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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5.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 능을 강화하며, 실업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 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고 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실업의 예 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는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고용 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을 들 수 있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시행초기에 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나, 1998년 10월 1일 이후부 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사업별

적용범위

‘98.1.1 이전 ‘98.1.1~

’98.2.28

‘98.3.1~

’98.6.30

‘98.7.1~

’98.9.30 ‘98.10.1

실업급여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모성보호사업 - - - - 1인 이상

〈표 Ⅲ-36〉고용보험의 적용범위

한편, 현행 고용보험의 적용방식은 당연적용과 임의적용, 그리고 의제적 용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적용대상은〈표 Ⅲ-37〉과 같다.

적용방식 적용대상 당연적용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임의적용 당연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의 가입여부가 사업주 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 적용제외사업장의 경우 의제적용 당연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이 규모변동으로 인해 적용제외사업이 된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1년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표 Ⅲ-37〉고용보험의 적용방식과 적용대상

1998년 적용대상 확대로 인해 적용사업장이 400개로 크게 증가한 이후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말 현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1,176천 개소에 달한다.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8,537천명으로, 2005 년에 비해 각각 2.4%pt(사업장수), 5.9%pt(근로자수) 증가한 것으로 잠정 추정되고 있다.

연도 적용사업장 적용근로자수

1996 44 4,331

1997 47 4,280

1998 400 5,268

1999 601 6,054

2000 693 6,747

2001 807 6,909

2002 826 7,171

2003 846 7,203

2004 1,003 7,577

2005 1,148 8,064

2006 1,176 8,53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통계 연보 2006년호』, 2007

〈표 Ⅲ-38〉고용보험 적용현황

(단위: 천개소, 천명)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사업장수

근로자수

천개소 천명

〔그림 Ⅲ-26〕고용보험 적용현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통계 연보 2006년호』, 2007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 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사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 시하는 자격검정사업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직자에게 일정기간동 안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업급여사업, 그리고 근로자가 출산․육아에도 불구하 고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성보호사업으로 구분된다.

2006년 현재 고용보험 총지급건수는 4,732천건, 지급규모로는 약 3조원 을 넘어서고 있다. 지급건수에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 3,017천건으로 전 체 지급건수의 약 64%를 차지하고, 지급액은 실업급여가 전체 지급액의 약 63%에 달하고 있다.

연도 총지급건수 실업급여 고용 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모성 보호사업

1997 372 49 123 200 0

1998 1,784 412 784 588 0

1999 2,184 485 669 1,030 0

2000 2,150 333 450 1,367 0

2001 1,171 428 570 173 0

2002 2,755 416 476 1,836 26

2003 2,865 502 507 1,816 39

2004 3,274 707 415 2,104 48

2005 3,725 813 510 2,351 52

2006 4,732 944 708 3,017 6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통계 연보 2006년호』, 2007

〈표 Ⅲ-37〉고용보험 지급건수 현황

(단위 : 천건)

0 1,000 2,000 3,000 4,000 5,00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

천건

〔그림 Ⅲ-27〕고용보험 지급건수 현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통계 연보 2006년호』, 2007

연도 총지급액 실업급여 고용 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모성 보호사업

1997 150 79 12 59 0

1998 1,154 799 97 258 0

1999 1,539 936 184 418 0

2000 989 471 114 404 0

2001 1,361 845 129 387 0

2002 1,347 839 90 392 26

2003 1,641 1,030 92 475 44

2004 2,132 1,448 97 524 62

2005 2,591 1,752 202 564 74

2006 3,308 2,074 375 734 12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통계 연보 2006년호』, 2007

〈표 Ⅲ-38〉고용보험 지급액 현황

(단위 : 십억원)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

십억원

〔그림 Ⅲ-28〕고용보험 지급액 현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통계 연보 2006년호』, 2007

현재 고용보험제도의 재원조달방식은 고용보험의 사업내용에 따라 분리

2004 33,949 28,803 23,741 10,208 84,486

2005 36,034 31,796 29,323 6,711 91,197

2006 40,975 34,128 38,537 2,438 93,63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통계 연보 2006년호』, 2007

〈표 Ⅲ-40〉고용보험 재정수지

(단위 : 억원)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적립기금

총지출 총수입 억원

〔그림 Ⅲ-29〕고용보험 재정수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통계 연보 2006년호』, 2007

1. 국제기구별 사회보장예산 포괄범위

ILO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정부지출(현금급여, 현물급여)과 사회보 험지출을 통칭하여 사회보장예산(Social budg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용어는 지출이 포괄하는 범위 또는 IMF, OECD, ILO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 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련 연구자들에 따라 그 사용이 각기 다른 실정이다.

예를 들어, 노인철․김수봉(1996)은 ‘사회보장재정’으로, 이혜경(2000), 최병호․고경환(2000) 등은 ‘사회보장비’로, 또 이영환(1995)은 사회복지예 산, 그리고 문형표․고영선(2000) 등은 ‘복지지출’이라는 용어를 각각 사 용함으로써 다양한 용어들이 통용되고 있다. 이처럼 상이한 용어들이 사 용되고 있으나, 이들 모두 IMF, OECD, ILO 등과 같은 국제기구가 사용하 는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보이고 있다.

우선 각각의 국제기구가 사용하는 사회보장예산의 포괄범위를 살펴보 면, 가장 협소한 의미로 국한시키고 있는 IMF의 경우 사회보장예산에 일 반정부지출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IMF는 정부가 시행하는 보건복지 노동 서비스와 재해구호 등의 공공구조 사업에서 지출되는 현물급여와 현금급 여만을 사회보장 예산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ILO는 IMF 기준 에 사회보험 부문을 포함시키고 있다. ILO의 경우 명시적으로 민간부문 지출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체 ILO 사회보장지출모형군의 하위모 형들 중 일부가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 관계로 어느 정도의 포

주16) 이하 내용은 윤석명․김대철․신화연․김문길(2005)를 참조하였음.

괄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OECD는 ILO의 포괄범 위에 법정지출과 자발적 지출로 구성되는 민간지출을 포함시키고 있어 세 국제기구 중 가장 넓은 포괄범위를 채택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OECD는 현물급여로서의 복지서비스 제공도 포함시키고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