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 사회보장예산 관련 선행연구
4. 사회보장비 기준관련 국제기구간 비교연구(홍석표, 1998)
홍석표(1998)는 흔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받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비 지출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출규모를 정확하 게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사회보장비의 추계 분류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를 산 출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추계 분류기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의 사회보장비 산출방식을 사용하였다.
ILO 기준의 경우 1952년에 채택된 ‘사회보장최저기준에 관한 102호 협약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에서 제시된 9가지 사회보장영 역 중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는 급여를 선정하여 사회보장지출규 모를 산출하였다. ILO 기준에 의한 1996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18 조 8,509억원(GDP의 4.83%)으로 추정되었다. 전체 지출액 중 의료현물급여가 29.4%로 가장 높으며, 실업급여(29.0%), 노령급여(24.5%)가 뒤를 이었다.
사회보장비 지출영역 지출규모
금액 구성비율
1. 의료현물급여(Medical Care) 5,542,293 29.4%
2. 상병급여(Sickness Benefit) -
-3.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5,463,404 29.0%
4. 노령급여(Old-Age Benefit) 4,619,797 24.5%
5. 고용재해급여(Employment Injury Benefit) 1,355,337 7.2%
6. 가족급여(Family Benefit) 294,082 1.6%
7.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 -
-8. 장애급여(Invalidity Benefit) 414,746 2.2%
9. 유족급여(Survivors' Benefit) 674,484 3.6%
10. 기타급여(Other Benefits) 486,766 2.6%
합계 18,850,909 100.0%
GDP 대비 비율 4.83%
자료: 홍석표,『국제기준에 의한 한국의 사회보장비 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표 Ⅱ-5〉ILO기준에 의한 한국의 사회보장비 규모
(단위: 백만원)
한편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에 관한 OECD 데이터베이스(SOCX)의 사회보장제도 기준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의 규모도 추계하 였다. 동 방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1996년)은 20조 1,897 억원으로 GDP의 5.18% 수준이었다. 항목별로는 보건영역이 33.8%로 가장 높았고 실업급여(27.1%), 노령현금급여(21.7%),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비 지출영역 지출규모
금액 구성비율
1. 노령현금급여(Old Age Cash Benefits) 4,389,787 21.7%
2. 장애현금급여(Disability Cash Benefits) 407,546 2.0%
3.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Occupational Injury &
Disease Benefit) 1,012,363 5.0%
4. 상병급여(Sickness Benefits) -
-5.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Services for Elderly &
Disabled People) 177,998 0.9%
6. 유족급여(Survivors' Benefits) 674,484 3.3%
7. 가족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s) 11,077 0.1%
8. 가족서비스(Family Services) 326,273 1.6%
9.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ctive Labor Market
Programmes) 335,974 1.7%
10.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 5,463,404 27.1%
11. 보건(Health) 6,829,627 33.8%
12. 주택급여(Housing Benefits) -
-13. 기타급여(Other Contingencies) 561,124 2.8%
합계 20,189,657 100.0%
GDP 대비 비율 5.18%
자료: 홍석표,『국제기준에 의한 한국의 사회보장비 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표 Ⅱ-6〉OECD(SOCX)기준에 의한 한국의 사회보장비 규모
(단위: 백만원)
우리나라의 경우 IMF의 재정통계 개념에 따라 재정경제부가『한국통합 재정수지』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 바, 홍석표(1998)에서는 중앙정부 지출
예산 14개 항목 중 6번째 항목인 ‘사회보장복지비(Social Security and Welfare)'를 사회보장재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재정경제부 의 결산통계를 토대로 IMF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하여 우리나라(1996년 기 준)가 중앙정부재정의 10.6%를 사회보장복지비에 지출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복지비 지출수준은 1990년대에 OECD에 가입한 체코 (24.99%), 헝가리(28.67%), 멕시코(20.07%)보다 낮은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국가 사회보장재정 비율
미국 28.83%
호주 33.73%
뉴질랜드 39.32%
네덜란드 37.66%
이스라엘 25.76%
스웨덴 51.07%
한국 10.60%
자료: 홍석표,『국제기준에 의한 한국의 사회보장비 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표 Ⅱ-7〉IMF기준에 의한 국가별 중앙정부 재정대비 사회보장재정비교
ILO와 OECD, IMF의 사회보장비 지출 추계기준을 비교할 때 IMF 기준 의 경우 중앙정부 재정만이 고려되면서 급여영역이 세분화되지 않아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비 영역별 국제비교에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환언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재정경제부의『예산개요』와
『한국통합재정수지』에 ILO와 OECD가 사회보장비용으로 포함시키는 일 부 사회보험 급여와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나아가 보건관련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확한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 파악 및 사회보장비 지출규모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 성을 위해서는 ILO, OECD 등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된 사회보장비 추계분 류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보장비 통계체계를 재정비할 필요 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