논 총, 제11권 제1호, 2016, 278면.

209) 홍성희, 전게논문, 70–71면.

를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30일에 해당하는 심의기간을 연장하 여야할 필요가 있다. 즉, 조세불복 심의기간인 90일보다 짧은 60일의 심의기 간 안이 있을 수 있고, 조세불복기간과 동일하게 90일의 심의기간 안을 제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심의기간을 원칙적으 로 40일로 연장하되 국세청 유권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50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도 있다.210)

이상의 여러 방안과 관련하여 생각하여 보건대 심의기간이 충분한 경우에 는 검토의 전문성과 납세자의 청문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 세전적부심사가 과세부과고지 전 사전적 절차임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 다. 결론적으로 심의기간을 현행보다는 확대하여 납세자의 우려를 최대한 해 소하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성격상 사안처리의 신속성이 요청된다는 점에 비추어 심의기간을 45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다. 심사기관의 일원화 문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2항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적 법성에 대하여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 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 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적부심사 기관이 사안에 따라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행 과세전적부심사체제하에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 가 ? 즉, 현행 규정에 의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와 세법해 석 등에 있어 이견이 있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생각해 보건데,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세전적 부심사를 통해 공정한 심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개연성이 매 우 높은 것이다.211)

210) 홍성희, 상게논문, 71–72면.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기관을 납세자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상충하는 세무서장 등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의 검토내용 또는 금액의 크고 적음과 무관하게 국세 청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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