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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문서에서 2005. 12 (페이지 143-147)

▣ REFERENCE ▣

IV. 비전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제조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누 계

석탄 0 359,730 1,393,499 2,868,879 4,615,108

LNG(수소스테이션) 398,000 4,500,000 4,750,000 2,700,000 12,348,000

태양광 18,315 908,030 2,021,775 4,086,042 7,034,161 태양열 18,315 1,021,533 1,117,790 4,086,042 6,243,608 풍 력 45,786 2,423,447 2,679,445 1,898,393 7,047,072

바이오 1,055 66,991 82,297 69,969 220,312

해 양 0 345,090 889,921 2,553,776 3,798,787

광촉매 0 70,661 665,867 1,010,662 1,747,190

생물분해 0 70,661 527,040 1,080,075 1,677,777

소수력, LFG 0 0 0 0 0

부생가스 12,858 109,199 66,157 22,372 210,585

유휴전력 39,376 1,039,814 1,465,958 0 2,545,148

533,704 10,915,156 15,659,749 20,369,210 47,487,819 주: 수소스테이션 투자비는 설비규모의 대형화에 따라 점차 하락하고, 신‧재생에너지도 장기

적으로 생산단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

<표 5> 수소제조원별 생산설비 투자

(단위: 백만원)

이행을 위해 “수소경제이행촉진법(가칭)”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동 법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무, 장단기기본계획, 개별 법령의 인허가 의제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동 법상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해당 책무를 충실 히 이행하기 위한 전잠조직의 신설 및 보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수소·연료전 지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행정조직의 신설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기구로서 “수소 경제센타(집행기구)”를 신설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경제성 평가위원회(심 의․견제)”를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4.2. 국제협력 활성화 및 표준체제의 정비

수소경제가 글로벌화됨에 따라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표준 및 규격의 정비가 필 요하게 된다. 국제협력의 접근방식으로 정부차원의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과 함 께 기업대 기업 협력을 통해 다차원 추진이 요구된다. 정부의 다자간 협력은 이 미 미국의 주도로 추진중인 수소경제 파트너쉽(IHPE)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 며, 기타 동북아 또는 범아시아, EU와의 역내 또는 지역간 협력도 가능하다. 양자 간 협력으로는 최근 수차례에 걸쳐 추진중인 자원정상외교의 성과를 활용하고,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연료수소전지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과의 기술개 발 및 상용화, 더나아가서 잠재시장의 확보를 위해서 역내의 아시아국가 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간 협력 외에도 실제로 산업의 주체가 되는 기업들 의 국제협력은 수소경제가 구현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한편, 기술과 장비, 제품의 시장이 조성되고 유지‧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앞서 국제표준에 대한 대응체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수소스테이 션의 기술기준 책정과 연료전지 설계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국제 표준 적합성을 갖춘 국내 표준제정의 추진이 필요한데, 표준화 추진체계의 예시가 그림 에 소개되 있다. 여기서는 수소연료전지사업단이 주관기관이 되어 기술 및 제품표준 및 규격의 대상범위와 내용을 가지고 수소연료전지 표준화기반을 구축한다. 궁극 적으로는 산자부 산하의 기술표준원이 관리기관의 역할을 하여 연료전지(IEC TC

Hydrogen Posture Plan. An Intgrate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Plan.)

105)와 수소(ISO TC 197) 관련 표준을 정비하여 법제화해야 한다. 이렇듯이 국제 표준 제정과 연계하여 국내표준 및 규격이 제정되면 부품의 표준화와 공용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연료전지 및 수소제조, 저장, 운반 기술 및 제품의 수출산업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괄기관(산자부)

수소․연료전지사업단 전문위원회

관리기관(기술표준원)

주관기관(과제수행자)

·산학연 전문가 구성 ·표준화 과제 발굴 IEC TC105(연료전지)

ㅇ 수소 ․ 연료전지 표준화기반구축 - 국제표준(안)작성 및 제안지원 - 국제표준화의 대응방향 수립 - 국제표준화 과제 발굴 -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ISO TC197(수소)

참여기관(국내업체, 결과활용) 위탁기관

- 국제표준규격에 부합되는 제품 생산을 통해 경쟁력 및 신뢰성 확보

- 표준화 과제 수탁 추진

<표 6> 표준화 추진체제(예시)

4.3. 안전대책 및 교육홍보

수소는 폭발한계가 넓고, 연소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 전과 관련한 제반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수소가 하나의 상품으로 서 시중에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미 LNG와 도시 가스에서 전례가 있었던 안전규정과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관련규 정의 개정과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폭발위험이 크다는 수소의 부정적 인식을 해 소하고,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친밀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 여 수소경제사회의 원활한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주요 홍보방법으로는 1)정규교과과정에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자동차 의 안전내용 반영, 2) 수소․연료전지의 교육 및 체험장 건설․운영, 3) 정기 시민 교육세미나 개최, 4)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교육 홍보, 5) 수소취 급 안전지침 등 교육자료 배포 등이 거론된다.

4.4. 인적(인적) 인프라 확대를 통한 기술역량의 강화

수소경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는 물론, 이와 병행하여 인적자원의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력양성 기반 강화를 위한 한 가지 방 안으로서 R&D 분야의 역량제고를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센터”를 조성이 있을 수 있다. 동 센터를 통해 특성화대학 육성과 산업현장 실습 학점제, Capstone-Design 사업7) 등을 통해 이공계 학생의 산업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부문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애로 기술의 돌파(break-through)를 위해 “개발보상금(cash-back)제도”도입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산업의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주도 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동 협의체의 주요기 능에는 1) 수소연료전지 인력의 양적질적 수급현황 분석 및 전망, 2)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한 업종특화 교육훈련 체제 효율화, 3) 직무표준의 개발 관리 및 각종 자격기준의 제정 및 개정이 포함된다.

7) 교육부와 공동으로 수소․연료전지 특성화대학을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산 업집적지의 혁신 클러스터화를 지원하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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