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

제Ⅲ장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59

60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 을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개선하여 수급기준을 완화하 기로 하였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수급 신청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후의 부양의무 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변경하고 기준금액도 점차 상향 조 정하기로 하였다. 재산소득환산제의 경우 일반재산에서 주거용 재산을 분리하고 주거환산율을 현행 4.14%에서 시장이자율을 감안한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며,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과 유형별(일반재산, 금융재 산,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선 합리화해 나갈 예정이 다. 재산 소득환산제 개선에 따른 소용비용은 연평균 1,867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근로장려세를 기초생활수급 자까지 확대하여 근로유인을 더욱 강화하는 등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에 있는데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관련 향후 5년간 연평균 1,218억 원이 소 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기초생활보장의 연도별 추가 소요비용(간접비용 포함, 억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1)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세제 적용12) 1,206 1,212 1,218 1,224 1,229 1,218 (2) 재산 소득환산제13) 1,756 1,806 1,864 1,933 1,975 1,867 (3) 맞춤형

개별급여체계14) 0 2,899 11,721 11,844 11,968 7,687 기초생활보장 계 2,964 5,197 14,803 15,001 15,172 10,771 기초생활보장 계

(직접비용만) 2,893 5,846 14,732 14,929 15,100 10,700

제Ⅲ장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61

2) 전제조건

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연평균 1조 771억 원에 달한다. 이를 <표 6>의 W01~W10으로 표시된 열과 같이 소득계층별로 배분하였다. 소득계층별 배분은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제7차, 2012년)에서 소득계층별 기초생활 보장대상자 가구 비중에 근거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설문 항목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는 항목이 있 어 해당 항목에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고 응답한 가구 수를 추출하여 소득분위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분포비율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배분할 경우 1조 771억 원 중 43%인 12) 2011년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세제 실제 지원금액과 추가로 증가하게 되는

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수를 사용하여 근로장려제세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까지 확대되는 경우의 추가비용을 추계하였다.

13) 통계청의 각 연도별 가계형태별 가구수와 인구수의 자료를 사용하여 장래 년도별 신규 수급자 가구수를 추계한 뒤 이 추정치를 바탕으로 각각 생계 비, 주거비, 의료비, 출산비, 임산부의료비, 장례비, 화장시설 이용료, 초 중 고생 지원, 대학생 등록금, 정부보증 학자금, 양곡 할인, 급식지원(방 학, 평일), 우유급식지원, 집수리, WEST 체류비, 신용회복지원, 디지털방 송, 난방요금, 에너지 효율, 각종 간접비용(인터넷, 상하수도, 주민세, 휴대 폰, 유선전화, 전기세, TV수신료)의 추가비용을 추계하고 이들 비용을 합 한 추정치이다.

14)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각 연도별 대상 가구수와 인구수의 자료를 사용하고 노동패널에서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별 가구형태(가구원수별 구분)의 비 중을 추출하여(2012년 말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기반으로) 중위소득 30%, 31%, 38%, 45%, 50%의 기초생활대상자 가구수를 가구형태별로 추정하였 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여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이행하는 경우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추계하였다. 소득인 정액, 생계급여액, 주거급여액은 보건복지부 자료와 공시자료를 사용하였 으며 의료비와 교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으로 공시된 내용을 적용 하였다. 추진일정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 계하였다.

62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4,632억 원이 1분위 소득계층으로 배분되게 된다. 분석을 위해

서는 연도별로 배분된 추가재원이 모형에 반영되었지만 설명을 위해서 아래의 표에서는 연평균으로 보여주고 있다.15)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배분기준으로 추가 소요재원이 배분될 경우 얻게 되는 새로운 균형 값을 기준균형 값과 비교하여 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소득계층  배분기준*(%) 지원액(10억 원)

W01 43.0 463.2

W02 34.9 376.1

W03 13.0 140.2

W04 5.0 53.7

W05 1.8 19.8

W06 1.8 19.2

W07 0.1 1.5

W08 0.3 2.9

W09 0.0 0.0

W10 0.0 0.5

합계 100.0 1077.1

<표 6> 기초생활보장의 소득별 귀착

주: *한국복지패널(2012) 소득계층별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구 비중

15)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구의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계층 8분위에서 기 초생활보장대상자 가구가 관찰되는데 이는 한국복지패널뿐만 아니라 노동 패널과 같은 다른 패널데이터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으로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원자료를 그대로 옮겨 사용하였다. 하지만 소득계층별 귀착에서 보듯이 소득계층 5분위 이 상에서는 거의 무시할 만한 비중이어서 소득계층 8분위에서 관측치가 발 생하는 문제는 효과 분석의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Ⅲ장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63

3) 기본모형 수정

기초생활보장 지원확대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부록에 수록된 기본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기초생활보장은 수급대상 자가 되면 현금과 현물을 일괄이전(lumpsum transfer) 형태로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양곡할 인, 전기세 지원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민간 소비재화를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초 생활보장은 단지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켜 가계의 효용에 영향 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기본모형에서 정의된 가계의 예산제약식과 정부의 예산제약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

 



 



 

 (1)

 





    

 

(2)

식(1)에서 보듯이 정부의 복지지출이 증가하면 소득계층별 소 득이  만큼 증가하게 된다.  는 <표 6>에 나타난 소득계층별 지원액과 동일하다. 이에 상응하여 정부의 지출도

 만큼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모형에 나타난 정 부예산식도 식(2)와 같이 수정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과 같은 세율로 징수된다고 가정하였다.

64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



(3)

여기서 는 소비세율을 의미하며,  소비복합재화의 가 격을 의미하며,  는 소비복합재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와  변화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되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 가 증가하게 된다. 가계의 소비증가는 산업의 생산량 증가로 이 어져 고용과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고용과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가계의 소득이 추가적으로 증가하여 소 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표 6>에서 보듯이 기초 생활보장지원은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되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의 크기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이하게 나타 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순효과와 달리 재원조 달을 위해 부과된 소비세는 반대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생산을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은 저소득층 을 중심으로 배분되지만 소비세는 식(3)과 같이 소득수준과 관 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부과된다. 기초생활보장이 확대되면 저소 득층을 중심으로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재원조달을 위한 소비세 인상은 모든 계층의 가처분소득과 소 비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확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순효과는 이상의 두 가지 효과가 크 기에 의해 결정된다.

제Ⅲ장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65

기본모형에서 보듯이 가계의 효용함수가 소비와 여가로 구성 되기 때문에 계층별 노동공급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소득이 증가하면 노동보다는 여가를 선택하는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실질임금이 증가하여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소비세가 부과되면 소비재화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실질임금이 하락하여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효과도 함께 발생하 게 된다. 이와 같은 효과들이 합쳐져 기초생활보장 확대에 따른 고용효과가 결정되게 된다.

4) 분석결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지니계수는 0.3156에 달 하며, 10분위배분율은 58.8로 추정된다.16) 간접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사회보장지출이 조경엽(2008)의 기준에 따

16)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 

,  

  

 

  . 여기서 는 지니계수를 의 미하며, 는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소득격차를 나타내며 는 번째 사 람의 소득을 나타내며, 은 전체 인구를 의미한다. 그리고 는 평균소득 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된 다. 십분위 배분율은 하위 4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율이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따라서 십분위 배분율 은 높을수록 소득 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지니계수는 10개의 분위별 자료에 기초하여 도출된다. 이는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추정된 지니계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전후의 지니계수가 동일한 수식을 통해 추정되기 때문에 정부지출 변화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66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라 배분될 경우 지니계수는 0.3134으로 0.69% 개선되며 10분위 배분율은 0.86% 개선된다. 이와 같이 기존의 사회보장지출이 배분된 상태를 기준균형17)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에 박근혜정부 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에 따라 추가재원이 <표 6>과 같이 배분될 경우, 2017년에 지니계수는 0.2966으로 하락하고, 10분 위 배분율은 63.27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기준균형 대비 지니계수는 5년 후에 5.35% 개선되고 10분위배분율은 6.67% 개 선될 전망이다. 요컨대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니 계수를 연평균 1.07% 감소, 10분위배분율은 1.34% 개선시킬 것 으로 전망된다.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율

가처분소득(A) 0.315586 58.80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B) 0.313413 59.31

A + B + 박근혜정부 정책 시행 2017년(C) 0.296630 63.27

변화율(%)

B/A -0.69 0.86

C/A -6.01 7.60

C/B(D) -5.35 6.67

연평균 변화율(%) D/5 -1.071 1.335

<표 7> 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2017년)

17) 기준균형 값은 복지정책 분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예컨대 본 연구의 경우 기준균형 값은 복지정책이 속하는 하위분야에 따라 가처분소득+사회 복지지출, 가처분소득+주택지출, 가처분소득+교육지출, 가처분소득+보건지 출 등에서의 지니계수와 10분위 배분율 값을 가질 수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