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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비 기준관련 국제기구간 비교연구(홍석표, 1998)

Ⅱ. 우리나라 사회보장예산 관련 선행연구

4. 사회보장비 기준관련 국제기구간 비교연구(홍석표, 1998)

홍석표(1998)는 흔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받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비 지출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출규모를 정확하 게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사회보장비의 추계 분류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를 산 출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추계 분류기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의 사회보장비 산출방식을 사용하였다.

ILO 기준의 경우 1952년에 채택된 ‘사회보장최저기준에 관한 102호 협약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에서 제시된 9가지 사회보장영 역 중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는 급여를 선정하여 사회보장지출규 모를 산출하였다. ILO 기준에 의한 1996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18 조 8,509억원(GDP의 4.83%)으로 추정되었다. 전체 지출액 중 의료현물급여가 29.4%로 가장 높으며, 실업급여(29.0%), 노령급여(24.5%)가 뒤를 이었다.

사회보장비 지출영역 지출규모

금액 구성비율

1. 의료현물급여(Medical Care) 5,542,293 29.4%

2. 상병급여(Sickness Benefit) -

-3.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5,463,404 29.0%

4. 노령급여(Old-Age Benefit) 4,619,797 24.5%

5. 고용재해급여(Employment Injury Benefit) 1,355,337 7.2%

6. 가족급여(Family Benefit) 294,082 1.6%

7.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 -

-8. 장애급여(Invalidity Benefit) 414,746 2.2%

9. 유족급여(Survivors' Benefit) 674,484 3.6%

10. 기타급여(Other Benefits) 486,766 2.6%

합계 18,850,909 100.0%

GDP 대비 비율 4.83%

자료: 홍석표,『국제기준에 의한 한국의 사회보장비 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표 Ⅱ-5〉ILO기준에 의한 한국의 사회보장비 규모

(단위: 백만원)

한편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에 관한 OECD 데이터베이스(SOCX)의 사회보장제도 기준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의 규모도 추계하 였다. 동 방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1996년)은 20조 1,897 억원으로 GDP의 5.18% 수준이었다. 항목별로는 보건영역이 33.8%로 가장 높았고 실업급여(27.1%), 노령현금급여(21.7%),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비 지출영역 지출규모

금액 구성비율

1. 노령현금급여(Old Age Cash Benefits) 4,389,787 21.7%

2. 장애현금급여(Disability Cash Benefits) 407,546 2.0%

3.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Occupational Injury &

Disease Benefit) 1,012,363 5.0%

4. 상병급여(Sickness Benefits) -

-5.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Services for Elderly &

Disabled People) 177,998 0.9%

6. 유족급여(Survivors' Benefits) 674,484 3.3%

7. 가족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s) 11,077 0.1%

8. 가족서비스(Family Services) 326,273 1.6%

9.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ctive Labor Market

Programmes) 335,974 1.7%

10.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 5,463,404 27.1%

11. 보건(Health) 6,829,627 33.8%

12. 주택급여(Housing Benefits) -

-13. 기타급여(Other Contingencies) 561,124 2.8%

합계 20,189,657 100.0%

GDP 대비 비율 5.18%

자료: 홍석표,『국제기준에 의한 한국의 사회보장비 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표 Ⅱ-6〉OECD(SOCX)기준에 의한 한국의 사회보장비 규모

(단위: 백만원)

우리나라의 경우 IMF의 재정통계 개념에 따라 재정경제부가『한국통합 재정수지』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 바, 홍석표(1998)에서는 중앙정부 지출

예산 14개 항목 중 6번째 항목인 ‘사회보장복지비(Social Security and Welfare)'를 사회보장재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재정경제부 의 결산통계를 토대로 IMF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하여 우리나라(1996년 기 준)가 중앙정부재정의 10.6%를 사회보장복지비에 지출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복지비 지출수준은 1990년대에 OECD에 가입한 체코 (24.99%), 헝가리(28.67%), 멕시코(20.07%)보다 낮은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국가 사회보장재정 비율

미국 28.83%

호주 33.73%

뉴질랜드 39.32%

네덜란드 37.66%

이스라엘 25.76%

스웨덴 51.07%

한국 10.60%

자료: 홍석표,『국제기준에 의한 한국의 사회보장비 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표 Ⅱ-7〉IMF기준에 의한 국가별 중앙정부 재정대비 사회보장재정비교

ILO와 OECD, IMF의 사회보장비 지출 추계기준을 비교할 때 IMF 기준 의 경우 중앙정부 재정만이 고려되면서 급여영역이 세분화되지 않아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비 영역별 국제비교에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환언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재정경제부의『예산개요』와

『한국통합재정수지』에 ILO와 OECD가 사회보장비용으로 포함시키는 일 부 사회보험 급여와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나아가 보건관련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확한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 파악 및 사회보장비 지출규모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 성을 위해서는 ILO, OECD 등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된 사회보장비 추계분 류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보장비 통계체계를 재정비할 필요 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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