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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식에 관한 법제도

문서에서 제1장 환경분석 (페이지 55-59)

수도법

목적

∘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 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함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환경부의 전국수도종합계획수립, 물 수요 관리 목 표제의 실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시설기준(취수·저수·도수·정수·

송수·배수시설),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등의 내용 을 포함

검토사항

∘ 민간투자사업 추진

­ 수도법 제22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정의함

수도법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 위탁사업 추진

­ 수도법 제23조, 수도법 시행령 제35조는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 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을 단순위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이내로 한정함

­ 또한, 수도시설의 개량(대체 포함) 업무와 단순 반속 업무를 포함한 것을 복합 위탁으 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년 이내로 한정함

수도법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 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 무를 위탁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 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순위탁 :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 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 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목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 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 립·공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등을 정의함

검토사항

∘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제안 주체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 으며,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서는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본 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 될 것임으로 재정 여건에 따라 임대형 또는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함

∘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 BTL 사업 은 고시사업만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민간제안사업 허용됨

∘ 수익형민간투자사업

­ BTO(Build-Transfer-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하는 방식

­ BOT(Build-Operate-Transfer):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BOO(Build-Own-Operate):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 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 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

조세특례제한법

목적

∘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검토사항

∘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민간투자방식(BTO, BTL, BOT)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 의 건설(시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제105조 조항은 한시적 조항이며, 매년 기간 조정이 이루어 짐

□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목적

∘ 수도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의 타당성·

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과 위탁성 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위탁필요성·타당성 검토, 위탁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 위탁계약 체결, 성과평가, 위기 관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계약 해지, 위탁계약 중도해지 및 종료시 대응, 행 정사항 등을 정의함

[ 그림 2 - 21 ] 사업방식별 법적 추진절차 비교

문서에서 제1장 환경분석 (페이지 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