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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품목

주로 목재제품으로 구성된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그룹에 포함된 임산물 의 경우 HS 6단위 기준으로 97개, 10단위 기준으로 246개로 나뉘어 진다.

목재류 품목 분류는 원자재용 품목이거나 또는 가공도가 낮은 품목의 경우에 는 세분화 정도가 높은 반면, 가공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최종 소비재용 품목 의 경우에는 세분화 정도가 낮은 품목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을 세분화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조치가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나 가공도 높은 품목 가운데 국내산 임산물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을 보호하기위한 수단 즉 차등관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하 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6)

이들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그룹에 포함된 임산물의 기본관세율은 1%, 2%, 3%, 5%, 8% 등 5단계로 분류되어 있어 농업협상 그룹에 포함된 임산물 보다 더욱 간단한 구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관세가 1%와 2%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땔나무, 칩상, 목탄 등을 제외하면 모두 할당관세를 적 용하고 있는 원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재목과 단판에 대해서는 5%의 기 본관세율 적용하고 있으며, 섬유판, 합판, 마루판 등 총 113개 품목에 대해 서는 8%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6mm 이상 19개 합판제품에 대해 서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원목과 단판의 경우 기본관세 보다 낮은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량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농업협상 그룹에 포함된 임산물과 달리 대부분의 비농산물협상 그룹에 포함된 임산물에 대한 최종양허가 1999년으로 끝이 났으며, 65개의 미양허 품목이 아직 남아 있다.

6) 어명근 외.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3-2.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그룹 임산물 관세율 구조

제4장

농업 및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동향 분석

1. 농업협상 논의 동향

7)

농업협상은 우루과이 라운드(UR) 체결 당시 추가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 를 위한 재협상을 합의하였기 때문에 2000년부터 WTO 뉴라운드 출범과 상 관없이 자동협상의제(built-in-agenda)로써 협상이 시작되었다.

WTO의 농업협상은 2000년 3월~2001년 3월, 2001년 3월~2002년 2월, 2002 년 3월~2003년 7월, 2003년 8월~2004년 8월, 2004년 9월 이후 등으로 크게 5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 두 번의 단계는 각각 “1단계” 및 “2단계”로 구분하며, 2003년 7월까지를 “세부원칙 준비단계”, 2004년 8월까지를 “칸쿤 및 기본골격 단계”, 그리고 그 이후를 “세부원칙 단계”라고 부르고 있다.

7) 이 절의 내용은 2004년 10월 25일에 발표된 “WTO AGRICULTURE NEGOTIA-

TIONS, The issues, and where we are now”(http://www.wto.org), 임송수 외(2003),

그리고 농경연의 내부자료 등을 정리한 것임.

1.1. 단계별 농업협상

1.1.1. 1단계 농업협상(2000~2001)

2000년 초에 시작된 1단계 농업협상은 2001년 3월 개최된 실태조사 (stock-taking)를 위한 회의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전체 142개 회원국 가운데 89%에 달하는 126개 회원국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논의되었다.

제안된 의제는 시장접근, 국내보조,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

NTC), 평화조항 등 농업협상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다. 미국, EU, 일본 등의 회원국은 협상에 필요한 모든 의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안서를 제 안하였으며, 반면 특별한 의제를 다루는 제안서를 제출한 회원국도 있었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2단계 협상의 회의 일정과 논의 의제가 확정되었는데 관세, TRQ 운용, 감축대상보조,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제한, 국영무역, 식 량안보, 식품안전, 농촌개발 등의 10개 의제가 포함되었다.

1.1.2. 2단계 농업협상(2001~2002)

2단계 농업협상은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각 의제별로 논의되었 는데 대부분 비공식(informal)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즉 공식회의에서 배 포된 의장의 요약서 이외에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절 차는 모든 회원국이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농업협상의 변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2단계 농업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의 제안서를 보완하고 수정하였는 데, 첫 번째 회의에서 식량원조, 허용보조(그린박스), 블루박스 등 9개 의제 추가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제안된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 에서 소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01년 9월 이후에는 그동안 논의된 14개 의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농업협상의 기본 골격을 포함한 각료선언문 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출범되어 농업협상의 기본 원칙과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농업협상은 2005년 1월을 기한으로 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의 한 분야로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계획 아래 시장 지향적이고 공정한 무역체계 수립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재확인하였 다. 이러한 농업개혁 계획은 규범의 강화, 국내보조 감축 및 농업 보호수단 제거를 위한 이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 농업 시장의 규제와 왜곡을 바 로잡고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협상의 기본원칙은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 감축 등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추진하며, 아울러 개발도상국에 대 하여 특례조치가 협상의 필수임을 인정하면서 협상의 결과가 실제로 효과 적이며 식량안보와 농촌개발 등 개도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제안된 환경보호, 식량안보 등의 비교역적 기능을 언급하며 협상 과정에서 이들을 고려해야 할 것을 밝히고 있다.

농업협상의 일정은 2003년 3월말 까지 관세․보조금 등에 대한 공식을 비롯한 세부원칙(Modality)을 확정하고 동년 9월 제5차 WTO각료회의 까지 각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2005년 1월 1일까지 일괄타결의 한 부분으 로 협상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1.1.3. 세부원칙 준비 단계(2002. 3. ~ 2003. 7.)

이러한 일정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각료 선언문에 규정된 농업협상 목 표 달성을 위해 시장접근, 국내보조금, 수출보조 및 경쟁 등에 대한 세부원 칙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관세인하․보조금 등에 대해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농산물 수출국(미국 및 케언스 그룹)과 이에 반대하는 농산물 수입국(NTC 그룹)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특혜확대를 주장하는 일부 개도국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각 회원국은 주요 쟁점에 대해 자국의 입장에 근거한 주 장을 되풀이하여 농업협상은 뚜렷한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져 왔다.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하빈슨 의장은 세부원칙 준비과정에서 각국의 제안 내용을 종합하여 2002년 12월 18일 보고서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2003년 2 월 12일 관세와 보조금에 관한 세부원칙 1차 초안을 제시하였다. 이 초안은 회원국 간의 이견을 좁히고 최종적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절충안 마 련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국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 장을 표명한 반면, 수출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의 폭을 더 확대해 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뿐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는 못하였다.

의장은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2003년 3월 18일 제시하였으나 역시 최종 적인 합의에 실패하였다. 일부 점진적인 개방을 원하는 국가들은 의장의 수정안에 대해 협상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세부원칙 합의 시한을 넘긴 회원국들은 국내보조 구분, 관세, TRQ (관리 방법), 식량 원조 등 중요하고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 부터 시작하였다.

1.1.3. 칸쿤 및 기본골격 단계(2003. 8. ~ 2004. 8.)

칸쿤 각료회의를 준비하는 동안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던 국가들이 합의 점을 도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8월 13일 EU와 미국이 공동으로 제안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 제안서는 세부원칙보다 다루기 쉬운 기본골 격에 관한 절충안을 제시하였지만 감축률, 적용계수 등 구체적인 수치제안 을 회피함으로써 기본골격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암시적으로 나타내 고 있었다. 이 기간동안 6개의 제안서가 추가로 제시되었는데 대부분이 EU 와 미국의 기본골격에 찬성하였으나 내용의 일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

하였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인 카스티요는 EU와 미국의 공동제안서를 기초로 UR 관세감축공식을 적용, 특별품목 개념 반영 등 개도국의 주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칸쿤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 국, 수입국, 개도국 등 이해관계에 따라 세분화된 그룹간의 대립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WTO/DDA 중간점검의 성격을 가진 칸쿤 각료회의는 싱가포르 이슈에 대 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인하여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각료회의 의 최종 논의 결과를 반영한 데르베즈 의장의 초안이 9월 13일 배포되었다.

각료회의 결렬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던 협상은 2004년 7월 27 일~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47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이사회가 개최되었고, 8월 1일 세부원칙 수립을 위한 기본 골격이 합의(오시마 의장 합의안)되었다. 이번 합의로 인해 그 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세부원칙의 기 본 틀이 마련되었고, 2005년 12월 제6차 각료회의(홍콩)시까지 협상이 계속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이

각료회의 결렬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던 협상은 2004년 7월 27 일~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47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이사회가 개최되었고, 8월 1일 세부원칙 수립을 위한 기본 골격이 합의(오시마 의장 합의안)되었다. 이번 합의로 인해 그 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세부원칙의 기 본 틀이 마련되었고, 2005년 12월 제6차 각료회의(홍콩)시까지 협상이 계속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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