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회서비스 정책의 운용체계 정립

Ⅳ.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활성화 과제

2. 사회서비스 정책의 운용체계 정립

1) 사회서비스 정책 대상의 명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회서비스 개념이 아직 현행 사회과학에서는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사회 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수용되 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인식하는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 이상의 논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경계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

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기본 가치와 정책수단 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구체화하고 정책의 전체 틀을 체계적으로 정립 할 필요가 있다. 개념 정립과 아울러 관련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가 칭)“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독립적인 영역들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 가 있다.

사회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법제화 산물로 2011년 6월에 “사 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전자바우처 사업 수행과 관련한 절차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산업 진 흥법” 역시 산업 진흥을 위한 절차와 수단에 관한 법률로 추진된다. 하지만 전체를 총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없이 단편적인 부문만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정부는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과 양립하기 힘든 다양한 정책가치들을 적용하고 있다. 비영리복지기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잔여적 사회복지서비 스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중간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정책이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두 극단의 적정 수준에서 제도와 사업이 정착되기 위해 기본법으로 (가 칭)“사회서비스사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2) 중앙정부 각 부처가 연합하는 사회서비스 정책협의체 구성

전부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총괄관리체 계의 구축과제가 명시되어 있다.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의 사회부처 모두 다양하게 사 업을 수행하고 있다. 부처 중심으로 사업들이 수행되면서 일선 현장과 지원 대상자들에 게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대상자 중심으로 정부의 관련 사회 서비스들이 일관성있게 제공되기 위해 (가칭)“사회서비스 관계부처 회의”를 구성·운영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정책관실은 사회서비스 정책수단들을 설계·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대상이 되는 정책영역은 개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요한 정책 수단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최소한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사회서 비스 정책 운영을 위한 부처 내 사회서비스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서비스 교부금과 정부 간 정책협의체 구성

전통적인 사회복지와 새로운 사회서비스정책을 구분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국가 표준적 서비스와 지방 다양성 인정에 대한 균형 조정 과제가 있다. 기초적인 사회 복지서비스인 사회안전망과 달리 사회서비스 분야는 모든 지역에서 표준적인 형태로 정 책이 운영될 필요성이 크지 않다. 지역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사회서비스가 공급되기 위 해서는 기존의 집권적인 정부 간 복지정책관계 틀 대신 수평적 혹은 성과계약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사회서비스를 분권적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한 실험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운용되고 있다. 사업 초기에 포괄보조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별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업들을 묶어 포괄적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가칭)“사회서비스교부금”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중앙정 부의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소규모의 사회서비스 사업들과 분권교부세 사업 일부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 과거 지역개발분야의 소규모 영세 국고보조사업 들을 통합하여 광역・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한편, 사회서비스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용되지만 관련 재원들은 중앙정부가 지원하 는 비중이 크다. 개인서비스가 가지는 지리적 외부성 특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설계할 때 전제되어 있는 성과목적과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사업을 운용할 때 추구하는 성 과들 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재량과 책임 구조가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의도가 지방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정책은 시장과 산업 육성을 강조하지만 지방의 일 선 현장에서 동일한 강도와 비중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사 업들 가운데 하나로 고려하며 사회서비스정책에 대해 독립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비중이 높은 만큼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들이 지자 체의 프로그램예산 및 성과관리체계에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서비스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4) 독립적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리시스템 운영

복지공학이라고 상징될 만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리시스템이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잔여적 복지서비스의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통합전 산망체제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지원대상자별 종합 정보관리에는 효 과적일 수 있지만 다양한 정책 실험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아직 다양한 실험들이 병행되어야 할 영역이 많은데 이를 전산에 즉각적으로 반 영하는 데는 통합시스템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소규모 예산사업들의 부분적인 기준 변경과 다양화를 위해 전체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의 보편성 확대와 시장 및 산업육성을 위해 자부담 수준을 다양 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거대 통합전산망체제는 소규모의 다양한 사업형태를 유 연하게 구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직 제도 초기단계에 있는 전자바우처 사업 은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실험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서 비스 사업들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체계에 통합되면서 관리 통제 의 기조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기반투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거리가 있는 정책방향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사회서비스의 시장과 산업육성을 동시에 지향할 경우 에는 이용자들의 서비스 행태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시장 소비자로서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부터 누적되어 있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정보들을 분석하여 이용자의 전자바우처 사용 편리성을 높여주고 부정사용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칭)“사회서비스 고객관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2012년부터 기존의 신용카드 방식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바우처 전용카드로 전 환되었다. 이에 따라 예상 가능한 쟁점들에 대해 앞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신용기능이 없는 순수 바우처카드는 이용자들의 부정행위들을 관리하는데 취약할 수 있다. 이용자 들이 카드를 직접 결제하지 않고 제공기관에 맡겨두면 사회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 가 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힘들게 된다. 또한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불법으로 판매할 가능성도 있어 바우처 부정사용 문제가 우려된다. 더욱이 전산운영시스템과 관

련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갱신 주기와 규모를 적절히 유지하지 못하면 시스 템 보안의 취약성과 개인정보 보안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바우처 전용카 드로 전환할 때 발생 가능한 각종 쟁점들을 식별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대응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3.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산업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