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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빅데이터의 등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개인의 정보 유출과 프라이 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에 관련된 정보들이 전자화 되어 축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복제 하고 가공 분석하여 유통하기가 한 층 용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복수의 정보 소스로부터 수집되는 단편적 인 정보를 모아 개인정보의 데이터 뱅크를 구축하는 일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 상에 산재한 개인의 정보들 긁어모아 정리해서 상품 으로 매매하는 일조차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빅데이터의 시대에 있어서 는 외부의 데이터 소스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 비개인정보로 취급되 었던 내용들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 지울 수 있는 정보로 바뀌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 행동 타겟팅 광고 등을 통하여 빈번 히 비즈니스에서 이용되고 있다. 기업에서의 빅데이터 파워의 원천은 고 객의 개인정보와 행동 정보(구매 행동, GPS에 의한 위치 정보등)를 조합 하는 것부터 발생한다. 이로부터 일련의 추론데이터(inferred data)가 생산되어 개인의 욕구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기업 측에 제공하는 양과 종류가 늘어날수록 그 예측은 더 정확성을 가 지게 된다. 세계경제 포럼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추론데이터는 ‘국민을 감시카메라로 지켜보고 있는 전지(all-knowing)의 독재자와 같은 감이 있다’.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의 직원이었던 컴퓨터 기술자 에드워드・스 노덴이 미국정부가 인터넷과 통신망을 통해 세계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2013년 6월 12일자 사설에서 ‘빅데이터(Big data)가 빅브라더 (Big Brother)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라고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2013년 6월 12일 인터넷판). 여기서 빅브라더는

물론 감시 사회의 악몽을 그린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독재 자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에서는 미국 국민의 87%가 우편번호, 성 별, 생년월일 등의 세 가지 정보에 의해 개인적으로 식별될 수 있다는 하 버드대Sweeney교수의 연구가 언급되었다.

사람들이 독재자를 좋아할 리는 없지만, 한편에서는 안전을 위해서라 면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를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 지 않다.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거 나 경찰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 카메라의 설치를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곳곳에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감시 카메라가 범죄 방지와 사고 예방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의 Hull시의 경우, 2005년 범죄 발생 등으로 영국에서 가장 살기 나쁜 곳 으로 선정된 적이 있다. 그 후 도입한 감시 카메라와 범죄감시 시스템의 도움으로 2012년 기준 최근 3년간 6,500명의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감시 시스템이 범죄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되 고 있다. 기존의 사건에 관련된 여러 영상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얻은 특 정의 장면을 미리 등록하고 카메라에서 얻어지는 실시간 영상과 비교하 여 범죄 행위의 전조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감시자에게 통보하고 원격으로 경고를 발신함과 동시에 가장 근접한 경 찰관에 연락하여 출동하게 하는 방식이다. 향후 연간 약 8,700건의 사건 에 이 감시 카메라의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 시장에서 빈발하는 부정행위 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에 축척된 빅데이터를 증권거래를 감 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전 문제가 된 거래 패턴을 여러 각도에서 분 석하여 등록하고 이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래 내용과 리얼타임으로 비

교하여 부정의 소지가 있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이상이 검출되면 자동으로 즉각 감사관에 통지하여 대응하도록 하는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개인에 관련된 정보를 정부나 공공기관 혹은 서 비스 제공자가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하는 행위이지만, 사회 전체의 안전 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위해 개인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부분적으로 포 기한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적으로는 개인의 가치를 다양하게 반영한 선택적인 계약에 의한 것이 아 니라 일률적인 점이 아이러니를 낳고 있다. 정부가 흔히 이야기하는 빅데 이터에 분석에 의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이 여기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개인 데이터의 분석조차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임의의 암묵적인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제 빅데이터의 물결은 현대 정보사회의 저변에 흘러들기 시작한 거 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이를 피하거나 거스르기보다 오히려 그 흐름을 잘 타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만 이 개인과 사회가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빅데이터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과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길 이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빅데이터는 개개인을 위한 혹은 개개인이 새로 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획기적인 자원으로 서 그 가치를 더해 갈 것이다.

위와 같은 이상적인 상황 전개를 위해서는 우선 빅데이터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개개인의 존중 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전체의 공정한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중 에서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의 프

라이버시의 보호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프라 이버시 보호방안에 대해 법제도적인 측면, 사회 조직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다각적인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사회 제도면 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일본의 예를 많이 참고로 인용하였 다. 또한 기술적인 면에서의 검토를 상세히 하여 기존의 논의에서와 다른 방향에서의 깊이 있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술적인 면 에서의 연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논문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가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장벽이 되고 있는 요 인들을 제거하는 연구에 일조할 것을 기대한다.

1.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문제

가. 프라이버시 문제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